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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

LeejiiLab 2023. 7. 7. 01:29

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 내용 요약


독과점 구조 개선을 위해 통신시장의 경쟁구조 다변화

  • 신규사업자 전용 주파수 할당, 투자비용‧설비구축 등 진입장벽 완화
  •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 재도입, 대량 선구매 할인제도 본격화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해 통신요금 인하유도, 마케팅⋅품질 경쟁 활성화

  • 요금제 선택권 확대, 최적요금제 고지 도입, 단말에 따른 요금제 강제 금지
  •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위약금 부담 완화,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

국민 누구나 고품질 네트워크를 누릴 수 있도록 인프라 투자 활성화

  • 5G 전국망 조속 구축, 28GHz 대역 이용처 다양화, 6G 시대 기술기반 조성
  •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조기구축, 유선망을 광케이블로 100% 전환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세부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미래 통신시장의 속 발전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7 6() 발표하였다.

디지털 심화시대 통신 일상생활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해가고 있어, 국민 누구나 편안하게 통신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가계통신비 지출추이) 12만원(20) → 12.4만원(21) → 12.8만원(22) → 13만원(23.1Q)

그간 정부 통신산업의 독과점화 특성을 고려해 시장 1위 사업자의 지배력 억제, 후발사업자 육성 등 다양한 경쟁활성화 정책 시행했고, 이로 인해  LGU+ SKT, KT에 비견되는 3위 사업자 성장하고 알뜰폰 시장규모 확대 되었다. 그러나, 통신3 과점체제 유지되면서 통신시장 요금·마케팅 경쟁약화로 인한 국민의 편익저하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과거 통신업계 과감한 투자 최고수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나라가 세계적 ICT 제조업, 독자적 디지털 플랫폼을 보유한 ICT 강국 되는데 큰 기여를 하였으나, 현재 28GHz 대역의 설비구축 의무 미이행으로 통신3사 주파수 할당 취소(22.12, 23.6), KT 전국망 장애(21.10) 등과 같은 네트워크 투자·관리 미흡 사례 어나면서 미래 ICT분야 경쟁력 확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비상경제민생회의(2.15) 이후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하고 통신시장 경쟁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고, 우선적으로 용자 수요가 높은 5G 요금제 중간구간(30~110GB)  청년‧고령층 호구간에서 혜택 강화 신규 요금제 55종 출시(3~7) 유도하였다.

자료.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요금제 다양화)

또한, 은행권 알뜰폰 사업 허용(4.12, 금융위)을 통해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시장에 공식진출 하면서 알뜰폰 사업자간 요금경쟁 활성화 되는 기반 하였다.

※ ‘23.5월 기준통신3사 → 알뜰폰사 번호이동 건수는 11.7만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 증가

※ 금번 신설한 통신3사 5G 중간 구간 요금제를 알뜰폰 사업자에 신속하게 도매제공하여 더욱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도 출시(LG U+(4.30~), KT(6.23~), SKT(7.1~))

아울러, 통신시장 단기적인 요금경쟁 넘어 근본적으로 경쟁 친화적인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외부전문가, 유관 연구, 관계부처(기재부, 방통위, 공정위 등) 등이 참여하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 구성하였으며, 차례 회의를 통해 통신시장의 경쟁구조, 요금, 마케팅, 투자 등 시장 전반의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 반영하여 국민의 편익 되고 통신시장이 지속 발전 수 있는「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마련하였다.

이번 방안은「통신시장 경쟁촉진으로 국민 편익 증진과 인프라 고도화」 비전으로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경쟁 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익 제고,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료.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비전 및 주요 과제)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통신시장에서 통신3와 설비(신규) 또는 서비스(알뜰폰) 경쟁을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육성하여현재의 통신3사 과점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첫째신규 통신사업자 진입을 지원하여 경쟁구조를 다변화한다.

(주파수 할당) 신규사업자가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8 대역 전용주파수(3) 앵커주파수(700㎒ 또는 1.8㎓ 대역공개토론회 후 확정)를 함께 할당한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할당대가 부담 완화(이용기간에 비례) 측면과 6G 상용화 예상 일정(28∼’30년 등) 등을 고려하여 5년으로 추진하고, 5G 최초 할당* 대비 할당대가ㆍ조건 등이 시장진입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저경쟁가** 산정하고 망 구축 의무 부과 계획으로, 구체적인 세부 할당 방안은 다음 주 개최될 공개 토론회에서 발표 및 논의 후 확정 예정이다.

18년 5G 할당 당시, 2,072억원의 최저경쟁가격과 사업자당 15,000대의 망 구축 의무 부과

** 주파수 할당대가는 정부가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한 이후 경매를 통해 최종 확정

할당대가 납부방식도 신규사업자의 사업초기 진입 부담을 고려하여 주파수 이용기간 후기 부담이 증가*하도록 개선한다.

 (현행) 1년차에 총액의 25% 납부(이후 균등 분납) ⇒ (개선) 1년차에 총액의 10% 납부(이후 점증 분납)

또한, 신규사업자가 우선 28㎓ 대역 기반으로 경쟁을 촉발하고, 품질, 요금, 서비스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국망 구축을 위한 중‧저대역 주파수(: 3.7㎓ 등)의 공급도 순차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신규사업자 희망시통신시장 경쟁여건 및 망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신속히 검토

(진입장벽 완화) 신규사업자 시장진입 초기 원활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ㆍ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 공동이용(로밍)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투자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금융(최대 4천억원)세액공제ㆍ단말유통** 등도 지원한다.

신규사업자가 공동이용 요청 시 공동이용 대상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허용토록 규정

** 정부–신규–제조사‧유통망 간 협의체 구성하여 신규 단말 출시 및 유통지원

아울러, 신규사업자 신청이 있을 경우 통신시장 외국인 참여 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예정이다.

둘째통신3 실질경쟁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 성장 지원한다.

(경쟁력 제고) 알뜰폰 사업자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 등 투자하여 성장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 상설화* 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 다양화 한다.

현재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유효기간 만료로 일몰(22.9)된 상황

또한, 자체설비 보유 사업자, 다량 가입자 보유 사업자 등이 데이터 대량 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폭 대폭 확대하여 경쟁력 있는 사업자 할 수 있 기반 한다.

자료.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예시  :  데이터 선구매 할인 방식 개선방향)

(알뜰폰 생태계 강화) 통신시장에서 통신3사 영향력 과도해지지 않도록 통신3 자회사 점유율 규제 개선*하고, 중소 육성 지속 지원(유통망 등)한다.

현재 자회사 점유율 규제(알뜰폰 시장의 50% 초과금지)를 시장변화를 고려하여 개선(완성차 회선 제외한 알뜰폰 시장의 50% 초과금지)하고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산정방식 재검토

(알뜰폰 이미지 개선) 알뜰폰 이용 불편사항 조사‧발표(알뜰폰협회-소비자단체 협업)하여 경쟁력있는 알뜰폰 이용자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 이용층 변화(MZ세대 등)에 걸맞는 브랜드 재정립 추진한다.

 

경쟁 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익 제고

고착화된 과점시장 하에서 저하되고 있는 요금⋅마케팅⋅품질 경쟁 활성화하기 위해 통신요금과 관련된 제도 개선, 이용자의 사업자⋅단말기 선택권 확,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을 추진한다. 

첫째이용자 수요 중심의 요금 경쟁 촉진하기 위한 이용자 선택권 확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요금제 선택권 확대) 통신3사와 사용량 부합*하는 5G 요금체계로의 개선, 5G 요금제에 대한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등을 협의하여 다양하고 저렴한 5G 요금제 지속 출시될 수 있도록 독려하며, 주된 생활지역에 5G 망 구축 미흡한 경우에도 5G 요금제 가입 강제하는 행위 방지하고 이용자가 단말 종류 관계없이 LTE5G 요금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최저구간 요금 하향요금제 세분화 등을 통해 이용패턴에 적합한 요금제 선택 가능토록 개선

** 현재 5G 자급제 단말로는 제약 없이 LTE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나통신사향 5G 단말의 경우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uSIM기변을 통해 LTE 요금제로의 변경은 가능)

(합리적 요금제 선택 지원) 이용자 중심 요금경쟁 유도하기 위해 통3사가 이용자에게 주기적(: 2)으로 이용자의 이용패턴 기반 최적요금제 고지하도록 하고, 통신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해 민간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 활성한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도 이용자 관점에서 통신요금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한 통신요금 분석보고서 발간하여 이용자의 합리적 요금제 선택 지원한다.

둘째, 통신시장 적극적인 마케팅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용자의 단말기⋅사업자 선택권 확대한다.

(마케팅 활성화) 이용자들의 단말 구입부담을 완화하고 유통시장에서의 경쟁 활성화하기 위해 유통망의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 공시지원금의 15%30% 상향을 추진한다또한향후 시장상황 지속 모니터링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단말기유통법 개선 방향 검토할 계획이다.

(단말 선택권 확대) 다양한 중저가 단말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 협의하고 일정 조건을 갖춘 중고폰 사업자 공시판매자-거래자간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도입세금부담 완화 등을 통해 중고폰의 신뢰도 제고 및 가격인하를 유도한다.

(통신사 전환장벽 완화) 사업자 협의를 통해 초고속인터넷 약정기간 후반부 위약금 대폭 인하하고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1년 중심(現 2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약정기간 내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 부담 완화하고, 사업자 전환가능성을 높여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한 통신사 간 경쟁 촉진한다.

자료.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예시  :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개선안)

셋째,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 품질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사업자간 품 기반 경쟁을 촉진한다.

(품질평가 개선)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시 이용자 참여 확대함과 동시에 품질 미흡지역 세분화를 통해 상세한 분석결과 공개하여이용자가 자신의 구체적 상황에 맞는 품질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품질정보 개방) 품질평가 과정에서 측정된 품질 데이터 민간 개방하여  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한 신규 서비스학술연구 등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고품질 통신서비스 누릴 수 있도록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한다.

자료.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예시  :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 방향)

첫째, 세계 최고의 5G 경쟁력 유지를 위해 관련 인프라 투자를 촉진, 6G 등 미래 네트워크 시대를 대비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5G 전국망 조속 구축) 아직 일부 도시·농어촌에 남아있는 5G 음영구역 해소될 수 있도록 5G 공동망(131개 시·군) `24년 1분기까지 구축한다.

(28GHz 대역 이용처 다양화) 다양한 5G 서비스가 창출되고 국민이 경험할 수 있도록 28GHz 대역 이용처를 기존 통신3사 위주에서 벗어나 지하철 WiFi, 산업용 5G 특화망(이음 5G)신규로 확장한다특히 지하철 내 WiFi 이용 환경 개선에 의지를 보이는 통신사 등과 협의하여 28GHz 5G 특화망 대역 등을 활용하여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지하철 WiFi 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6G 등 미래 네트워크 대비)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 했던 것처럼 래 6G 주도권도 우리가 선점할 수 있도록 기존 6G 원천기술 연구에 더해 산업 상용화 기술 개발도 병행 추진한다.

둘째국민 누구나 초고속 유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조기구축) 도시-농어촌 간 초고속인터넷 접근성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전국 농어촌 지역(현재 2,859개 마을)*에 `24년까지 초고속인터넷망을 한다.

현재 약 63%(1,806) 구축 완료(23.4)했으며추후 지자체 구축수요 반영 예정

(광인프라 경쟁력 확보) 과거 음성전화 용으로 구축되어 남아있는 구리선( 구리선: 26%, 광케이블: 74%) `26년까지 100% 광케이블 전환한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향후 통신정책의 로드맵으로서, 그간 통신시장의 고착화된 경쟁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경쟁환경 개선을 위해 각계의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한 것”이라면서,

“최근 5G 중간요금제 다양화, 알뜰폰 시장규모 확대 등 소기의 성과 있었으나, 이에 머물지 않고 근본적인 통신시장의 경쟁구조 개선하고 금‧마케팅‧투자 등 시장 전반 경쟁 활성화되어 국민에게 편익 돌아갈 수 있도록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부과제 추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