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시장의 경보 시스템을 알아보자.
주식투자를 하며 종목을 살펴보다보면 종목이름 앞에 주, 정, 경, 관, 위 등이 붙은 종목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증권사들의 HTS뿐만 아니라 MTS 및 기타 여러 증권거래시스템에서도 모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종목 앞에 붙는 저런 기호들은 종목의 상태나 특징을 나타냅니다.
특히 지금 다루게 될 시장 경보와 관련된 내용에서 사용되는 기호는 주,경,위 3가지입니다.
각각의 풀네임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 : 투자주의종목
- 경 : 투자경고종목
- 위 : 투자위험종목
보통 이러한 시장경보를 받는 종목들은 단기적인 급등이나 급락이 발생할 때 주로 투자유의경고를 받게 되며 각각의 경보의 상황과 어떠한 기준에 의해 지정되고 어떠한 제약사항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주의종목이란?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공표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뇌동매매 방지 및 잠재적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투자주의종목에 지정되면 투자자들에게 투자에 주의하라는 주의를 주는 것이므로 특별한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투자주의종목 지정 요건
지정 사유 | 충족 요건 |
소수지점 거래집중 종목 |
◇ 당일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5% 이상 상승(하락)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특정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20% 이상 또는 상위 5개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최대관여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일수가 2일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3만주 이상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소수지점의 매수 관여율이 높고 주가가 상승한 경우 또는 매도 관여율이 높고 주가가 하락한 경우 지정 |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 |
◇ 당일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5%이상 상승(하락)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매수(매도) 상위 10개 계좌 중 5개 이상의 계좌의 매수(매도) 관여일수가 2일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3만주 이상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소수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높고 주가가 상승한 경우 또는 매도 관여율이 높고 주가가 하락한 경우 지정 |
종가급변종목 |
◇ 종가가 직전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하락) ◇ 종가 거래량이 당일 전체 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의 5%이상 ◇ 당일 전체 거래량이 3만주 이상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정됨. 단, 종가와 직전가격과의 차이가 1원인 경우에는 지정되지 않음 |
상한가잔량 상위종목 | ◇ 당일 장종료시 상한가 매수잔량이 10만주 이상이면서 상한가 매수잔량 상위 10개 계좌의 상한가 매수잔량 합이 전체 상한가 매수잔량의 90% 이상 |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 |
◇ 당일 정규시장 중 특정계좌에서 순매수(순매도)한 수량이 상장주식수 대비 2% 이상이고, 당일의 종가가 전날 종가보다 5% 이상 상승(하락) 매수수량이 매도수량보다 많은 계좌가 있고 주가가 상승한 경우 또는 매도수량이 매수수량보다 많은 계좌가 있고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만 지정되며, 상장지수펀드(ETF)는 지정되지 않음 |
15일간 상승종목의 당일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종목 | ◇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하고, 당일의 상위 20개 계좌의 매수관여율이 30% 이상 |
특정계좌(군) 매매관여 과다 종목 |
◇ 당일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5% 이상 상승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5% 이상인 일수가 2일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3만주 이상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정됨 |
ELW 소수지점 거래집중 종목 |
◇ 당일 ELW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상승(하락)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특정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70% 이상 또는 상위 5개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90%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최대관여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일수가 2일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외된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100,000증권 이상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소수지점의 매수 관여율이 높고 가격이 상승한 경우 또는 매도 관여율이 높고 가격이 하락한 경우 지정 |
ELW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 |
◇ 당일 ELW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상승(하락)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90%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매수(매도) 상위 10개 계좌 중 5개 이상의 계좌의 매수(매도) 관여일수가 2일 이상 ◇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외된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100,000증권 이상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소수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높고 가격이 상승한 경우 또는 매도 관여율이 높고 가격이 하락한 경우 지정 |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종목 | ◇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예고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 |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종목 | ◇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 |
▷투자경고종목이란?
특정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경고종목(과거 감리종목 또는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합니다.
이는 가수요를 억제하고 주가급등을 진정시키는 등 시장안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시 제약사항
해당 종목을 매수할 경우 위탁증거금 100% 납부 - 신용융자로 해당종목 매수 불가능.
해당 종목은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음.(단, 코넥스주권은 제외)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매매거래정지 및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요건
구분 | 요건 |
초단기 급등 | 당일의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한 경우(코넥스시장 적용 제외) |
단기 급등 |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한 경우 |
중장기 급등 |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한 경우 |
투자주의종목 반복지정 |
최근 15일중 5일 이상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고,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한 경우 |
단기상승 & 불건전요건 |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하고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최근 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동일계좌가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2일 이상 ② 최근 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5% 이상인 일수가 2일 이상 ③ 최근 5일간 일중 특정계좌의 매수 거래량과 매도 거래량이 98% 이상 일치하는 계좌수(거래량 5천주 이상) 비중이 전체 거래 계좌수의 5% 이상 |
중장기상승 & 불건전요건 |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하고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최근 1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동일계좌가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4일 이상 ② 최근 1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5% 이상인 일수가 4일 이상 ③ 최근 15일간 일중 특정계좌의 매수 거래량과 매도 거래량이 98% 이상 일치하는 계좌수(거래량 5천주 이상) 비중이 전체 거래 계좌수의 5% 이상 |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에 따른 재지정 예고 |
투자경고종목에서 지정해제된 모든 종목 |
※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인 경우에 한함 (다만,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에 따른 재지정 예고의 경우 적용하지 않음)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요건
지정 사유 | 충족 요건 |
초단기급등(예고) + 초단기급등 |
초단기 급등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당일의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신규상장일 또는 감자후 재상장일부터 15일 미경과종목은 해당기간까지)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③ 3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 |
단기급등(예고) 또는 중장기 급등(예고) + 단기급등 |
단기 급등 또는 중장기 급등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③ 5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 |
중장기 급등(예고) + 중장기 급등 |
중장기 급등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③ 15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3배 이상 |
투자주의종목 반복지정(예고) + 투자주의종목 반복지정 |
투자주의종목 반복지정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근 15일중 5일 이상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고,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③ 15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3배 이상 |
단기상승&불건전요건(예고) + 단기상승&불건전요건 |
단기상승&불건전요건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 ③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근 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동일계좌가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2일 이상 ▷최근 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5% 이상인 일수가 2일 이상 ▷최근 5일간 일중 특정계좌의 매수 거래량과 매도 거래량이 98% 이상 일치하는 계좌수(거래량 5천주 이상) 비중이 전체 거래 계좌수의 5% 이상 |
중장기상승&불건전요건(예고) + 중장기상승&불건전요건 |
중장기상승&불건전요건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 ③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근 1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동일계좌가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4일 이상 ▷최근 1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5% 이상인 일수가 4일 이상 ▷최근 15일간 일중 특정계좌의 매수 거래량과 매도 거래량이 98% 이상 일치하는 계좌수(거래량 5천주 이상) 비중이 전체 거래 계좌수의 5% 이상 |
투자위험종목 지정해제 |
투자위험종목에서 지정해제된 종목 |
투자경고종목 재지정 |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로 재지정예고된 종목 중 재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당일의 종가가 직전 투자경고종목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② 당일의 종가가 직전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전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③ 당일의 종가가 2일 전날(해제일 이후)의 종가보다 40% 이상(코넥스시장 20% 이상) 상승한 경우 |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구성종목이 10개를 초과하는 업종 종목은 종합주가지수 대신 업종산업별주가지수를 적용
▷투자경고종목의 지정해제요건
- 초단기급등이나 단기급등 또는 중장기급등 또는 투자주의반복으로 지정된 투자경고종목은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T)로서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제됨
- 당일(T)의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 당일(T)의 종가가 15일 전날(T-15)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
- 당일(T)의 종가가 15일 종가 중 최고가
- 단기상승&불건전요건 또는 중장기상승&불건전요건으로 지정된 투자경고종목은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T)로서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제됨
- 당일(T)의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
- 당일(T)의 종가가 15일 전날(T-15)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
- 당일(T)의 종가가 15일 종가 중 최고가
- 투자위험종목 지정해제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그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T)로서 투자위험종목 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제됨
- 투자경고종목으로 재지정된 종목은 재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T)로서 직전 투자경고종목 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제됨
※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지정·해제와 관련된 날짜의 계산시 해당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 각각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지정예고·지정·해제됨
▷투자경고종목의 매매거래정지 예고요건
투자경고종목으로서 특정일의 주가가 다음에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하여 그 다음 매매거래일 익일에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예고
-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높은 경우
- 2일간 주가상승률이 40% 이상(코넥스시장 20% 이상) 될 수 있는 경우
▷투자경고종목의 매매거래정지 요건
- 투자경고종목으로서 지정일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높으며, 2일간 주가상승률이 40% 이상(코넥스시장 20% 이상)인 종목에 대하여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됨 (매매거래정지 예고종목에 한함)
- 투자경고종목으로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은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이 해제되기 전까지 매매거래정지 적용을 배제함
▷투자위험종목이란?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인 가수요 및 뇌동매매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합니다.
이는 한차원 높은 시장경보로서 투자자들은 해당종목 투자시 보다 깊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위험종목 지정 시 제약사항
해당 종목을 매수할 경우 위탁증거금 100% 납부 - 신용융자로 해당종목 매수 불가능.
해당 종목은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음.
지정과 동시에 매매거래 1일간 정지되며,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투자위험종목의 지정예고요건
구분 | 요건 |
초단기 급등 |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3일째 되는 날 이후로서 당일의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한 경우 |
단기 급등 |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5일째 되는 날 이후로서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한 경우 |
중장기 급등 |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5일째 되는 날 이후로서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한 경우 |
단기상승 &불건전요건 |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5일째 되는 날 이후로서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하고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최근 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동일계좌가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2일 이상 ② 최근 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5% 이상인 일수가 2일 이상 ③ 최근 5일간 일중 특정계좌의 매수 거래량과 매도 거래량이 98% 이상 일치하는 계좌수(거래량 5천주 이상) 비중이 전체 거래 계좌수의 5% 이상 |
중장기상승 &불건전요건 |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5일째 되는 날 이후로서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하고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최근 1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동일계좌가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4일 이상 ② 최근 1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5% 이상인 일수가 4일 이상 ③ 최근 15일간 일중 특정계좌의 매수 거래량과 매도 거래량이 98% 이상 일치하는 계좌수(거래량 5천주 이상) 비중이 전체 거래 계좌수의 5% 이상 |
※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인 경우에 한함
※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된 날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투자경고종목 지정일'은 해제 직전의 지정일을 의미
▷투자위험종목의 지정요건
지정 사유 | 충족 요건 |
초단기급등(예고) + 초단기급등 |
초단기 급등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당일의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③ 3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 |
단기급등(예고) 또는 중장기 급등 (예고) + 단기급등 |
단기급등 또는 중장기급등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신규상장일 또는 감자후 재상장일부터 15일 미경과종목은 해당기간까지)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③ 5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 |
중장기 급등(예고) + 중장기 급등 |
중장기 급등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 ③ 15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종목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3배 이상 |
단기 상승 &불건전요건(예고) + 단기상승&불건전요건 |
단기상승&불건전요건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 ③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근 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동일계좌가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2일 이상 ▷최근 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5% 이상인 일수가 2일 이상 ▷최근 5일간 일중 특정계좌의 매수 거래량과 매도 거래량이 98% 이상 일치하는 계좌수(거래량 5천주 이상) 비중이 전체 거래 계좌수의 5% 이상 |
중장기 상승 &불건전요건(예고) + 중장기 상승 불건전요건 |
중장기상승&불건전요건으로 지정예고된 종목 중 지정예고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에 다음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 ①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 ②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 ③ 다음의 불건전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근 15일 중 전일대비 주가가 상승하고 동일계좌가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4일 이상 ▷최근 15일 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5% 이상인 일수가 4일 이상 ▷최근 15일간 일중 특정계좌의 매수 거래량과 매도 거래량이 98% 이상 일치하는 계좌수(거래량 5천주 이상) 비중이 전체 거래 계좌수의 5% 이상 |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구성종목이 10개를 초과하는 업종 종목은 종합주가지수 대신 업종산업별주가지수를 적용
※ 투자위험종목의 지정예고 및 지정은 투자경고종목 상태에서만 가능
▷투자위험종목의 지정해제요건
- 초단기급등이나 단기급등 또는 중장기급등으로 지정된 투자위험종목은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T)로서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제됨
- 당일(T)의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 당일(T)의 종가가 15일 전날(T-15)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
- 당일(T)의 종가가 15일 종가 중 최고가
- 단기상승&불건전요건 또는 중장기상승&불건전요건으로 지정된 투자경고종목은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T)로서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제됨
- 당일(T)의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
- 당일(T)의 종가가 15일 전날(T-15)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
- 당일(T)의 종가가 15일 종가 중 최고가
※ 투자위험종목에서 해제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
▷투자위험종목의 매매거래정지 예고요건
투자위험종목 지정 후 지속적으로 주가상승시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하여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시간을 부여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해당 종목에 대하여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예고
-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 예고일
-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그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2일 연속 높은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
▷투자위험종목의 매매거래정지 요건
-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됨
-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그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보다 3일 연속 높은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됨
※ 매매거래 재개시 투자위험종목으로 다시 지정되며, 매매거래 재개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부터 투자위험종목 지정해제여부를 판단
※ 투자위험종목 지정예고·지정·해제 및 매매거래정지 예고·매매거래정지와 관련된 날짜를 계산하는 경우 해당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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