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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담경감!!! 다빈도 진료항목 부가세 면제 시행~

LeejiiLab 2023. 7. 9. 14:42

▶ 2023년 하반기 반려동물 연관사업 육성대책


금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과제의 하나로 밝힌(7.4일)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에 대한 부가세 면제가 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개 질병

또한, 반려동물의 암 등 중증질환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도록 펫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진료비 게시 의무 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조사·공개하게 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이어 김건희 여사도 반려동물 진료비부담 완화 필요성 등을 여러 차례 언급**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반려인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되었다.

* ‘22.1.20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경감, 반려동물 용품·훈련 등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포함하는 동물복지 공약 발표

**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에 각별한관심과 의지를 표명한 바 있음(‘22.6.13일 중앙일보, 서울신문, 월간조선)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와 동물의 지위 상승 등으로 펫푸드, 펫테크등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반려동물 의료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추정) : (‘12) 364만 가구 → (’22) 602만

다만, 시장·투자 규모 등 산업 실태 파악이 부족하고, 반려산업에 특화된 제도와 연구·실증 인프라가 부족하여 체계적인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으며,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부담* 문제와 진료 투명성 부족 등에 대한 개선요구도 증대하고 있다.

*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 15만원 중 병원비가 6만원(’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펫푸드·펫보험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반려동물 관련 제품 R&D 지원 및 전문인력 육성 등 제반 인프라 조성을 통해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본격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실제 동물의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빈도 100개 진료 항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부가세를 면제하는 한편, 진료비 게시 의무 항목에 대한 진료비 조사·공개를 추진(7월)하고, 내년까지 추진 예정이었던 진료표준화 계획을 금년까지 조기 마무리하여 진료비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7월 중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하여 세부적인 전략과 과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되는 진료항목


▣ 현재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으로 행해지는 일부 진료 항목*을 제외하고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음

*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등 농식품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일부 진료항목

이번 부가세 면제 조치는 반려동물 양육가구(`22, 602만 가구 추정)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기존 질병 ‘예방’ 목적 외에‘치료’ 목적을 추가하고, 부가세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임

*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 15만원 중 병원비가 6만원(’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 특히, 실제 동물의료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다빈도 100개 진료항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부가세를 면제하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나갈 것을 검토하겠음

 

 현행 동물진료 관련 부가세 면제 대상(「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①가축 진료비, ②수산동물 진료비, ③장애인보조견 진료비, ④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진료비, ⑤질병 예방 목적으로 농식품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진료비(예방접종, 심장사상충약,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등)


 동물병원 100대 다빈도 진료항목(안) * 향후 업계·전문가 등 협의를 통해 확정 예정

▸ (내과/피부과) 외이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식이 알러지, 기관지염 등

▸ (외과) 무릎뼈 안쪽 탈구, 고양이 하부 요로계 질병, 유선 종양, 요로 감염 등

▸ (안과) 결막염, 유루증,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각막궤양, 백내장, 결막염 등

▸ (응급중환자의학과) 위장관 출혈, 심인성 폐수종, 빈혈, 고양이 요도 폐색 등

▸ (예방/영상진단의학과) 복부 엑스레이, 복부 초음파, 골격방사선, 조영방사선 등

 

▶ 부가세 면제가 추진되는 100대 다빈도 질병에 해당되는 진료 항목의 범위


①내과/피부과, ②안과, ③외과, ④응급중환자의학과, ⑤예방/영상진단의학과 등 동물의료 분야별 진료 항목이 폭넓게 포함될 것임

동물병원 진료빈도 조사(연구용역) 및 수의업계·학계·전문가 논의를통해 주요 다빈도 진료 항목을 도출하였으며, 이 중 100대 다빈도 진료 항목을 선정하여 면세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임

동물의료계 및 전문가들은 100개 다빈도 진료항목이 실제 동물의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의 80%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있어, 대부분의 동물 진료행위를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부가세 면제 시 소비자의 실질적 금전적 혜택


현행 부가세 과세 대상 진료비는 진료용역 가격에 10%의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음

따라서, 동물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될 경우, 소비자는 진료용역 가격만을 지불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최대 부가세 부담 만큼의 진료비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예시) 현재, 진료비 55,000원(부가세 5,000원 포함) → 면세 시, 50,000원(9.1%↓)

이번 부가세 면제 조치로 반려동물 양육자의 진료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이전까지 방안*을 검토·마련해 나가겠음

* 대한수의사회, 동물병원협회 등 협의를 통해 현장 홍보·계도, 진료비 인하 효과 검증 체계 마련 등 검토

 

▶ 실제 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는 시기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를 위해 진료항목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농림부 고시) 개정을 진행할 예정

금년 중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음

※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향후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마련을 통해 확정할 예정

 

▶ 개선된 펫보험 상품의 출시 시기와 기대할 수 있는 가입 혜택


현재 손해보험업계는 펫보험 상품 개선을 위해 해외사례 연구, 통계분석 등을 준비 중에 있음

준비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기존 상품보다 개선된 상품은 ‘24년중 준비된 회사부터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개선된 상품은 반려동물 종의 특성, 질병특성 등에 따라 보장범위· 보험료 등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예컨대, 소비자 선택에 따라 중증 질환(암·심장수술 등)을 보다 두텁게 보호받는 상품 등이 가능할 것임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23.하반기 중 펫보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