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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거래한도 30만원이 왠 말?! 1,000만원 이체하려면 한 달?!

LeejiiLab 2023. 8. 9. 14:48
규제심판부, “신규계좌 이체·출금 제한 합리적 개선” 권고

- 대포통장 예방을 위해 제도는 유지하면서 국민 금융생활 편의 제고 추진

◈ 대포통장 근절 효과 대비 전국민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 개선

▴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로서 법적 근거를 마련
▴ 1일 30~100만원까지만 가능하던 거래한도를 상향 조정
▴ 한도 해제시 은행별·창구별 제각각이던 증빙서류는 가이드라인 마련·제시
▴ 데이터(공공마이데이터 등) 활용 시스템 구축·활성화를 통해 증빙 간소화
▴ 전자금융사기 범죄자·의심거래 제재 강화를 통해 대포통장 근절 병행

 

▶ 금융거래 한도제한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급여나 사업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도입(’16년)된 제도로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거래 한도가 제한된다.

1일 금융거래(이체·출금) 한도▴인터넷뱅킹 30만원,▴ATM 30만원,▴창구거래 100만원 수준이다.

구분 증빙 서류(예시)
법인 물품공급계약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카드가맹점 가입 및 승인신청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등
개인
(급여 목적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원증, 합격증, 고용계약서 등

이러한 금융거래 한도제한 제도는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 금감원의 협조 요청으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제도」 운영(’12년~) → 증빙 미흡시 계좌개설이 곤란한 점 감안, 은행권은 한도계좌 신설 후 증빙시 한도해제 실시(‘16년~)

특히, 전업주부·청년·고령층 및 신규창업자 등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금융취약계층에게 한도해제의 문턱은 더욱 높은 상황이다.

아울러, 거래한도는 30만원~100만원 수준에 불과해 해외사례 및 소득수준 대비 낮은 수준이다. 특히, 법인은 직원 월급이나 거래대금지급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도 어려운 상황이다.

신규계좌 거래한도 해외사례

한도 해제를 위한 증빙서류도 창구별로 상이해 소비자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증빙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장기간(3~12개월)의 거래실적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일부 은행은 한도 해제를 조건으로 대출·적금 가입을 요구한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상당*하였으며, 권익위(’20년)와 감사원(’23년)에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 대통령실 국민제안 및 신문고 등에 50건 접수(‘22.1월~’23.3월)

** ▴법적근거・가이드라인 마련 ▴증빙자료 통일・간소화 ▴안내 강화 등 개선 요구

그동안 금융당국은 증빙서류·절차·한도 등 금융사 자율사항이라 지도·관리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은행권은 대포통장 예방 및 사기이용계좌*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경과했음에도 정책의 효과분석이나 보완·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는 없는 실정이다.

* 금융위는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100만원 한도제한 계좌 제외) 증가시 금융회사·임직원 징계 및 개선계획 제출 명령 가능(「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규정 시행규칙)

 

▶ 개선권고 주요내용


▣ 금융위 금감원은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한도제한 제도 관련, 대포통장 근절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 국민 불편 완화 및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 (근거 마련)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점 감안, 제도의 정량적 효과(통계)를 분석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한도 상향) 해외사례 경제수준 등 감안, 한도 상향을 추진하되 구체적 한도 규모는 은행권 협의 후 규제심판부와 상의하여 연내 결정할 것

     * 소비자 특성·증빙수준·거래 종류 등에 따른 한도 다양화 방안 마련 병행

(가이드라인)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 등 마련(연내), 대표적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사전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것

     * 신규법인의 증빙 용이성 제고 및 서류 위변조 확인 강화를 위한 실사 활성화 등 병행

(시스템 구축) 증빙 편의 제고를 위해 관련 데이터(공공마이데이터 등) 활용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아울러, 금융위 금감원은 전자금융사기 범죄자(개인/법인) 및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거래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경찰청은 대포통장 단속을 강화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