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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2단계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LeejiiLab 2022. 9. 16. 22:00

▶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생활상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으로써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의료비의 지출부담을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서 사보험과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내 거주하고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되며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납부 의무가 부여됩니다. 

구분 사보험 사회보험
가입방법 임의가입 강제가입
보험료 위험의 정도, 급여수준에 따른 부과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부과
보험급여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른 차등급여 보험재정 조달규모를 감안한 필요에 따른 균등급여
보험료 징수 사적계약에 의한 징수 법률에 의한 강제징수

2020년 말 의료보장 인구는 5,287만명으로, 그 중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35만명, 의료급여 적용인구 153만명 직장 적용인구는 3,715만명이며, 지역 적용인구는 1,420만명으로 집계되며 1인당 평균 부양 가족수는 직장가입자가 1.00명, 지역가입자 0.82명 건강보험 사업장수는 1,900천개소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적용현황

 

◆ 국민건강보험 재원조달체계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국고 및 건강증진기금 등 정부지원금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임금근로자가 대상인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비례정률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농 · 어민과 도시자영자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대상범위가 광범위할 뿐 아니라, 소득의 형태가 다양하고 정확한 소득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소득비례 정률제 대신 보험료부과점수(소득, 재산등의 등급별 점수합)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

근로자가 일정기간동안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2006년도까지는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 보수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 초과 시 소득월액보험료 별도 부담 (~'18.6월), '18.7월부터는 연간 3,400만원 초과시 별도 부담

  • 자영자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 · 재산 등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 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 세대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1998년 지역의료보험을 처음 실시할 당시부터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보험료의 일부와 보험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관리운영비를 국고에서 지원하여 왔으며, 2002년부터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2002년 1월 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의 40%(2005년부터는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10%(2005년부터는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였습니다.

2007년부터는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는 정부지원으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단,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 상한)은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재원조달

 

▶ 사회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부담되는 건강보험 어떻게 바뀌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2022년 하반기에 개편된다는 소식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00년 7월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이후, 18년 간 동일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유지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과중과 고소득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각계 전문가, 관련 단체 등과 국회 합의를 통해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담체계 1단계 개편 이후 4년이 지나 22년 9월 이후로 건강 보험료의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대체적으로 바뀌는 부분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지역 가입자의 재산공제 대폭 확대 및 소득 정률제 시행

둘째, 직장 가입자의 보수(월급) 외 소득 부과기준

셋째, 피부양자 자격 기준의 강화

 

◆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 (보험료 인하) 561만 세대(65%), (인상) 23만 세대(3%), (무변동) 275만 세대(32%)

① 재산 공제 확대(일괄 5,000만 원)로 재산보험료 24.5% 감소

② 역진적이던 등급별 점수제 대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정률(6.99%) 보험료 부과

③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 축소(179만 대→12만 대)

④ 직장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최저보험료 일원화*

* 최저보험료 기준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평균 월 4,000원)되는 세대에 대해 인상분 한시경감 적용

⇒ 지역가입자 65%(561만 세대), 월 평균 보험료 24%(3.6만 원) 인하,지역가입자 32%(275만 세대), 보험료 변동 없음

◆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1,909만 명 → (보험료 인상) 45만 명, (무변동) 1,864만 명

① 보수(월급) 외 고소득자 등 2% 직장인(45만 명) 부과 확대

② 대다수 직장인(98%) 보험료는 변동 없음

◆ 피부양자

피부양자 1,809만 명
→ (지역가입자 전환) 18만 세대 27.3만 명, (피부양자 유지) 1,781.7만 명


①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27.3만 명, 1.5%)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에 대해 4년간 보험료 일부 한시 경감 적용

② 대다수 피부양자(98.5%)는 보험료 변동 없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 고용보험 정보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행규칙과 함께 개정(8.31. 공포 예정)되어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개요 】

9월부터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 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24%) 줄어들고,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보험료는 일부 상승합니다.
*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은퇴자 등

< 가입자별 보험료 변동 전망 >

구 분 변동 세대 변동 폭 현재 보험료 → 개편 보험료
지역 가입자 인하 561만 세대 △ 3.6만 원
(24%↓)
15만 원 → 11.4만 원
인상 23만 세대 + 2.0만 원
(6.4%↑)
31.4만 원 → 33.4만 원
직장 가입자 인상 45만 명 + 5.1만 원
(15.1%↑)
33.8만 원 →38.9만 원 (가입자 부담분 기준)
무변동 1,864만 명 - -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27.3만 명 + 3만 원* 0만 원 → 3만 원
유지 1,781.7만 명 - -

* 한시 80% 경감 반영된 수치(경감 전 평균 보험료 : 14.9만 원)

9월 1일(목)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되어, 바뀐 보험료는 9월 26일(월)경 고지되어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 개편 배경 및 개편 방향 】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이 문제가 되어왔고,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재산 등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을 국회에서 2017년 3월 여·야가 합의하여,「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2018년 7월 1일 평가소득 폐지 등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하였고, 2022년 9월 1일에는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됩니다.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가 도입되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되, 물가 인상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지 않도록 경감방안이 함께 추진됩니다.

 

▶ 세부적인 개정 내용 (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 6,000원) 낮아져,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연간 2조 4,000억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 : (현재) 15만 원 → (9월부터) 11.4만 원 

▶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 축소) 주택ㆍ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 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 원(시가 1.2억 상당)으로 확대합니다.

* 현재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의 평균 재산과표 : 1억 5,000만 원

< 재산보험료 부과 산정 방법 >

◆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시가의 약 70%)에 행정안전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재산과표산출(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사용), 산출된 재산과표에 기본 공제(9월부터 5,000만 원)한 값에 보험료 부과
→ 가령 시가 3.6억 원 주택은 공시가 2.5억 원, 재산과표 1.5억 원 → 9월부터 5,000만 원 기본공제 후 1억 원에만 부과

이로 인해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 재산보험료 납부 세대 : (현재) 523만 세대(60.8%) → (9월부터) 329만 세대(38.3%)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1만 원에서 월 3.8만 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며, 전체적으로 연간 1조 2,800억 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밖에 2단계 개편과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법」개정(2019년 12월)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세대(1세대 무주택ㆍ1주택 세대)의 경우에는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보험료 부담은 더욱 감소할 전망입니다. (74만 세대 대상 월평균 2.2만 원 인하)

※ 7월 1일부터 신청을 접수받아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 예정

(자동차 보험료 축소)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 구매 당시에 4,000만 원 이상이었지만 구매 이후 가치가 4,000만 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기준」상 감액률 기준)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은 현재 179만 대에서 9월부터 12만 대로 감소합니다.

(소득 정률제)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22년 205.3점)을 곱하여 산정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 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등급별 점수제는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저소득자에게 오히려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가 산정되는 역진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등급별(가로축) 지역가입자 소득 대비 보험료율(세로, 현행 : 노란색, 개편 후 : 초록색)

9월부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비율(’22년, 6.99%)로 보험료가 부과되면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 원(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됩니다.

※ (예시) 연소득 500만 원인 경우 : (현재) 50,290원(12.1%) → (개편 후) 29,120원(6.99%)연소득1,500만 원인 경우 : (현재)130,770원(10.5%) → (개편 후) 87,370원(6.99%)

(연금·근로소득 평가율)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하여 소득 전체(100%)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춥니다.

* 공적연금소득 50%는 본인 기여분인 점, 직장가입자의 경우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50%만 반영

다만, 연금소득이 연 4,100만 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지역가입자 중 약 95%)는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하여 보험료가 오히려 인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보험료 일원화) 그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서로 다르게 부과되어왔습니다.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 19,500원으로 일원화되어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됩니다.

※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 (현재) 14,650원(연 소득 100만 원 이하)→ (9월부터) 19,500원(연 소득 336만 원 이하)····직장가입자와 동일

이는, 사회보험의 취지, 직장-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으로서 적정 급여에 대한 적정 보험료라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최소한의 부담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최근 물가 인상 등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242만 세대, 월평균 약 4,000원 인상)의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합니다.

- 이들 세대는 2년 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됩니다.

(지역가입자 조정 사후정산제도 도입)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시차* 가 있어 폐업 등으로 소득 감소가 확인되면 보험료를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소득을 받아 부과 중으로, 1∼2년가량 부과 시차 발생 중

그런데,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 전년도 보험료를 정산하나, 지역가입자는 사후 정산제도 부재

지역가입자 조정제도 악용사례

프리랜서 A는 수입('18년 579백만원, '19년 97백만원, '20년 81백만원)이 있어 3년간 평균 월 보험료로 1,492,260원이 부과되어야 하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함 ( 실질 월 보험료 0원)

이에, 보험료를 조정받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 2023년 11월부터 정산을 시행합니다.(2022년 9월 조정자부터 적용, 여ㆍ야 합의안 외 추가 개편 사항)

 

▶ 세부적인 개정 내용 ( 직장가입자 )


보수(월급) 외 소득에 대하여 2%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월급)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여,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보수(월급) 외 임대, 이자 · 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됩니다.

다만, 1만 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 원은 공제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시) 직장가입자면서 보수(월급) 외 본인 명의의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2,100만 원이 발생한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산식 월 부과 금액
{(2,100만 원–2,000만 원)÷12개월)} ×6.99% 5,820원

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45만 명(직장가입자의 약 2%)은 월별 보험료가 평균 5.1만 원 인상(33.8만 원→38.9만 원)되며, 그 외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 세부적인 개정 내용 ( 피부양자 )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됩니다.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해외 주요 국가의 피부양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요건을 강화합니다.

*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 수 : 한국 1.00명, 독일 0.28명, 대만 0.49명(2020년 기준)
** 소득요건 : 한국 3,400만 원(개편 전), 독일 약 720만 원, 일본 약 1,278만 원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 27.3만 명(피부양자의 1.5%)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하여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합니다.

* 경감률 : (1년 차) 80% → (2년 차) 60% → (3년 차) 40% → (4년 차) 20% 

이에 따라,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평균 3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차별로 14.9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수준이 조정됩니다.

 

▶ 세부내용 정리


해당 내용의 출처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료_부과체계_2단계_개편안"에 대한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