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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투자 종목 찾기 4편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

LeejiiLab 2019. 12. 3. 19:49

▶ 재무상태표를 어떻게 보면되나요?


▷재무상태표의 정의


재무상태표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란, 일정 시점에서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등 재산 상태를 나타낸 표를 말합니다.

투자자들은 재무상태표를 통해 기업의 유동성, 재무의 탄력성, 수익성과 위험성 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에 대한 측정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고, 가치가 있는 내부창출 무형자산을 비용으로 인식하며, 재무상태표에 인식되지 않은 부외 항목이 발생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보통 재무제표는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분기 또는 반기별 보고서의 재무제표 메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재무상태표에서는 총 자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산에는 부채와 자본이 모두 포함됩니다. 즉, 자산 = 부채 + 자본 인 것입니다.

재무상태표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타내는 항목을 표시합니다. (기준서에서 정한 최소한의 범위)

  1. 유형자산
  2. 투자부동산
  3. 무형자산
  4. 금융자산 (단, 5 · 8 · 9는 제외)
  5.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투자자산
  6. 기업회계기준서(제 1041호 '농림어업') 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생물자산
  7. 재고자산
  8.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
  9. 현금 및 현금성자산
  10. 기업회계기준서(제 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산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자산의 총계 또는 부채
  11. 매입 채무 및 기타 채무
  12. 충당부채
  13. 금융부채 (단, 11 · 12는 제외)
  14. 기업회계기준서(제 1012호 '법인세') 에서 정의된 당기 법인세와 관련한 부채와 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 및 이연법인세자산
  15. 자본에 표시된 비지배지분
  16.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납입자본과 적립금

 

자산을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이유는 기업의 단기자금 운용능력을 분석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유동자산


유동자산이란, 기업이 1년 또는 정상영업활동 주기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유동자산의 분류 기준이 되는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 사용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이다.

이 외는 모두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이러한 유동자산에는 대표적으로 현금과 단기예금, 유가증권,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이 있습니다.

현금, 단기예금은 은행에 예치한 돈이고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이나 받을 어음을 말하며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재고자산도 마찬가지이지만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판매가 이루어져 매출로 전환되어야 비로소 현금화되기 때문에 유동성은 가장 떨어집니다.

이를 정리하면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당좌자산은 가장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단기투자자산
  • 매출채권
  • 선급비용
  • 이연법인세자산

재고자산은 차기 제조에 투입되거나 판매될 재화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상품
  • 제품
  • 반제품
  • 재공품
  • 원재료
  • 저장품

기업이 유동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부도위험이 매우 낮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이내 현금화되는 자산은 대부분 수익률과는 거리가 멀어 필요 이상 많은 유동자산을 보유하는 것도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이란, 유동자산외의 모든 자산으로 1년 이내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을 말합니다.

비유동자산의 분류 기준이 되는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자산 : 투자이윤이나 타기업을 비재하는 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관계기업투자주식, 투자부동산, 장기투자증권,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 유형자산 : 장기간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자산으로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 (토지, 건물, 기계장치, 비품)
  • 무형자산 : 회사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거나 형체가 없는 자산 (영업권, 산업재산권, 특허권, 연구개발비, 저작권)
  • 기타비유동자산 : 이연법인세자산, 임차보증금, 장기매출채권, 당좌개설보증금

비유동자산으로 대표적인 건물이나 기계장치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산의 가치 감소를 회계에 반영하는 것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기업에서는 사용하는 기계 등은 시간이 지나면 노후되어 새로 바꾸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없이 교체를 해야한다면 손해가 너무 크기때문에 기업에서는 매년 일정한 규칙에 의해 원가를 회수하는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

2억원짜리 지게차를 10년간 감가상각을 실시한다고 합시다.

1년마다 2,000만원씩 감가상각비로 털어버리는 셈입니다. 그렇게 되면 10년 후 지게차의 장부가치는 0원이 됩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 계산과정에서 감가상각비는 비용 처리 됩니다. 이익을 줄여 회사내부에 그 자금이 쌓이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 감가상각비입니다.

이런 감가상각비는 비용은 비용이되 실제로 현금이 회사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부상의 비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보충

회계상에서 사용되는 감가상가비 계산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 정액법 : 각 기간마다 일정액을 감가상각함.

※ 정률법 : 자산의 기초 장부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감가상각비로 산출함.

※ 연수합계법 : (취득원가-잔존가치) 금액을 해당자산의 내용연수의 합으로 나눈 후 남은 내용 연수로 곱하여 산출함.

※ 생산량비례법 : 자산의 이용정도를 고려하여 예상조업도나 예상생산량에 근거한 비율로 계산함.

이 중 간단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 정액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액법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잔존가치) / 내용연수

※ 잔존가치 : 물건이 가치를 다하더라도 처분 시 받을 수 있는 비용 (ex. 폐차비용)

※ 내용연수 : 자산의 총 이용가능 년수 (ex. 기계 수명, 건축물 수명)

 

기업이 가진 부채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부채가 적다는건 보유 자본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관심 기업이 부채를 타인으로부터 조달하였는지 아니면 자기자본으로 자금을 조달하였는지를 알아보기에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부채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안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채 비율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총 자본 대비 총 부채의 비율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부채비율 = 총 부채 / 총 자본

자산도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듯이 부채 또한 동일하게 분류되어집니다.

 

유동부채


유동부채란,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를 말합니다.

유동부채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기차입금
  • 매입채무(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등)
  • 당기법인세부채
  • 미지급금/비용
  • 선수금
  • 예수금
  • 이연법인세부채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의 규모보다 커지면 회사의 부도위험이 매우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년 이내 상환할 비용이 1년 내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도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란, 1년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를 말합니다.

비유동부채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채
  • 임대보증금
  • 장기차입금
  • 퇴직급여충당부채
  • 장기매입채무

 

자본금


자본금이란, 주주가 불입한 자본의 일부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본금 = 주식발행총수 * 주식액면가

자본금을 구성하고 있는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이 있습니다.

※ 보통주 : 여러 종류의 주식이 발행될 경우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어떠한 제한이나 우선권도 주어지지 않는 주식을 말하며 보통 우리가 거래할 기업의 표준적인 주식입니다.

※ 우선주 : 특정 사항에 우선권이 부여가 되는 주식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는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권이 부여가 되는 이익배당 우선주가 있으며 회사 파산시 잔여재산의 분배에 있어 보통주에 우선하는 권리를 가진 주식의 종류를 의미하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주식발행초과금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잉여금의 한 종류이며 보통 유상증자나 감자를 통해 주식을 늘리거나 줄일경우 쌓이는 금액입니다.

유상증자란 새로운 주식을 특정 대상에게 발행하여 투자를 받는 것입니다.

감자란 기업이 주식을 없앰으로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 500원의 주식 1,000만주를 발행하여 자본금 50억의 기업을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100억의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액면가 500원의 주식 1,000만주를 1000원에 할증발행을 했다고 가정합니다.

이 회사의 발행 총 주식 수는 2,000만주가 되어 자본금은 액면가(500원) * 발행총주식수(2,000만주)가 되어 100억이 된 것이지 1,000원에 1,000만주가 발행되었다고 해서 자본금에 100억이 더해져 150억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증발행을 통해 발생한 자본잉여금인 50억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분류가 됩니다.

반대로 액면가보다 더 적게 400원에 할인발행되었을 경우에는 50억에 40억이 추가되어 100억에서 10억이 부족한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주식할인발행차금'이 발생합니다.

 

이익잉여금(결손금)


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회사에 유보해 놓은 잉여금을 말합니다. 즉, 이익잉여금이 많으면 재무가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익잉여금과 함께 중요하게 살펴봐야할 것은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이란, 기업이 재무구조 안정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보율은 다음과 같이 구해질 수 있습니다.

유보율 = (이익잉여금+자본잉여금) / 자본금

유보율이 높은 기업은 비교적 안정적인 기업으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유보율이 높다는 것은 회사의 투자나 배당에 소극적인 기업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한 우물만 파는 정체된 기업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익잉여금은 누적된 금액이므로 기업이 이익없이 손실이 누적되었다면 이익잉여금은 마이너스로 전환되며 그것을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이익잉여금과 같이 회사의 순자산이 늘어남에 따라 자본잉여금이라는 것도 증가할 수 있는데 이익잉여금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이라면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통해 쌓아온 이익으로 회사의 결손을 메우는 용도와 무상증자를 위한 재원으로만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막 자본잉여금이 쌓여가는 신규주라면 무상증자를 통해 주주들에게 공짜로 주식을 배분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무상증자는 주주들에게는 매우 큰 호재로 여겨집니다.

 

▷결론


재무상태표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자본과 부채를 모두 포함한 총 자산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자본은 꾸준히 증가해야하고 부채는 꾸준히 감소해야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즉, 해가 갈수록 자본보다 부채가 더 많아지는 기업은 피하시고 특히 유동자산보다 유동부채가 많을 경우 부도위험에 노출되어있는 기업이므로 주의해야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기업이 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나 신규사업을 위한 증자를 할 경우에는 기업이 비전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므로 좋은 일 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체로 많은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고 주당 가치는 떨어지게되어 기업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