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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 힘이 되는 기초연금 인터넷(온라인) 신청하기

LeejiiLab 2019. 12. 9. 02:27

▶ 만 65세가 되기 1달 전이시라고요? 기초연금을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자 안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또한 이미 한 분이 먼저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 (2019년)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일반수급자 1,370,000원 2,192,000원
저소득수급자 50,000원 80,000원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하여 자가진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가진단URL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1)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 ※ ‘지급’으로 표시된 경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지급

♠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
  •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아래의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일반수급자 : 소득하위 70%이며,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

※ 저소득수급자 :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일반수급자)380,625원 (저소득수급자) 450,00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기준연금액(2019년 4월 ~ 2020년 3월) = 일반수급자 월 최대 253,750원, 저소득수급자 월 최대 300,000원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구분 19년 4월 ~ 20년 3월 비고
일반수급자 저소득수급자
기준연금액의 10% 25,375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 126,875원 150,000원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 253,750원 300,000원 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380,625원 450,000원  
기준연금액의 200% 507,500원 600,000원  
기준연금액의 250% 634,375원 750,000원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감액이 적용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1.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
  2.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3. (수급자 간)일반수급자와 저소득수급자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한 금액과 저소득수급자 선정기준액+일반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의 차이 만큼 감액

 

▷신청방법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오늘 자세히 알아볼 방법이기도 합니다)

 

신청기간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인터넷으로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들을 사진기로 촬영하거나 스캔하여 파일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 시 공인인증서로 신분증을 대체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기초연금 인터넷 신청을 위하여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메뉴를 클릭

2가지 접근 방법에 따라 접근을 합니다.

왼쪽 메뉴의 기초연금을 클릭하거나 오른쪽 컨텐츠에서 기초연금에 체크를 하여 수행합니다. 또는 옆에 자녀대리신청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본인이나 배우자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를 위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도록 처리해놓은듯 합니다.

이번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인증서를 가지고 신청하는 방법을 다룰겁니다.

 

첫째, 왼쪽메뉴로 접근하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왼쪽메뉴클릭했을경우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누름
1단계. 신청하기

 

둘째, 기초연금 체크 후 접근하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기초연금선택하여 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시
다음단계로 가기위한 확인
1단계 신청하기

 

어떤 방법이든 인증서 로그인 화면을 통해 신청하기를 수행합니다.

인터넷 신청하기의 기본은 언제나 공인인증서 .......

공인인증서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선 이 글을 읽고 은행부터 방문하세요.

꼭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처리는 너무도 많기때문에 발급받아두시는 것이 앞으로의 편의나 여러가지 면에서 좋은 일입니다.

공인인증서 발급 안내

우선 위에 보이는대로 수행하세요.

step1을 수행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시는게 가장 수월합니다.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했다면 집에 와서 인터넷 뱅킹을 접속해서 공인인증서 메뉴로 들어가 신규 발급을 수행합니다.

인증서가 발급되었으면 준비 끝...

 

다시 신청하기로 돌아가 성명,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입력

공인인증서를 선택한 후 로그인을 수행하여 본인인증 로그인을 수행합니다.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하여 본인인증

 

지금부터 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

휴대전화번호는 신청상태 수신이나 담당공무원이 서류 필요시 연락할 수 있도록 남겨야합니다.

휴대전화번호와 주소를 확인하시고 신청상태 수신을 선택합니다.

전자우편이 있으시면 전자우편에 체크하셔도 되고 아무래도 문자메세지로 받는 것이 편리하니 원하는대로 선택해주세요.

배우자 유무를 체크하시고 있으시면 배우자가 있으시면 반드시 배우자를 추가해주어야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배우자의 주소지가 같다면 '주민등록 가족정보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나오는 '신청자 가족 구성원 정보' 팝업에서 선택 후 확인합니다.

서비스는 반드시 '기초연금'을 선택 후 신청가능 여부를 눌러봅니다. 신청조건에 만족하면 신청가능하다고 알림해줍니다.

 

만약 배우자의 주소지가 달라서 위 팝업에서 보이지 않을 경우 아래 '배우자추가'버튼을 눌러 추가해야합니다.

 

배우자의 주소지가 다르니 정보를 따로 입력해줍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미 기초연금을 수령중이라면 '서비스 미신청'에 두고 배우자도 함께 신청하려면 '기초연금'에 두고 신청가능 여부 버튼을 눌러 신청가능한지 확인해봅니다.

 

이제 기초연금이 입금될 계좌를 인증합니다. 반드시 본인명의의 계좌여야합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이번 신청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향 후 5년간 수급 가능할 지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수급이 가능할 때 신청을 안내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이번 신청에 확신이 없으신 분은 아래 '이력관리 신청서 다운로드'를 통해 다운로드하신 후 파일을 인쇄하시어 작성하시고 스캔을 하여 첨부를 하셔야합니다.

첨부하는 기능은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예'로 선택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기초연금 대상자는 휴대전화의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월 최대 11,000원이 감면되니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시지 않더라도 114 전화를 걸어 문의하시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하실 분은 예를 눌러 절차를 수행합니다.

단, 알뜰폰 통신사를 이용하시는 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알뜰폰인 관계로 그냥 넘어갑니다. 혹시모르니 114에 직접 문의해봐야겠습니다. 감면 적용이 될 수도 있으니....

아래 유의사항들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동의를 해주신 후 '저장 후 다음단계' 버튼으로 2단계로 이동합니다.

 

2단계에서는 가족정보 제공 동의를 받습니다. 인증서로 본인과 배우자의 '공인인증' 버튼을 누름으로서 공인인증을 통한 인증을 수행합니다. 인증을 통해 금융정보 등의 정보를 기초연금 처리 담당공무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주는 것이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니 동의해주시고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에서는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소득 재산 등록 대상자를 선택하는데 본인이나 배우자나 소득이 있는 사람만 체크합니다.

소득 재산의 세부사항을 신고하는데 먼저 거주형태를 체크합니다.

거주형태가 전월세라면 재산사항에 임차보증금 항목에 보증금을 입력하셔야하겠죠.

부채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공공기관 대출금 :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소득 재산 신고까지 입력되었다면 다음단계에서 입력정보를 최종확인합니다.

입력한 정보가 맞다면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신청을 완료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담당공무원의 처리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