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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 프로포폴 · 식욕억제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처방 및 투약 집중점검 실시

LeejiiLab 2023. 8. 17. 18:00

졸피뎀 · 프로포폴 · 식욕억제제 3종의 처방 및 투약 금지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우려되는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의사) 19명에 대한 집중점검(8.16. ~ 9.8.)을 실시합니다.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처방·투약 집중점검 실시


올해 3월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의사 219명(졸피뎀 97명, 프로포폴 8명, 식욕억제제 114명)에 대해 졸피뎀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의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이후 식약처는 해당 의사들의 3개월간(’23.3~6월)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를 분석한 결과 금지된 처방·투약 행위를 한 것으로 우려되는 의사 19명(졸피뎀 7명, 프로포폴 1명, 식욕억제제 11명)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이번 집중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처방·투약 사례에 대해서는 ‘전문가 협의체’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의학적 타당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알리미’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기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마약류 취급 내역 흐름도


마약류 취급 내역 흐름도

▶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절차(사전알리미)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절차(사전알리미)

☞ (처방정보 분석‧정보제공)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처방정보를 분석하여 처방 기준을 벗어난 처방 의사 대상 정보제공

(추적관찰) 처방 기준을 벗어난 처방 지속 여부 및 개선 여지 등 평가

(사전통지) 추적관찰 분석 결과 및 처방 타당성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조치 대상자에게 처방·투약 금지 조치 서면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행정조치) 사전통지 대상자의 제출 의견(처방사유 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된 대상자에게 식약처장이 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 금지 조치

     * 전문가협의체 검토 결과 처방 사유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조치대상에서 제외

(조치 이행확인) 행정조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처방 모니터링

     * 처방·투약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는 조치의 예외로 인정

(후속조치) 식약처장의 행정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 금지 조치)를 위반한 의사 대상 행정처분

     * 1차 위반 시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

    ※ (근거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나목

▶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


구분 조치기준
졸피뎀 가. 1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나. 만 18세 미만 처방·투약한 경우
다. 하루 10mg(속효성)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프로포폴 가. 전신마취 수술·시술 및 진단이나 인공호흡 중환자의 진정 목적을 벗어나 사용한 경우
나. 최대 허가용량 초과 투약한 경우

     ※ (남성) 7,450mg,  (여성) 5,960mg 기준
다. 간단한 시술·진단에 월 1회 초과 투약한 경우
식욕억제제

※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가.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단일제)
나. 2종 이상의 식욕억제제 병용 처방·투약한 경우
다. 청소년·어린이 처방·투약한 경우

     ※ (단일제) 만 16세 이하 / (복합제) 만 18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