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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클릭 몇 번 끝~~~!

LeejiiLab 2023. 8. 2. 17:00
복잡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클릭 몇 번으로 끝!

- 국세청이 중간예납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 -
- 12월 결산법인은 8. 31. (목) 까지 신고·납부해야 -

12월 결산법인은 8. 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8. 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중간예납 팝업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신고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신고납부 ≫ 법인세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계산서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면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경남 거제) 소재 중소기업 등 5,068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는 등 지속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 ’23.1기 예정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법인

또한,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법인*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 행정안전부로부터 집중호우 피해법인 명단을 수집

 

▶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세요.


▣ (대상)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1.부터 6. 30.까지를 중간예납대상기간으로 하여 8. 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이번에 신고해야 할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약 51만 8천여 개로 지난해 51만 5천여 개 보다 3천여 개 증가하였습니다.

▣ (제외)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2023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신고)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8. 1.(화)부터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상반기(’23. 1. ~ ’23. 6.)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 계산방식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원천징수세액 제공

중간결산하여 신고하는 법인은 전자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생성한 자료를 홈택스에 업로드하는 파일변환 방식으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월 말), 중소기업은 2개월(10월 말)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을 지속 지원합니다.


(추진배경) 국세청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수출기업 지원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합니다.

(직권연장) ’23년 1분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①수출 중소기업*(4,117개)와 ②관세청·KOTRA 지원대상 중소기업*(767개), ③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184개) 등 총 5,068개 법인에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직권연장 세정지원 대상

☞ 아울러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 법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신청없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하겠습니다.

  •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사업상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법인이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재해 상실 비율 = 상실된 자산가액 ÷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신고 전) 홈택스의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세액과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중간예납 세액조회 화면(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신고 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분납세액만 입력하면 바로 신고가 완료되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작성 화면(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 신고를 마친 뒤에는 세무서, 은행 등 방문 없이 홈택스*를 통해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신고 직후 : 팝업창 ≫ ‘납부하기’ 클릭

* 일반 경로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모바일로 편리하게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세요.


(신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신고 화면(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납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한 후 손택스를 통해 납부*하시면 편리합니다.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안내 참고 자료


※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화면

○ 홈택스 경로: (원스톱) 접속 후 알림창 ≫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바로가기
   [일반 경로: 조회/발급 ≫ 세금 신고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 세액조회 화면을 통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 확인

 

※ 「법인세 중간예납 미리채움(Pre-filled)」화면

○ 접속 후 알림창의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클릭
    * 일반 경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법인세 ≫ 중간예납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신고

○ ‘일반법인 신고(직전 사업연도 기준)’ 클릭

○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연도 ‘확인’ 클릭

○ 미리채움(Pre-filled)을 확인하고 ‘제출화면 이동’ 클릭

○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 팝업창을 확인하여 ‘납부하기’ 클릭하여 세금납부
    * 일반 경로: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법인세의 50%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신고․납부하여야 함
○ 다만, 아래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음
    - 2023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조특법 제121조의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①(1)(직전 사업연도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

2. 중간예납 신고·납부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①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일 때 ⇨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② 2,000만 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3.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하여 납부세액 계산
○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2023. 8. 31.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음
     -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4.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전자신고

▣ 전자신고 방법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신고·납부
    - 직접작성 방식과 전송(파일변환) 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 선택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신고·납부
    - 전송(파일변환) 방식만 가능하며,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정기신고와 동일)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은 홈택스(www.hometax.go.kr)의 [자료실]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연결납세 방식 적용 법인
    -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직접 작성 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자기계산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송(파일변환)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여야 함

▣ 신고기한 : 2023. 8. 31. 24:00

 

※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 법인세 세율 인하 (법인세법 제55조)

○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일자리 창출 지원
▣ 중간예납의무 면제 대상 추가 (법인세법 제63조)

○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 제고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사례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납부하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 35백만 원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100백만 원) - 직전 사업연도 감면세액(30백만 원)] × 50% = 35백만 원

▣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85백만 원
   ①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500백만 원) × 12/6 × 19%(2억 원 이하 9%) = 170백만 원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170백만 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 연간 산출세액 상당액(170백만 원) × 6/12(중간예납기간) = 85백만 원
○ 중간예납세액: 58백만 원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85백만 원) - 공제감면세액(27백만 원) = 58백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