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5개 시·도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시범운영 한다.
이 보수교육은 2024년 정식 시행을 앞두고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장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하위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대상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보수교육 이수가 가능하다.
보수교육 실시를 희망하는 교육기관은 신청 기간(‘23.8.7.~18.) 내에 해당 기관이 소재한 공단 운영센터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 교육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s://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s://www.longtermcare.or.kr/)/ 알림‧자료실/ 알림방/ 종사자교육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운영 지침 및 보수교육기관 모집’ 공고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사업 개요
▣ 추진배경
☞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 수요 증가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돌봄 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필요성 제기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도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22항에 보수교육 규정, 현재 하위법령 개정중(‘24.1.1. 시행 예정)
☞ 일부 지역 시범 운영을 통해 교육기관 지정 절차, 운영체계 등 점검하여 본 제도 지침 마련 활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8월 ~ 10월(3개월) ※ 추진기관: 건보공단
☞ (사업지역) 5개 시도 (대구, 부산, 울산, 경북·남)
☞ (사업대상) 시범지역 장기요양기관 종사 요양보호사
☞ (운영개요) 교육기관 지정*을 통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
* (집합교육기관) 최근 2년 이내 요양보호사 교육 경험이 있는 기관‧단체‧법인등, (온라인교육기관) 집합(대면) 교육기관 중 공단이 정한 온라인 교육 전산시스템을구축한 기관‧단체‧법인 등
- (교육시간) 8시간 (4개 필수과정별 2시간씩 교육)
- (교육과정)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및 소양, 요양보호기초지식, 기본·특수 요양보호기술
- (교육방법) 온·오프라인 교육 병행
- 온라인 교육 병행을 통한 근무 중 요양보호사 돌봄 공백 최소화하되, 교육의질 확보를 위해 온라인 교육 시간 제한 (최대 4시간)
- (교육비용) 36,000원 (온라인 교육비 12,000원(4시간 기준))
▣ 추진일정
☞ 보수교육기관 지정 신청·접수: ‘23. 8. 7.(월) ~ 8. 18.(금)
- (집합교육) 기관 소재 지역 공단 운영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교육) 공단 본부 요양기반부 전자메일(0057560@nhis.or.kr)접수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및 구비 서류 제출
☞ 지정 결과 통보 (지정서 배부): ‘23. 8. 28.(월) ~ 9.1.(금)
※ 신청 접수한 공단 부서 통한 개별 안내(SMS, 유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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