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추린 내용
▶ 세부 내용
▣ 청년도약계좌 등 가입요건 완화
* 소득 7,500만원 이하 청년에 대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정부지원금(월납입금액 3~6%)
☞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
- (적용시기) ’24.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대상 상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장기펀드 등 저축지원 조세특례
- (신 설) 육아휴직급여가 있는 경우는 가입 허용
☞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개선
- (적용시기) ’24.1.1. 이후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거나 소득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23.12.31. 이전 가입분에도 적용되는 효과]
- (신 설) 1~7월 기간 중 가입 시 전전연도 소득도 허용
* 단, 직전연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 소득을 적용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
* 청년형 장기펀드(의무보유 3년)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가입을 허용하고 소득공제 특례적용기한 1년 연장(∼‘24.12.31.)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전환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신 설)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로 전환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 시 추징 제외
* 기존 청년형 장기펀드 해지 후 해지금액전액을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에 납입
▣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 군복무기간 중 가입하여 저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월 40만원 한도) 이자소득 비과세
☞ 복무 중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 무주택 청년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 한도)
☞ 청년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특례적용기한 2년 연장(∼‘25.12.31.)
▣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연 1,200→1,500만원)
* 연금 수령액에 대해 3~5% 저율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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