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투자주요정보

투자주요정보 2편 #대주주 양도소득세

LeejiiLab 2020. 1. 18. 19:53

▶ 점점 강화되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향후 주식 시장은?


주식 투자는 매매할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만 하더라도 개인투자자에게는 꽤 부담스러운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를 기존 0.3 -> 0.25로 낮춰 현행에서 세금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양도소득세를 피해가며 증권거래세만 부담하고 있지만 이번 정부에서부터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2017년 정점을 찍었던 비트코인도 정부에서 투기를 막기 위해 세금문제를 거론하고 제한하기 시작하며 엄청난 하락을 하게 만들며 투자자를 울리더니 부동산에도 세금 폭탄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에마저 개인투자자에게 세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주주 요건은 어떻게 변경되는 걸까요?

▷대주주 요건


대주주의 요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요건 비고
코스피 (18.4월 현행)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원 이상  
(20.4월 개정)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21.4월 개정)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신설
코스닥 (18.4월 현행)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원 이상  
(20.4월 개정)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21.4월 개정)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 신설

보시다시피 현행 15억원인 것을 무려 5억을 감액한 10억으로 2020년 4월부터 개정됩니다.

그렇다면 요건이 적용되는 것은 언제일까요? 4월 개정이니 그 전까지만 팔면 이전 세율이 적용될까요?

지금 바로 양도소득세 기준일에 대해 알아보도록하죠.

 

▷양도소득세 대주주 회피를 위한 매도는 언제까지?


주식 시장에서는 12월 말일만 되면 개인투자자들의 매도 행렬이 나옵니다.

전부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매도세가 강해지며 1월에 다시 매수세로 전환합니다.

대주주 과세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연도 말에 상장주식을 매도체결하더라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으면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대주주 요건을 맞추기 위한 보유 주식수를 줄이기 위해 매도를 하면 결제까지 2영업일이 소요됩니다.

매도 후 결제까지는 2영업일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매도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이 2영업일의 원칙은 모든 휴무일을 제외한 2영업일입니다.

만약 목요일 매도하면 금요일 1일 이후 토요일/일요일은 휴일이라 제외되고 그다음 월요일이 결제완료되는 구조입니다.

 

12월 26일(수) - 12월 27일(목) - 12월 28일(최종거래일) - 12월 29일(토) - 12월 30일(일) - 12월 31일(폐장) - 1월 1일(휴무) - 1월 2일(수)

 

위와 같은 경우 만약 27일 날 최종 매도를 했다고 한다면 28일은 1일이 산정되고 그 후 휴일이 4일이므로 1월 2일날이 결제가 완료되는 날이므로 대주주의 기준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할 점은 26일에 보유한 주식의 수와 가격이 최종적으로 대주주 기준이 10억일 경우 10억 이하로 맞춰졌다하더라도 27일과 28일에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10억을 넘어가게 되면 대주주의 기준에 해당되게됩니다.

 

▷지분율 대주주 회피를 위한 주의점


대주주 회피를 위한 연말 매도를 통해 코스피 1% , 코스닥 2% 기준 미만으로 줄여 대주주 기준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과세연도 중 한번이라도 1%/2%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그 해 연도 말까지는 대주주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주주 요건 판단 시 합산되는 특수관계자


□ 대주주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본인이 직접 또는 친족관계, 경영지배법인

 최대주주 : 본인, 배우자,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경영지배법인, 타인에게 입양된 친생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양도소득세율


□ 과세표준 3억이하 세율 20%

 과세표준 3억초과 세율 25% (누진공제 1,500만원)

 

▷대주주 요건 강화로 인한 향후 주식시장의 미래는?


2021년 3억원의 대주주 요건은 정말 심각한 수준의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시장에서 주식 투자하는 모든 투자자들을 단타 투자자로 만들며 장기투자를 하는 투자자는 이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특히 장기투자만을 고집해온 투자자라면 더이상 국내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해외투자 특히 미래는 밝으나 아직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베트남이나 대만 같은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이번 정부들어 세금 관련하여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현재는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청년세대가 40대에 진입할때쯤 엄청난 세금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점점 고령화가 되어가는 나라에 세금이 나올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도 최대한 방편이라고 내세우는 거 같긴 하지만 너무 빠르게 변화시키려는 것 같아 투자자 입장에서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독보적 하락률 1위 국가에 더 하락하라고 기름을 붓고 있는 꼴입니다.

주식 세금 얘기하다 정부 비판하는 글까지 나왔버렸네요.

어찌되었든 2021년 부터는 주식시장의 투자 패턴 자체가 변할거라 예상됩니다.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투심이 얼어붙는 결과가 나올거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