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투자주요정보

투자주요정보 1편 #주식명의개서정지

LeejiiLab 2020. 1. 18. 15:03

▶ 주식명의개서정지란 무엇일까요?


기업이 주주들의 인적사항과 주식 소유 현황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 주주명부입니다.

그리고 이 주주명부에 변경된 소유주의 정보를 새롭게 정정하여 기재하는 것을 명의개서라고 합니다.

즉, 명의개서라 함은 주주명부에 주식을 매수한 주주의 정보를 기록하는 작업이며 이 작업을 거친 후 실제로 기업의 주주 자격을 얻게 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의개서는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걸까요?

▷명의개서는 언제하나?


주식시장에서 주주들의 거래는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열리며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주주는 한 기업의 주식을 몇 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주주는 10분 간 보유 후 다른 주주에게 매도를 하는 주주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수한 주식은 증권사에서 거래하였으니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매수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실물로서 존재합니다. 기업들은 이 실물을 들고 다니면서 거래할 수 없으니 한국예탁결제원에 실물을 보관해두고 간단하게 장부상으로만 주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즉, 명의개서는 매일매일 장마감 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명의개서정지는 왜 하는 걸까?


매일매일 명의개서로 변경되는 주주명부의 특성 상 주식의 특정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어떤 주주에게 권한을 줘야할 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주주총회를 한다고 가정하고 주주들에게 우편을 발송했는데 그 주주가 다음날 매도하여 이제 더이상 주주가 아닐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명의개서정지는 이러한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명의개서를 잠시 정지하는 기간을 두고 그 기간까지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만 주주로서의 특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명의개서정지는 주주명부폐쇄라고도 합니다. 폐쇄라고하니 어감이 꼭 기업이 상폐될 것 같은 공포를 심어줍니다. ㅎㅎ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니 심려하지 마시구요.

명의개서정지는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변경을 정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거래는 평상시와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주식을 보유한 기간이 명의개서정지기간에 포함되었다면 명의개서정지기간에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권한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주총회를 위한 명의개서정지였다면 주주총회 초대장이 날아올 것이며 배당을 위한 명의개서정지였다면 배당금은 거래하는 증권사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물론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않더라도 말이죠.

 

▷명의개서정지는 언제 할까?


명의개서정지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부여할 경우에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필요한걸까요? 대표적인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주주총회를 위한 명의개서정지입니다.

--> 정기주주총회는 기업이 1년간의 실적과 앞으로의 비전을 구상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중요한 의재들이 많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신다면 꼭 참석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하는 총회입니다. 

둘째, 배당을 위한 명의개서정지입니다.

--> 기업이 배당률이 높다면 배당을 얻기 위해 명의개서정지기간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매도하는 방법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증자를 위한 명의개서정지입니다.

--> 유상/무상증자에 따른 신주배정을 위하여 권리주주를 확정하기위해 명의개서정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