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다릅니다
- ‘기능성 표시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40건 부당광고 행위 집중점검
-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등 총 27건 적발…행정처분‧접속차단 조치
-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표시로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식품 구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픈마켓 등에서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기능성 표시식품*의 온라인 게시물 총 240건에 대해 5월부터 6월까지 부당광고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7건(11.3%)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 기능성 표시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기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원료가 함유되어 있는 식품
이번 점검은 2020년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관련 제품의 판매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2020.12.29. 제정‧시행
** 현재 116개사에서 294품목(’23.5월 기준)의 기능성 표시제품을 판매
주요 위반 내용은 ▲기능성 표시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22건, 81.5%)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18.5%)입니다.
적발사례
√ (사전 자율심의 위반) 기능성 표시식품을 광고를 하려면 사전에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를 받고 심의받은 내용대로 광고 해야하나, 기능성 표시식품을 판매하면서 심의를 받지 않고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 ‘장 건강까지 생각한’ 등으로 광고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기능성 표시식품을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다이어트, 다이어트 보조식품, 아메리카노 다이어트’ 등으로 광고
이번 점검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기능성 표시식품의 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식약처는 영업자에게 기능성 표시식품에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반드시 그 내용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은 후 표시‧광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부당광고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께서는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를 잘 알고 목적에 맞게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로 제조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기능성이 표시되고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 기능성 표시식품은 액상차, 가공유 등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 일반식품으로, ‘어떤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가 식품에 들어있음’과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구매전 제품 목록 확인 방법
√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https://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 안전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검색
√ (기능성 표시식품)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https://www.kfia.or.kr/) > 자료공개 > 식품등의기능성표시·광고 관련 자료공개
※ 식품·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등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 go.kr > 전문정보 > ‘식의약 허위·과대광고’에서 확인
▶ 주요적발 사례
▣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기능성 표시식품 광고
▣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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