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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부동산PF부실위험, 새마을금고 뱅크런 금융위 추진방향

LeejiiLab 2023. 7. 9. 11:29

▶ 지난 1년 금융계 이슈 및 성과


글로벌 복합경제위기 발발 등 경제·금융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새정부가 출범

레고랜드 사태, PF부실위험 등 시장불안요인에 선제적이고 과감히 대응한 결과, 국내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세 회복

☞ ’50조원+α‘ 시장안정조치, 금융규제 유연화, 부동산 대출규제정상화, PF 대주단 협약 마련 등 총력 대응

3고의 어려움에 직면한 취약계층에 ‘125조원+α 민생안정대책*’,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연착륙, 소액생계비대출 제공 지원

125조원+α 민생안정대책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환대출, 저리정책자금, 채무조정(새출발기금) 지원(80조) 안심전환대출 지원(25+20조원), 서민금융상품 공급(10조원)

금융산업 혁신 기반을 위해 ①금융·비금융 융·복합 활성화, ②은행 경쟁환경 개선, ③지주회사 경쟁력 제고, ④국내 금융회사 글로벌 진출 활성화의 4대 정책툴을 마련하고 추진 중

국내 자본시장에서 소액투자자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물적분할제도 개선, 외국인 ID제도 폐지, 배당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가상자산 불공정거래·범죄행위 척결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가상자산법 제·개정

 

▶ 향후 추진 방향


전세계적으로 경제·금융 불안요인이 잔존하는 만큼, 금융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경제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금융산업 혁신과 경제의 혁신성장 지원에도 한층 박차를 가하고 이와 함께, 공정하고 안전한 금융산업·시장 조성을 위한 인프라 및 제도 정비도 차질없이 추진.

1. 금융시장 안정유지

지난 해 하반기 금융시장 불안은 적극적인 시장안정조치 등에 힘입어 빠르게 안정되었으나, 아직 국내외 잠재불안요인이 산재

☞ 국내외 금리 추가인상 가능성, 실물경제 회복 지연에 따른 가계· 기업 부채상환여력 저하,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위험요인에 대한 면밀한 관리를 계속해 나가는 한편, 누적된 잠재부실에 대해서는 선제적 정상화 및 정리 추진

①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PF 대주단 협약, 캠코 지원펀드(1조) 등을 통한 질서있는 정상화 노력 지속

②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캠코 프로그램의대상·규모를 확대하여 부실기업의 조속한 정상화 지원

③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규제 일원화 등 건전성 규제를 총체적재정비, 부실우려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충당금 적립 지도 계속

 

2. 금융취약계층 포용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의 연체가 늘어나는 등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경기회복 등에 따른 소득증대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조속한 경기 반등을 위해 모든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추진 중

다만, 온전한 경기회복까지 다소간의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는만큼 금융위는 금융분야의 민생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

① 연간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를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확대, 사상 최대규모로 공급하여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  앞으로도 서민금융의 안정적이고 충분한 공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 재원확충, 서금원 기능 효율화 등의 내용을담은 정책서민금융 효율화방안 도 금년 중 마련

② 부채를 늘리는 금융지원만으로는 취약계층의 근본적 어려움을해결할 수 없는 만큼, 자금지원 外 재기지원을 위한 복합상담 병행

     -  지자체·고용부·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 추진 등을 통해 복지 및 취업지원 등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강화

③ 별도 지원없이는 정상상환이 어려워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위험이 있는 경우, 이자율 인하, 분할상환 등 선제적 채무조정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지원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분들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

 

3. 금융산업 혁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는 글로벌 금융회사 육성 필요

☞ 지난 해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한 금융불안 대응 과정에서 금융산업 혁신 추진이 잠시 지체

이제는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회복한 만큼, 본격적으로 금융규제 및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통한 ‘글로벌 금융회사 육성’ 정책을 추진하려함

① 금융과 비금융간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산분리 및 업무 위·수탁규제 정비(3분기 중 발표)

② 계열사간 데이터 활용 및 업무위탁 활성화 등 금융지주회사 규제를 전면 재정비하여 지주경쟁력 제고(3분기 중 발표)

③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규제개선(7월 중 규제혁신위 발표)과 함께 현지영업 애로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④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를 통해 발표한 은행권경쟁촉진 등의 후속조치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음

 

4. 경제의 혁신성장 지원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90년대 8% 수준에서 현재 2%까지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등 경제의 기초체력이 낮아지고 있음

* 잠재성장률(KDI, %) : (‘91~’20)7.2 (‘01~’10)4.7 (‘11~’19)2.9 (‘23~’27)2.0

☞ 제조업 등 기존의 전통적 성장동력에만 의존해서는, 우리경제의미래 일자리 창출역량 및 부채상환여력 약화가 불가피

초격차 전략기술의 육성, 미래산업 양성과 같이 국가의 미래먹거리와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전국가적으로 노력 중

☞ 재정, 노동, 교육 등 전방위적 정책이 필요하겠지만, 금융위도한국경제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역할을 제고하겠음

우선, 딥테크(DeepTech) 등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성장자금을 원활히 모집할 수 있도록 지원

① 기술기업 특례상장제도를 보완(7월 발표)하고, M&A, 신기술금융회사 투자 등 상장 외 자금모집 확대방안도 마련

② 은행 등 금융회사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기술금융평가제도도 기술친화적으로 8월 중 개편*

     * [주요내용] ①TCB 평가운영에 대한 적정성평가 도입 ②기술금융 대출과 AC ㆍVC 투자연계시 평가가점 부여 ③ 기술금융 성과평가 지표 고도화

③ 성장사다리펀드는 혁신성장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비·확대* , 기은 벤처펀드 조성(5천억)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도 강화

     * 시장에서 과소공급되는 영역(예: 딥테크, 창업극초기, 대규모 스케일업) 중심으로투자동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목적투자 분야 등을 새로운 컨셉으로 개편

하반기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수출확대’를 위해 공급망 대응펀드 조성 등 수출금융 종합대책* 마련(8월 중 발표)

* 수출관련 금융거래 이용조건 개선, 공급망 대응펀드 조성, 수출경쟁력 자금 지원 등

 

5. 기술발전에 대비한 금융제도 · 감독 보완

최근 Chat GTP 등 AI, 사물인터넷, 센싱 등 디지털 신기술 발전이 가속화되고, 신기술과 금융서비스의 접목도 활성화

신기술 활용은 소비자 편익 제고, 감독·건전성 관리 개선(SupTech, RegTech 등) 등 이점도 있지만, 동시에 금융산업의 안정성과 건전한 영업행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기

☞ 36시간 동안 420억불의 자금이 스마트폰 뱅킹으로 빠져나간, SVB사태에서 보듯 디지털 뱅크런은 위기전파속도를 가속화

☞ SNS·메신저 등을 통한 허위 뉴스 유포에 따른 ‘Viral Panic’ 등 시장불안 확산, Deepfake 기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등

이에 금융위는 금융혁신과 금융안정의 양대 가치를 균형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

① 디지털 뱅크런 등 금융시스템 유동성 위험 대응체계 정비

     -  시스템 리스크 차단을 위한 신속한 긴급정리 제도 마련, 예보금융안정계정 도입과 함께 한은 대출제도 개편 협의 추진

② 디지털 금융으로의 시대변화에 맞추어 금융규제체계 재편

     -  토큰증권(STO)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발행·유통 규율체계 마련

     -  가상자산 관련 리스크 완화를 위해 가상자산 시장질서 규제를보완하는 내용의 2단계 가상자산 입법 추진

③ IT 기반 빅테크 기업의 금융산업 진출 확대에 따른 리스크* 대응을 위한 빅테크 규율체계 정비 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

     * 국가 간 규제차익으로 인한 쏠림현상, 빅테크의 지급결제서비스 장애, 빅테크금융서비스 손실‧대량인출 상황의 금융기관 전이 등(FSB, BIS, IMF)

 

6. 불공정거래 근절 등 후속조치

자본시장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각종 불공정거래 및 범죄행위로인해 사회정의 및 건전한 경제활동 문화가 훼손

☞ 불법으로 쉽게 돈 벌고, 정직한 사람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하기 위해서는 불공정·범죄행위 척결이 시급

지난6월 자본시장법 및 가상자산법 이 국회를 통과하였음

* 자본시장법 :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 제재 신설 등

* 가상자산법 : 이용자 보호장치 구축,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법 개정을 토대로 우리 경제·금융시장에서 더 이상의 불공정 거래 및 금융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빠르게 추진

① 「자본시장법」 하위법령안 입법예고(8월 중), 「가상자산법」하위규정 및 세부가이드라인 마련(연내)

   * 시행일 : 「자본시장법」 공포 후 6개월, 「가상자산법」 공포 후 1년

② 관계부처 및 금감원·한은·검·경 등과 효율적인 가상자산 감독· 검사체계 및 긴밀한 국제 공조체계 구축

 

▶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증가에 대한 금융위 입장


정부는, 보유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임

☞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안한 마음에 예금을 조기인출함으로써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람

①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예금자보호에 아무 문제가 없음

      -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될 뿐 아니라,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때는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우량 금고로 이관하여 5천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해왔음

② 역사적으로 새마을금고는 1997년 외환위기 등 더 어려운 금융위기시에도 고객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음

     -  그럼에도 불안심리로 약정이자* ,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손해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

          * (예) 만기이자 5% → 중도해지시 0.5% 수취 / ** (예) 3천만원 한도로 세금 15.4% 감면

     -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어 예금을 인출할 경우 예금자 본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정상적인 금고까지 어려워질 수 있음

③ 정부는 행안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은이 참여하는 ‘범부처 대응단’을 구성하여 금고 이용자분들의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할 것임

 

▶ 새마을금고, 중도해지한 예적금 재예치하면 비과세, 만기이자 복원


※ 중도해지로 발생한 고객의 이자 손실 100% 복원

※ 7.1.() ~ 7.6.(중도해지 예적금[저축성(거치식, 적립식) 상품]에 한하여, 7.14.()까지 재예치 신청한 고객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예적금[저축성(거치식적립식상품] 중도해지로 인한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해지된 예적금의 재예치를 추진한다.

☞ 대상은 2023.7.1.(). 0시부터 7.6.(). 24시까지 기간 중 중도해지한 ·적금으로 신청기간은 2023.7.14.()까지이다이 기간 중 재예치를 신청하면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요건(적용이율비과세 등)으로 계좌가 복원된다.

예금주는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대상계좌: 2023.7.1.().0시부터 2023.7.6.(). 24시까지 중도해지 저축성 (거치식적립식상품

☞ 신청기간중도해지 이후 2023.7.14.()까지(영업시간 내)

☞ 신청방법중도해지한 계좌 개설금고 창구(가까운 새마을금고에 방문 신청)

☞ 처리방법중도해지 취소 신청서 접수 후 계좌 개설금고에서 원래대로 복원

☞ 적용요건초 계좌와 동일한 요건(적용 이율만기금액비과세* )으로 적용

     ※ 비대면 계좌 해제 시 모든 금고 창구에서 신청 가능

 

▶ 새마을금고 인수합병 우려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 및 상환준비금제도


※ 인수합병 시 고객 예적금 100% 이전·보호 및 피해 전혀 없음

※ 77.3조원의 안정적인 현금성 자산 보유

새마을금고법에 근거한 예금자보호제도

☞ 새마을금고는 2,300만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되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M&A)을 통하여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인수합병 되더라도 5천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천만원 초과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피합병금고의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새로운 우량금고로 이관, 기존의 금리·만기등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금고에 이관되어 보호됨.

☞ 금융기관별 관련 법률에 따라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 중이며 관련 법률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은행과 저축은행 등은 예금자보호법 ▲농협은 농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 등 각 금융기관별로 각각의 법률로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는 것일 뿐 국가가 제정한 법률로 보호하는 형태는 모두 동일합니다

한층 더 보장되는 상환준비금제도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보호를 위해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용 중입니다.

현재 상환준비금은 약 13조 3,611억원으로, 고객의 예금지급에 대비하고 있으며, 더욱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새마을금고법’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안정적인 현금성 자산 보유

새마을금고는 고객 요구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3조원의 현금성 자산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