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투자주요정보

투자주요정보 6편 #상장폐지

LeejiiLab 2020. 2. 16. 15:27

▶ 누구나 아는 유명한 기업도 피해갈 수 없는 상장폐지


주식투자를 하고 있든 전혀 관심없든 정말 금융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이라도 주식회사가 상장폐지되었다는 말은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겁니다.

그만큼 상장폐지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고 하나의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이슈입니다.

특히나 시장에서 매우 큰 관심을 받는 기업이 상장폐지를 당한다면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어마어마하여 하락장을 이끌어낼 만큼 굉장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상장폐지된다고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증시는 아마 과거 IMF시절처럼 엄청난 하락으로 이어질겁니다. 더이상 한국에는 믿을만한 기업은 없을거라고 판단한 외국인의 거센 매도 폭풍이 매섭게 몰아칠 겁니다.

물론 그런 일이 생길 이유는 전혀 없지만 말이죠. 그리고 생겨서도 안되고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삼성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삼성은 언제나 1등 기업일 겁니다.

 

▷상장폐지란?


상장된 증권이 매매대상 유가증권으로서의 적격성을 상실하여 상장 자격이 취소되는 것.

즉, 현재 우리나라의 코스피 또는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서 퇴출을 당하여 더이상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주식과 주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장외 시장에서의 개인 간 거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퇴출당한 주식은 가치가 없기때문에 휴지조각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상장된 기업들은 다음과 같이 상장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위해서는 투명하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야합니다.

 

▷관리종목이란?


상장폐지가 될 만한 요건이 충족되었거나 조짐이 보여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 전 투자자들에게 "이 종목에는 투자하지 말아라"고 주의보를 내리는 것을 관리종목이라고 하며 한계기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보통의 경우 상장폐지가 되기 전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기업이 갑자기 부도/도산/파산이 발생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없이 곧바로 상장폐지에 돌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에 기업은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유예기간 뒤에 기업은 상장폐지되어 퇴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여 상장폐지의 위기에서 살아남은 관리종목들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다시 회생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코스피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


구분 관리종목 지정(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 상장폐지 기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정기보고서 미제출
  • 법정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법정제출기한(분 ·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내 반기 · 분기보고서 미제출
  •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법정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한정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 반기 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 최근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 2년 연속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한정인 경우
자본잠식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50% 이상 잠식
주) 자본잠식률 = (자본금-자본총계) / 자본금
주)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자본금, 자본총계(외부주주지분 제외)를 기준으로 함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전액 잠식
  • 자본금 50% 이상 잠식 2년 연속
주식분산 미달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또는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일반주주 지분율 5% 미만. 다만, 200만주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2년 연속
  • 지분율 5% 미만 2년 연속. 다만, 200만주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거래량 미달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반기말 현재 유동주식수의 1% 미만 2반기 연속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지배구조 미달
  • 사외이사수가 이사 총수의 1/4 미만 등 (자산총액 2조원이상 법인의 경우 사외이사 3인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 미충족)
  • 감사위원회 미설치 또는 사외이사수가 감사 위원의 2/3 미만등(자산총액 2조원이상 법인만 해당)
2년 연속 사외이사수 미달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
공시의무 위반 최근 1년간 공시의무위반 누계벌점 15점 이상
  •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 추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관리종목 지정 후 고의, 중과실로 공시의무 위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매출액 미달 최근사업연도 50억원 미만(지주회사의 경우 연결매출액 기준)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
주가/시가총액 미달
  •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달 30일간 지속
  • 시총 50억원 미달 30일간 지속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 관리지정사유 미해소
회생절차 회생절차 개시신청
  • 회생절차기각, 취소, 불인가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기업의 계속성 등 상장법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파산신청 파산신청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기타 즉시퇴출 사유  
  •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 발생
  • 주식양도에 제한을 두는 경우
  • 당해법인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지주회사의 주권이 신규상장되는 경우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분기 매출액 5억원 미달)
  • 주권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유상증자나 분할 등이 상장폐지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당해 법인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횡령·배임 등과 관련된 공시가 있거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 국내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된 법인이 자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경우
    • 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퇴출요건


구분 관리종목 퇴출
매출액 최근년 30억원 미만 (지주회사는 연결기준)
주) 기술성장기업, 이익미실현기업은 각각 상장후 5년간 미적용
2년 연속
[실질심사] 이익미실현기업 관련, 관리종목지정 유예기간 중 최근 3사업연도 연속으로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1) 법인세비용
차감전계속
사업손실
자기자본50%이상(&10억원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3년간 2회 이상(&최근연도계속사업손실)
주) 기술성장기업 상장후 3년간 미적용, 이익미실현 기업 상장후 5년 미적용
관리종목 지정후 자기자본50%이상(&10억원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실질심사] 이익미실현기업 관련, 관리종목지정 유예기간 중 최근 3사업연도 연속으로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장기영업손실 4)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지주회사는 연결기준)
주) 기술성장기업(기술성장기업부)은 미적용
[실질심사]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사업연도 영업손실
2) 자본잠식/자기자본
  • (A)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1) 50%이상
  • (B)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미만
  • (C)반기보고서 제출기한 경과후 10일내 반기검토(감사)보고서 미제출 or 검토(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주) 자본잠식율 = (자본금 - 자기자본) / 자본금 X 100
  • 최근년말 완전자본잠식
  • A or C 후 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이상
  • B or C 후 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미만
  • A or B or C 후 반기말 반기보고서 기한 경과후 10일내 미제출 or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실질심사]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의 법정제출 기한까지 당해 상장폐지 기준 해당사실을 해소하였음을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정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에 한함)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3) 감사의견 반기보고서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감사보고서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시가총액 보통주시가총액 40억원미만 30일간 지속 관리종목 지정후 90일간 "연속10일 & 누적30일간 40억원이상"의 조건을 미충족
거래량 분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주) 월간거래량 1만주, 소액주주 300인이상이 20%이상 지분 보유 등은 적용배제
2분기 연속
지분분산 5)소액주주200인미만or소액주주지분20%미만
주) 300인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이상으로서 100만주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는 적용배제
2년 연속
불성실공시   [실질심사] 1년간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
공시서류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 2년간 3회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후 10일내 미제출
  •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상태유지 후 다음 회차에 미제출
사외이사등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2년 연속
회생절차/파산신청
  • 회생절차 개시 신청
  • 파산신청
[실질심사] 개시신청기각,결정취소,회생계획 불인가등
기타
(즉시퇴출)
기타 상장폐지 사유 발생
  •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 해산사유(피흡수합병, 파산선고)
  • 정관 등에 주식양도제한 두는 경우
  • 유가증권시장 상장의 경우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관련 규정 위반시
    (심사종료전 기업결합완료 및 보호예수 위반 등)

주 1)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및 자기자본 기준

주 2)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본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

주 3)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포함

주 4)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연구개발기업에 대해 장기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한시적으로 면제

주 5)자진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시 분산기준 미달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등 유예

 

▷코스닥시장 즉시 상장폐지 기준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법률규정에 의한 해산사유발생
최근사업연도말 자본전액잠식
1)감사보고서상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주) 계속기업불확실성에 의한 경우 사유해소 확인시 반기말까지 퇴출 유예
2년간 3회 분기,반기,사업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후 10일내 미제출
정관 등에 주식양도제한 두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의 경우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

 

주 1)감사의견 비적정시 차기년도 감사를 통해서도 상장페지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허용

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19.4.17. 기준

 

▷상장폐지 실질심사 주요기준


▶개별적 요건

심사항목 주요 심사기준
시가총액
  •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등의 사유
  • 해당 법인의 계속기업 가능성 유무
상장관련 허위 서류 제출
  • 허위신고 내용이 상장심사에 미치는 중요성
  • 허위신고 내용이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
  • 당해 기업의 고의, 중과실 여부 등

▶종합적 요건

심사항목 심사기준 세부심사항목
영업,
재무상황 등
기업경영의
계속성

가. 영업의 지속성  
매출의 지속 가능성
  • 매출액 또는 이익규모, 추이 등 영업활동 악화로 인한 매출의 계속성 여부
  • 신규사업 진출시 사업성격, 투자규모, 수익창출시기 등을 고려한 매출 지속성 여부
  • 영업활동 개선 계획으로 인한 매출 회복 가능성 여부
수익성 회복 가능성
  • 최근 3년간 영업활동의 현저한 악화로 발생한 손실규모 및 향후 손실 지속여부
  • 대여금, 타법인주식 등 영업외 손실에 따른 수익성 악화 가능성
  • 영업활동 개선계획으로 인한 수익성 회복 가능성 여부
나. 재무상태 건전성 여부  
재무상태 취약 여부
  • 부채비율, 차입금 규모, 만기구조, 유동성 상황 등을 감안한 채무불이행이나 부도발생 가능성 여부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규모 및 추이 등을 감안한 유동성의 악화 가능성 여부
  • 자본잠식이 있는 경우 잠식의 정도, 추이 등에 비추어 유상증자 또는 이익의 발생 등으로 인한 재무구조 개선 가능성 여부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무상태 악화여부
  • 횡령·배임 등이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 횡령·배임등의 발생금액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회수 가능성
  • 분식회계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우발채무의 실현으로 재무상태 악화 여부
  • 최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불법적인 지급보증, 담보제공 등 우발채무의 실현에 따른 재무상태 악화 가능성 여부
  • 특허, 경영권 등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나 분쟁으로 인한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 등
경영투명성

가. 지배구조의 중대한 훼손 여부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행위 여부
  •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횡령·배임 관련여부, 횡령·배임 금액의 크기
  •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조직적인 분식회계 관여 여부
  •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기타 불법행위 전력 여부
경영의 안전성 위협
  • 최대주주의 안정적 지분 보유 여부
  •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빈번한 교체 및 경영권 분쟁 등으로 인한 기업경영의 연속성 유지 여부
나. 내부통제제도의 중대한 훼손 여부 검토
  •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내부통제제도 훼손여부
  • 이사회운영규정, 감사규정, 회계규정 등 내부 통제제도의 구축 및 운영 여부
  • 내부통제제도 개선 가능성 여부
다. 공시체계의 중대한 훼손 여부  
회계처리 불투명성
  •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성 여부
  • 최근 3년간 회계감사 및 세무조사 결과 등에 따른 중대한 오류 및 특이사항 여부
  • 분식회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개선 가능성 여부
공시위반 행위의 악의·상습성 여부
  • 공시위반 행위의 반복성 및 위반 내용의 중요성 여부
  • 공시위반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공시체계 개선가능성 여부
기타 가. 투자자 보호 및 증권시장 건전한 발전 저해 기업경영의 계속성 및 경영투명성에 준하는 사유로서 투자자 보호 및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 저해로 상장적격성 인정 곤란한 경우

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19.4.17. 기준

 

그렇다면 이런 상장폐지의 위험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상장폐지 위기에 대비하기


상장폐지를 최대한 피하려면 가장 안정적인 기업에 장기투자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등 우리나라 시가총액 1~2위를 다투는 기업들에 투자한다면 정말 안전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식투자를 하면서 이런 우량주에만 투자하는 사람은 그다지 존재하지 않을겁니다.

저평가된 미래 전망이 밝아보이는 중소형주를 위주로 기업공부를 해보면서 종목을 찾게 될텐데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기전에 꼼꼼하게 상장폐지의 위험이나 그 밖의 위험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합니다.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피하는 방법은 투자자에게는 꼼꼼한 재무제표의 분석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물론 100% 완벽한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회사 임원의 횡령 배임이라든가 급작스런 기업의 상장폐지 선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중에서도 매출액의 지속적인 증가와 특히 영업이익(개별 또는 연결)은 필수로 확인해야합니다. 연속적자의 경우에는 필수로 피해야하는 기업입니다.

자본잠식이나 보유한 기업부채가 현재 기업의 가치에 대비하여 당장 갚을수 있는 수준인지 등도 확인해야합니다.

감사기간에는 기업의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이 "거절, 부적정, 제한"등의 결과가 나올경우 위험하니 이 기간에는 투자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