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해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 17개 시·도 공인중개사 4,090명 점검 결과, 785명의 위반행위(824건) 적발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2.27 ~ 5.17)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 1차 점검결과 :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 적발, 수사의뢰 53건, 행정처분 55건(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26건)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27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471건) 조치하였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및 등록증을 대여하여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무자격 중개행위를 하였거나, 분양업자, 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하여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대가로 일정금액을 수취하며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되었다.
<2차 특별점검 결과>
① '21~'22 HUG 보증사고(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에 대한 1회 중개(전국 395명) + 2회 이상 중개(비수도권 8명)*한 공인중개사(403명)
* 1차 기점검한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수도권) 242명 제외
②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선별 이상거래*를 중개한 중개사(198명)
* 전세거래량 급증 시기('20~'22) 거래신고 된 빌라,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거래 중 의심거래 2,091건
③ 전국 시·도별로 자체 점검대상 선정(3,489명)
* 공인중개사 위법 신고·접수 사항, 관할구역 내 전세사기 발생상황 등을 고려 자체 점검대상을 선정
☞ 공인중개사 4,090명을 점검한 결과,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 적발
☞ 적발된 공인중개사 중 35명은 위반행위 2건, 4명은 위반행위 3건으로 확인되어 중복 조치
▶ 2차 특별점검 주요 적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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