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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LeejiiLab 2023. 7. 19. 13:13

정부는 7.11일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확대됨에 따라 7.13일 중대본 3단계로 격상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상향 발령하였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하였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①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③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④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⑤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 차량·농경지·축사 침수 등에 따른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보험금 심사 및 지급의 우선 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①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③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특별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경북, 충북, 충남)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지원하여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 상세내용


1. 수해 피해 가계 금융지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융권*(은행ㆍ상호금융권 등)은 수해 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합니다.

* ① 은행ㆍ상호금융 이외의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생활자금 지원상품 출시 가능

   ②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 등)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ㆍ중앙회로 문의 ( 아래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 상담창구" 참조  )

< 은행권(예시) >

ㅇ신한은행 :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최대 5천만원) 지원
ㅇ농협은행 :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최대 1억원) 지원 등
ㅇ국민은행 :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최대 2천만원) 지원 등

< 상호금융업권(예시) >
ㅇ농협 : 피해 조합원 대상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세대당 최대 1천만원)
ㅇ수협 : 피해 입증 고객 대상 긴급생계자금(인당 최대 2천만원) 대출 지원

 

②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은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 (3개월~1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 만기연장ㆍ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ㆍ중앙회로 문의 ( 아래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 상담창구" 참조  )

< 은행권(예시) >
ㅇ하나은행 : 만기연장(최대 1년) 상환유예(최대 6개월) 지원
ㅇ농협은행 : 만기연장, 이자 납입유예, 상환유예(최대 12개월) 지원 등
ㅇ국민은행 : 연체이자 면제, 최대 1.5%p 금리 우대, 만기연장 의무상환 면제 등

< 카드사(예시) >
ㅇ全카드사 : 최대 6개월 상환유예 및 피해 발생 후 신규대출 금리 최대 30% 할인
ㅇ삼성카드 : 일시불→분할납부 전환(분할납부이자 감면), 카드론 만기 시 자동 재연장
ㅇ국민카드 : 분할상환기간‧거치기간 변경

< 상호금융업권(예시) >
ㅇ농협 : 원리금 상환유예(최대 12개월) 지원 등
ㅇ수협·신협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 지원 등
ㅇ산림조합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 지원 등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생보ㆍ손보업권은 차량·농경지·축사 침수 등의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합니다.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신속 지급합니다*(24시간 이내 지급).

* 보험금 지급 소요기일, 보험료 납입의무 유예기간 등 구체적 지원조건은 개별 보험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보험사 또는 생보협회 · 손보협회로 문의 ( 아래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 상담창구" 참조  )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합니다.

* 비씨카드의 경우 SC제일, IBK기업, DGB대구, BNK부산, BNK경남, BC바로카드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신한,현대),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KB국민) 또는 감면(롯데,우리,현대),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우리,하나,현대) 및 분할상환(롯데,하나) 등도 추가로 지원합니다.

* 결제대금 청구유예 기간, 연체료 면제여부 등 구체적인 지원조건은 개별 카드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카드사 또는 여신금융협회로 문의 ( 아래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 상담창구" 참조  )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수해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지원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연체(예: 1년 이상 연체)로 금융회사가 상각한 채무에 한하여 감면 제공

 

2. 수해 피해 소상공인ᆞ중소기업 금융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정책금융기관(산은ㆍ기은) 및 은행권ㆍ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ㆍ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 ① 은행ㆍ상호금융 이외의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경영안정 지원상품 출시 가능

   ②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 등)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ㆍ중앙회로 문의( 아래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 상담창구" 참조 )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 및 농어업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프로그램(예시)>

ㅇ산은ㆍ기은 : 피해기업 대상 긴급운영자금 지원(기은 : 3억이내, 산은 : 기업당 한도이내)
ㅇ신보 : 특례보증 지원(보증비율 85→90%, 보증료율 0.5% 고정)
ㅇ농신보 : 특례보증 지원(보증비율 85→100%, 보증한도 5억원)
ㅇ우리은행 : 피해 기업 대상 신규대출(최대 5억원, 총 지원한도 2천억원) 지원
ㅇ신한은행 : 피해 기업 대상 신규대출(개인사업자·법인 모두 최대 5억원) 지원 등

 

②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지원

정책금융기관(산은ㆍ수은ㆍ기은) 및 은행권ㆍ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 만기연장ㆍ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ㆍ중앙회로 문의( 아래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 상담창구" 참조 )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 및 농어업인이 이용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합니다.

<주요 지원프로그램(예시)>

ㅇ농협 : 원리금 상환유예(최대 12개월) 지원 등
ㅇ수협·신협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 지원 등
ㅇ산림조합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 지원 등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과거 코로나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이 금번 수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무를 연체한 경우, 현재 시행중인 새출발기금(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을 통해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

 

▶ 수해피해 긴급대응반 운영


▣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7.17.)하고,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 금융감독원 각 지원내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실행 및 연장, 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관련 민원을 우선 처리)입니다.

특히, 수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경북, 충북, 충남)의 경우, 금융상담인력을 현장지원하여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 상담창구

 

▶ 유의사항


▣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자체가 발급* 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하여야 합니다.

* [발급방법]

① 관할 기초지자체 방문(주민센터, 읍ㆍ면사무소 등) → 피해사실확인서 서식작성 및 접수 → 지자체 확인서 발급

②온라인 접수(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 지자체 확인서 발급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지원내용을 문의하신 후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나 금융회사에서 먼저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 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