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투자주요정보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의 사적 이익추구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

LeejiiLab 2023. 7. 19. 11:06

▶ 집중 점검의 배경


▣ 금융투자업의 낮은 진입 장벽으로 사모운용사 등을 중심으로 금융투자회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이 위법·부당하게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23.6월말 현재 금융투자회사는 916사로 ‘18년말(515사) 대비 77.9% 증가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고객의 이익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속회사의 건전성 유지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이러한 책무를 망각한 사익추구는 고객의 이익을 훼손하는 한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시장의 질서를 흔드는 행위로 금융감독원은 이를 엄단하기 위하여 중점 검사항목*으로 선정하여 집중 점검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금융투자회사 현황

 

▶ 주요 적발 내용


※ 주요 사익추구 행위 유형

대주주·임직원이 ①허위·가공 계약, ②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③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해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족 또는 가족명의 법인 등)가 투자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향유하거나, 펀드·고유재산 등을 편취

 

허위·가공계약 등을 활용한 자금 편취

허위·가공계약 등을 활용한 자금 편취

일부 운용사 임직원은 펀드 자금 편취를 목적으로 허위의 공사계약 또는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들은 용역 등을 제공할 능력이 없는 도관체 또는 임직원 가족명의 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공사비·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펀드자금을 인출하여 운용사 임직원 등이 최종적으로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허위·가공 계약 은폐를 목적으로 외부 자료를 재편집하는 수준의 허위의 용역보고서 등을 구비한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한편, 허위·가공의 용역 계약 외에도 명의상 인물을 내세워 회사및 피투자회사의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적발하였습니다.

PEF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GP)의 실질 대주주*는 명의상 주주· 임직원을 내세워 GP와 피투자회사로부터 급여, 자문료를 수취하고, 명의자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수취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편취하였습니다.

* 외견상 해당 GP의 주주 또는 임직원으로 등재되지 않았으나 해당 GP를 실소유

 

②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 등을본인이이용하거나 또는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일부 운용사·증권사의 임직원은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정보, 투자예정 기업 내부 정보 등*을 직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후 직무정보 활용 사실의 은폐를 위해 가족 또는 가족명의 법인등을 활용하여 PFV( roject Financing Vehicle) 또는 투자예정기업에 선행 투자하는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하였습니다.

* (부동산) 수익성 관련 중요 정보, 대주단 확보 등, (기업 내부정보) 기업 자체현금흐름 분석, 회계법인 가치평가 자료

한편,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였다는 허위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 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등 실제 정보를 역으로 이용하여 투자자를 기망한 사익추구 행위도 적발하였습니다.

 

③ 부당한 영향력 행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대주주 등은 금융투자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되며,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발생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이를 관리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 임원 등은 특수관계자(주로가족명의 법인)에게 이익기회 등을 제공·확보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자 등에게 부당한 신용(자금, 담보 등)을 제공하거나, 주요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하여 영향력 행사 또는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회피하였습니다.

특히, 영향력 등을 행사하는 주체는 대주주 또는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을 갖는 대표이사 등 고위 임원으로 이들에 의한 사익추구의 경우 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 주요 특징 및 시사점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회사 또는 부문에서 주로 발생

임직원 등의 사익추구 행위는 내부통제가 취약한 회사와 특정업무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펀드 전문 운용사 또는 중·소형사 금융투자회사등에서 발생하였으며, 과거 부동산 활황기를 틈타 자금이 집중되고 내부감시가 소홀하였던 대체투자(주로 부동산) 분야에서 발생 빈도가 높았습니다.

위법성을 은폐하기 위해 차명 또는 가족법인 명의 등을 활용

사익추구 행위는 통상적인 내부통제활동만으로는 이를 적발하기 어렵도록 설계되는 등 점차 진화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등이 본인 명의로 직접 이득을 취하는 방식보다는 차명또는 가족법인 명의로 사익을 추구하고 있었으며, 허위 증빙을 구비하거나, 도관체(SPC, PFV 등)를 경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행위의 은폐를 시도하였습니다.

대주주, 고위 임원 등에 의한 사익 추구

일부 직원의 일탈행위도 적발되었으나, 대주주 또는 고위 임원이 주도한 사익추구 행위도 적발되었습니다.

내부통제에 대한 책무가 주어진 고위 임원 등에 의한 경우 조직적인 지원 또는 방조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위법행위 방지·적발 의무가 있는 책임자가 이러한 행위를 방관하거나 일부 지원하는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 대주주·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주요 적발 사례


※ 일부 사례는 제재절차 진행과정에서 위규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허위·가공 계약 등 활용 사례

☑ (Case1) 허위 계약 매개 자금 편취 등

① A사 임원 甲은 지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와 공모하여 펀드 보유 부동산의 보수공사비를 고의로 증액(○○억원)하여 계약을 체결

- 펀드에서 과대 지급된 공사비는 건설업체를 경유하여 ❶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甲의 가족 법인이 ○○억원을 수취하였으며, ❷나머지(○억원)는 A사가부담해야 할 법률비용으로 사용

② 이후 A사 대표이사 乙은 B사 펀드에 위 부동산을 매각

- B사의 펀드와 乙의 가족 법인간 허위의 부동산 매입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억원을 수취

③ 한편, 위 B사의 임원 丙은 오피스 빌딩, 물류센터 인수 또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를 설정·운용하는 과정

- 펀드가 투자하는 대가로 부동산 매도자 또는 시행사로부터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가족 법인 계좌로 ○○억원을 수취

☑ (Case2) 명의상 주주, 임원을 통한 자금 편취

① 기관전용사모펀드(舊 PEF)를 운용하는 GP C사의 실소유주 丁은 C사의 PEF가 인수한 피투자회사의 서류상 임원으로 戊를 등재 후

- 피투자회사가 급여,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戊에게 지급한 금액(○○억원)을 丁이 직접 출금(戊의 계좌를 丁이 관리)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

② 위 丁은 C사의 실소유주임에도 戊를 주주로 등재하고 실제 丁이 사용(개인경비)한 C사의 자금(○억원)을 戊이 사용한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으로 횡령

 

2.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사례

☑ (Case1) 펀드 또는 고유재산 운용과정에서 지득한 정보 활용

① D사 임직원은 투자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 개발 사업의 수익성정보 등을 활용하여 가족 또는 가족법인 명의로 관련 PFV에 ○○○억원 투자

② E사 임원은 가족 법인을 통해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 확보 등을 위해 E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일부 정보* 등을 수차례에 걸쳐 당해 회사에 제공

* 개발사업 발굴, 대주단 확보, 거래구조 설계 및 관련 수수료 금액 등의 정보

③ F사 투자운용본부 임직원은 고유재산 운용 과정에서 알게 된 피투자기업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가족 명의로 ○억원 투자

* 해당 기업의 매출‧영업이익 등 관련 전망치, 회계법인 실사, 가치평가 자료 등

(Case2) 왜곡된 운용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를 기망하여 이익

⊙ G사 임원은 펀드가 투자한 건물의 주요 임대차계약이 펀드에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되었음에도

- 펀드 투자자에게는 임차인 계약 해지에 의한 대규모 공실 위험이 있다는 허위의 운용정보를 제공한 후, 타인 명의로 해당 수익증권을 저가로 양수하여 펀드 해산시 고액의 이익(○○○억원)을 실현

 

3.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사례

(Case1) 대주주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 H사의 대주주 등은 H사가 진행하는 다수의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부당한 이득을 얻도록 H사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1) 근거가 없거나 불명확한 용역수수료를 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수취(○○○억원)

2) H사가 수취하여야 할 보수의 상당액을 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수취(○○억원)

(Case2)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등

① I사는 보유예금 ○○억원을 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토지매입을 위해 차입한자금*의 담보로 제공

* 대주주의 특수관계자는 동 차입금 등으로 I사 펀드가 매입 예정인 토지를 선매입하고, 약 5개월 후 I사 펀드에 매각하여 ○○억원의 차익 실현

불법 신용공여

② J사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J사가 보유한 해당 특수관계인 발행 주식(○○억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

(Case3) 이해상충 관리의무 등 행태

① K사의 임직원은 본인 또는 가족이 투자한 용역회사와 K사 펀드 간 거래 시

- 관련 투심위에 참석하거나 계약의 결재자로 승인하는 등 이해상충 방지 절차를 취하지 않았으며, 투자자들에게도 미고지

② L사 임원은 가족 명의로 출자한 회사의 상품에 L사 펀드가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방지 절차 등을 취하지 아니함

 

본 자료는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의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의 사적 이익추구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
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