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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제도와 전세시장 동향

LeejiiLab 2023. 7. 26. 09:00

▶ 전세제도의 개념과 기능


▣ 전세제도는 임대차계약과 금전대차계약의 혼합

☞ 전세는 주택을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하도록 하고 이의 대가로 금전을 수취하도록 약정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월세와 함께 임대차 계약에 포함

  • 전세금 외에 별도의 차임을 주지 않는 경우를 전세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보다 큰 경우를 준 전세,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 초과 ~ 240개월 미만이면 준월세, 12개월 미만일 때를 월세로 구분*
  • 물권인 '전세권'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와 함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 및 전대 가능하나, 전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대차'는 채권으로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변제권만 부여**

☞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이를 반환받으므로 금전대차계약의 성격도 보유

  • 주택과 금전을 교환한 후 금전대여에 대한 이자가 월세와 상계되는 형태

* 법적 용어가 아닌 통계조사를 위한 구분으로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반전세 는 준전세 와 유사

** 전세권은 민법 제 조부터 제 조 임대차는 민법 제 조부터 제 조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

 

유사한 해외 제도가 존재하나 국내 전세는 보증금 규모가 크고 주택 시장에서 널리 활용됨

☞ 볼리비아에도 전세금을 받고 2년간 주택을 임대하는 '안티크레티코' 제도가 존재하며 '부동산등록부'라는 공적장부에 계약을 기록하여 우선변제권의 근거로 삼는다는 점에서 한국 전세권 전세와 유사

  • 단, 안티크레티코 계약으로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볼리비아 전체 가구의 3~5%에 불과해 활용도가 낮고, 보증금도 주택가격의 25~40%에 불과

☞ 국내 총 가구의 15%를 전세 가구가 차지하고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의 40~100%에 이를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대규모 금전 지급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한국 전세제도는 해외 사례와 차이

자료 노영훈(2015) 전세의 금융상품적 메커니즘

 

금융권 주택대출이 미 발달했던 시기에 사적 대출인 전세가 주택시장 자금공급원으로 기능

외환위기 이전에는 제도권 주택금융이 발달하지 않아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이 주택시장의 주요 자금 공급원으로 기능

  • '96년 기준 민간 금융기관의 주택자금대출은 20.5조원에 불과했던 반면, 전세 보증금은 110조원에 달해 금융권 주택자금대출의 5배를 상회

금융기관 주택자금 공급은 외환위기 이후 주택경기 활성화, 근로자·서민의 주택마련 지원 등을 위해 주택금융 제도를 대폭 정비한 이후에야 활성화

  • 상업은행 장기주택금융 허용('96), 주택은행 민영화('97), 주택금융공사 설립('04) 등의 영향으로 '96년 36조원에 불과했던 주택담보대출이 '07년 268조로 급증

 

주택대출 활성화 이후에도 금융규제를 우회해 임대인이 투자금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LTV, DTI 등 주택금융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전세 보증금을 이용한 주택투자가 증가

  • 일례로 '17년 이후 LTV/DTI 규제가 70%/60%에서 최대 40%/40%까지 강화되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감소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이용한 갭 투자가 활성화
  • 주택매입 중 갭투자 비율 (%,미래에셋증권 집계) : 25.7('17) -> 34.5('18~'19) -> 26.3('20~'22)

 서울, 인천 등은 빌라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통상 80%를 초과해 '21~'22년 사이 매매 거래가 급증하는 등 비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 보증금이 주택 투자금을 조달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

외환위기 이전 주택금융시장 규모(좌)와 주택대출 규제 현황(우)

 

임차인은 전세를 통해 월세에 비해 주거비를 절감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대여하는 대신, 전세 임차인은 월세에 비해 주거 관련 지출을 크게 경감

  • '22.4분기 기준 전세 가구의 월평균 주거비 관련 지출은 18만원으로 소득의 3%에 불과하나 월세 가구의 주거비 관련 지출은 48.7만원으로 소득의 10.5%에 달해 전세 가구 대비 부담이 과중

 전세 보증금을 대출로 조달하면 금리 상승기에 이자 증가로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지만 대출을 활용하지 않는 가구가 여전히 많고 대출 활용 시에도 통상 월세보다 주거비 부담이 낮음

  • 전세 보증금 규모는 최대 1,058조원으로 추정되나 '22.3분기 전세대출 잔액은 171.7조원으로 총 보증금의 16%에 불과해 대출 이외의 자금으로 보증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음
  • 전세대출로 보증금을 조달할 경우에도 전세대출 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한 '21년 하반기까지는 전세 대출 비용이 월세 지급액보다 적은 수준

 

하지만 신용도가 낮은 개인(임대인)에게 대여하므로 임차인은 원금 미상환 위험에 노출

 임대인에게 보증금 지급 시 임차하는 부동산에 근저당/담보신탁을 설정하거나 보증금 계좌에 질권을 설정하는 상업용부동산과 달리 주택 전세 계약에서는 보증금의 반환담보나 사용통제가 취약

  • 전입(대항력) 및 확정일자(우선변제권) 를 통해 임차인이 보증금 변제권을 확보하지만 상업용부동산 대비 임대인의 신용도는 낮고 보증금 레버리지가 높아 미반환 리스크가 더 큰 상황
  • 특히, 임대인 정보가 부족해 상환능력 이상으로 보증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어려움

 시장 하락기에는 신규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적어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역전세, 전세가격이 매매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며 보증금 손실이 발생하는 깡통전세 등이 발생

점유형태별 주거비 관련 월 지출(좌)과 전세대출 비용 이자 와 월세 비용부담 비교(우)

 

▶ 전세시장의 규모


▣ 전세 가구는 약 325만 가구로 전체 일반가구의 약 15% 수준

 전세 가구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20년 기준 전국 2,096만의 일반가구 중 전세 가구는 325만 가구로 여전히 국내 가구의 15% 가량을 차지

  • 자가/전세/월세 가구 비중(%, 주거실태조사): 56/22/17('06) -> 54/20/23('14) -> 58/15/23('19)
  • '14년까지는 월세 가구의 증가, '14년 이후는 자가 가구 증가가 전세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전세 가구 비중은 지역과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비 수도권에서는 전반적으로 전세 비중이 낮은 반면 수도권에서는 소득이 높은 중소득 및 고소득 가구에서 전세 비중이 증가

  • 수도권 중 ·고소득층에서는 전세 가구의 비중이 20%를 상회

 

전세 보증금도 900조원을 상회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육박

 전세 보증금 규모는 공식적인 집계 자료는 없으나 '22년 기준 910~1,058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금융권 전체의 주택담보대출 ('22년말 1,013조원) 에 육박

  • '22년 기준 전세 보증금을 KB경영연구소는 910조원, 한국경제연구원은 1,058조원으로 추정

'19년 이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전세 보증금도 아파트 위주로 증가했을 것으로 보이나, 연립주택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 완화 등도 보증금 증가에 일부 영향

  • '18년말 대비 '21년말 전국 전세가격 상승률(%, 한국부동산원) : 아파트 15.5,연립 2.7,  단독 0.9
  • '17.2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연립주택의 전세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전세가율(주택 매매가격에 대한 전세 보증금 비율)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변경

지역 및 소득계층별 점유형태(좌)와 주택유형별 전세 보증금 규모(우)

 

주택 거래 기준으로는 전세가 40%를 차지하며 주택 경기 변화에도 꾸준히 거래량을 유지

자가에 비해 전월세는 평균 거주기간이 짧아 회전율이 높기 때문에 거래 시장에서는 전세 거래량이 매매와 전월세를 합산한 총 거래를 40%를 차지하고 수도권에서는 전세 거래 비중이 44%에 이름

  • '20~'22년 연평균 거래량 (만호, 전국/수도권): 매매 93/44, 전세 133/91, 월세 113/75
  • 평균 거주기간('21년, 주거실태조사): 자가 가구 10.5년, 임차 가구 3.0년

전세 수요는 주택 경기 변화에도 꾸준하게 유지되는 특성이 있으며 최근 월세 선호로 월세 거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전세 거래는 큰 변화가 없는 편

  • 특히 아파트 시장에서는 '20~'22년 전세/월세 거래건수가 각각 57.4/30.2만건, 60.7/35.2만건, 60.7/45.3만건으로 여전히 전세 거래가 더 많은 상황

 

지역으로는 수도권, 주택유형 중에서는 아파트가 최대 전세시장으로 부각

전국 전세 가구 중 수도권에 66%가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권 중 서울시와 경기도에 집중 분포

  • 전국 2,093만 일반 가구 중 수도권 거주 가구는 49%에 불과하나, 총 325만 전세 가구의 2/3인 214만 가구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는 서울시에 102만(총 전세 가구의 31.4%), 경기도에 94만(29.0%), 인천시에 18만(5.4%) 가구가 거주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가 전세 시장의 50%, 단독(다가구 포함) 주택이 27%, 연립(다세대 포함) 주택이 15%, 기타 거처가 8%를 차지

  • 수도권은 아파트(전세가구 99만) 외에 단독주택(54만), 연립주택(41만) 등에도 다수 가구가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나, 비 수도권에서는 아파트(65만)와 단독주택(34만)이 전세의 대부분을 차지

주택유형별 전세가구 수(좌)와 연도별 주택거래량(우)

 

▶ 전세시장의 특징


전세 가구는 자가 보유가구와 소득 수준이 비슷해 주택 구매수요로 전환 가능

전세 가구의 소득과 자산은 월세 가구보다는 자가 보유가구와 유사

  • 전세 가구의 경상소득, 자산, 순자산은 자가 가구의 91%, 67%, 60% 수준인 반면, 월세 가구는 자가 가구의 57%, 19%, 15%에 불과해 재무 여력에 큰 차이
  •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자가, 전세, 월세 가구 모두 20% 초반으로 유사

전세 가구의 재무여력을 감안할 때 적정 수준의 자금조달을 통해 자가 보유 가구로 전환 가능

  • 전세 가구의 순자산이 3.8억원에 달하고 원리금상환액 등을 감안한 현금 흐름도 양호한 수준으로 추가 차입 등을 통해 주택 매입이 가능
  • 단, 평균 2억원 가량의 전월세 보증금을 보유하여 보증금 손실이 발생하면 자산 규모에 큰 타격

 

전세가격도 월세보다는 매매가격과 동조화(coupling) 되는 경향 

전국 매매-전세가격은 모두 '19년 이후 급등, '22년 하반기 이후 하락한 반면, 월세는 '21년 이후 상승하여 매매·전세 하락기에도 상승세를 유지하는 등 전세가격은 대체로 매매가격과 유사한 흐름

  • 단, '10~'12년 수도권 아파트, '18~'21년 단독주택 등 일시적으로는 매매가격과 차이도 발생

특정 시기에는 매매와 전세 수요 간에 대체관계가 나타나더라도 통상적으로는 경제, 금리, 정책 등 외부 변수가 매매·전세에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추정

  • 또한 주택 매도인/임대인이 매매와 전세가격을 상호 비교해 매도 호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경향도 매매와 전세 가격이 동조화되는 원인

매매,전세,월세가격 추이(좌)와 전국 매매, 전세, 월세 가격 증감율(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