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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부터] 주택부채 관련 건강보험료 공제 지금 신청하세요.

LeejiiLab 2022. 8. 4. 14:00

▶ 2022년 9월 전에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된 2022년 9월부터 적용되는 따끈따끈한 복지 정보 입니다.

9월부터 주택부채 관련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벼워집니다.
-보건복지부-

 

◇ 시행령 개정 규정 마련의 근거와 조항

「 국민건강보험법 」 개정(제16728호, 제 18895호, 22.7.1 시행)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이를 평가하여 재산에 매겨지는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기 위함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재산에 대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지역가입자(근로자가 아닌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는 소득 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부담이 있음

위와 같은 이유로 보험료부과점수에 대한 조항을 개정하였다.

< 「 국민건강보험법 」 관련 개정 조항 >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개정 2019. 12. 3.> 

 

◇ 주요 공제 혜택

- 2022년 9월 1일 부터 -

- 주택금융부채공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74만 세대 월평균 2만 2,000원 보험료 인하 -

 

 세부 혜택 내용

  • 대출액에 30%(임차), 60%(자가)를 곱하여 평가한 금액[보험료 부과 시에도 재산의 30%(임차), 60%(자가)를 곱하여 부과하고 있음]을 건강보험료 재산과표에서 공제하되, 자가 세대는 과표 5,000만 원(대출원금 8,300만 원 상당)까지[60% 평가된 뒤의 5,000만원이므로 대출원금 기준으로는 8,300만 원 상당], 임차 세대는 보증금의 범위에서 1.5억 원(대출원금 5억 원) 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 1세대 1주택 공제 상한액(5,000만원)을 설정한 이유는 고가 주택소유자가 더 많은 대출을 받아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설정됨.

 

◇ 선정 대상 조건

① 지역가입자로서 무주택자(전 · 월세) 또는 1주택자(자가)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 임차하기 위하여 빌린 부채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 1세대 1주택 세대가 타인의 주택에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도 자신 소유의 주택 관련 부채를 공제 받을 수 있으나, 임차 보증금 관련 대출은 공제 받을 수 없다.
  • 1세대 무주택 세대는 자신이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 보증금과 관련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 인정되는 부채는 지역가입자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주택 관련 대출이어야 한다. (개인간 부채(사채)는 제외)
  • 구체적으로, 1세대 1주택 세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이 적용되며 1세대 무주택 세대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을 대상으로 한다.
  • 대출일이 소유권 취득일(무주택 세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인 대출이어야 한다.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의 변경, 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을 포함한다.]

 

② 대상이 되는 주택은 공시가격 5억 원(재산과표 3억, 시가 7~8억 상당) 이하 (전 · 월세의 경우 보증금 5억 이하) 이며, 주택담보대출 · 전세담보대출 등으로서 취득일 · 전입일 등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대출이어야 한다.

  • 신청 당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적용 대산 주택을 판단하므로, 한 번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 주택은 신청 후 공시가격이 인상되어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1 ~ 10월 : 작년 공시가격 기준, 11월 ~ 12월 : 올해 공시가격 기준

 

◇ 신청 방법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 건강보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주택금융부채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임차 세대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공단지사에서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주택금융부채공제신청 메뉴 찾기

② 신청 시 정보 제공 항목

자신의 주택관련대출을 공제받고자 하는 지역가입자는 다음의 정보들을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 금융기관 · 신용정보기관에서 자신의 부채 관련 정보를 공단에 제공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원활한 주택부채공제 업무 처리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대출 등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연계받게 된다.
  • 해당 사항에 동의하는 경우 1 · 2금융권(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농협 등)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을 통해 정보 연계가 가능하여 대출과 관련된 서류는 별도 제출이 필요없으나 3금융권(대부업체 등)의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관련 정보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실거주 목적 대출 관련 서류[대출된 금액이 주택의 전 소유자 또는 분양사업자 및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대출잔액 변동에 관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 공단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아야 대출금액을 재산과표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 혜택 사례의 예

주택금융부채공제 사례1
주택금융부채공제 사례2

 

이상으로 지역가입자라면 지금 바로 필수로 신청해야할 정부의 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어서 늦기 전에 신청하세요.... 8월까지 신청하셔야 9월달부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하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