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추린 내용
▶ 세부 내용
▣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확대
☞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일반 손금산입한도*의 10% 추가 손금산입 인정
* 기본한도(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 수입금액의 0.3%
-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종 지출액은 제외
- (적용기한) ‘25.12.31
-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신설
☞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세 제도를 환급 제도*로 전환
* 자동차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과세로 전환,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사후 환급
- (환급대행) 자동차 제조·판매사 등
- (환급추징) 용도 외 사용또는 부정 양도시 본세 및 이자 가산액 추징
- (환급절차)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환급절차 규정
- (적용기한) ’25.1.1. ~ ’27.12.31.
-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허용
* (국민행복기금) 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 지급보증 사업 등 수행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국민행복기금) 출연금에 대해 손금산입 특례 적용
* (현행)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금액에 한하여 손금산입 허용
-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인 등(매출 15억원 미만)에 대해 체납에 따른 압류·매각 유예, 납부고지 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최대 3년)
☞ 특례 적용 재기중소기업인의 범위*에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융자를 받은 자를 추가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현행) 중진공∙기보∙신보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중기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받은 자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
*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개인사업자(매출 15억원 미만)의 징수곤란 체납세금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분납(최대 5년) 허용
☞ 적용대상 체납세금을 '22.7.25.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에서 '23.7.25. 기준으로 확대하고, 신청기간 1년 연장(∼’27.12.31.)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24.12.31.)
▣ 영세자영업자 지원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 영세 개인음식점(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8/108→9/109)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음식업자가 면세농산물 구입 시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공제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등 세액공제우대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세액공제율(1.0→1.3%) 및 공제한도(연 500→1,000만원) 우대
- (적용시기) ‘24.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택시기사 처우개선 지원을 위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운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택시기사에게 현금 지급, 감차재원,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재원으로 활용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성실신고 유도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택시연료로 사용하는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의 합계액 중 40원/kg 감면(316→276원/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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