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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대출 동향 및 전망

LeejiiLab 2023. 7. 28. 09:00

▶ 전세대출 구분


▣ 공공기관이 직접 취급하는 기금재원 대출과 은행이 취급하는 은행재원 대출로 구분

☞ 전세대출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취급하는 국민주택기금 재원 대출과 보다 넓은 수요자를 대상으로 은행 재원으로 취급하는 대출로 구분

  • 기금재원 대출은 소득 5천만원(신혼부부는 7.5천만원) 이하 차주,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등을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5개 시중은행(KB, 신한, 우리, IBK, NH) 에서 취급
  • 은행재원 대출은 취급 요건을 완화하여 다수 은행에서 취급하며, 은행에 따라 취급금리가 상이

은행재원 대출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전세 대출의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해당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취급

  • 대출보증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는 계약기간 만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상환하는 전세자금 반환보증 상품을 운영

 

정부는 대출보증 및 반환보증 상품 가입 요건 조정 등을 통해 전세대출 시장에 영향

기금재원 대출 등 공공기관을 통한 직접적인 시장 개입 외에도, 정부는 은행재원 대출의 차주 요건,보증금 및 대출한도 대출보증 요건 등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전세대출 시장에 영향

일례로 '23년 초에 정부가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초과 및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도 전세대출 보증을 허용하면서 전세대출 취급 가능영역이 확대

전세대출 유형

 

▶ 전세대출 추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을 확대하며 전세대출 시장도 성장

유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은 시기별로 부침이 있었으나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은 공공기관 보증 범위가 계속 확대되는 등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 전세대출이 가능한 수도권 보증금 상한이 '17년 4억원에서 '22년 7억원으로 점차 상향

중앙정부 외에 서울시를 비롯한 다수 지자체에서도 소득 및 보증금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및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보증금 무이자대출, 전세대출 이자 지원 등을 시행

서울시는 신혼부부 대상으로 전세대출의 이자를 연소득에 따라 0.9~3%까지 보전하며,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도 지자체별로 유사한 정책을 운영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마련에 기여했으나, 갭 투자 증가 등 부작용도 일부 발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상품인 만큼 전세 대출 차주는 청년·신혼부부 등 30대 이하 비중이 높고, 주로 3억원 미만의 대출금액을 주택담보대출과 유사한 금리로 취급

  • 연령별 대출 비중(%) : 20대/30대 59, 40대 24, 50대 12, 60대 이상 5
  • 규모별 대출 비중(%) : 1억원 미만 32.6, 1~2억원 42.8, 2~3억원 16.8, 3억원 초과 7.8
  • 기금 전세대출은 시중금리에 비해 낮은 금리로 공급되고, 은행재원 전세대출도 신용대출 성격이나 공공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주택담보대출과 유사한 금리로 공급

반면 전세대출 증가는 전세가격 상승, 전세 보증금을 활용한 갭 투자 증가 등의 부작용도 일부 초래

  •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이 적용되지 않는 등 규제가 적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하여 투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도 활용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차주 연령별 구성(좌)과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금리(우)

 

특히 '17년 이후 전세거래가 크게 늘면서 전세대출 잔액도 가파르게 증가

은행재원 전세대출 잔액은 '12년 9조원에서 '22.9월 172조원으로 가파르게 증가, 특히 '17년부터 '22년까지는 전세 거래가 크게 늘면서 매년 25조원씩 순증

  • 전세 거래량(만 호): 96('14~'16, 연평균) -> 120('17~'22, 연평균)
  • '16년 말부터 '22년 말까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202조원 증가한 반면, 은행재원 전세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136조원 늘어나며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의 2/3에 육박 

 이로 인해 '12년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전세대출의 비중은 3%에 불과했으나 '22년 말에는 전세대출 비중이 27%까지 증가 

  • 단, 전세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며 '22년 전세대출 순증규모는 10조원으로 전년대비 1/3로 감소

 

역전세난, 전세수요 감소 등으로 '23년에는 전세대출 잔액이 감소세로 전환

☞ 전세의 월세화, 역전세 증가 등으로 신규 취급물량이 감소하면서 금융권의 전세대출 잔액은 '23년 들어 전년 대비 감소

  • 서울 연립주택 임대차 중 전세 비중(%) : 69('20) -> 68('21) -> 61('22) -> 54('23.1Q)
  •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23.4월 124.9조원으로 '23년 들어 7.1조원 감소

특히 '24년말까지 역전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정부규제도 강화되고 있어 전세대출 감소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

최근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주택가격이 공시가격의 150%->140% 이내, 전세매매비율이 100%->90% 이하로 강화되어 일부 주택은 반환보증 가입을 위해 전세 보증금 인하가 불가피

다만, 신혼가구 전용 기금재원 전세대출의 소득 요건이 상향(6천만원->7.5천만원)되어, 신혼부부의 전세대출 수요는 다소 늘어날 전망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잔액(좌)과 은행 주담대 및 은행재원 전세대출 순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