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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LeejiiLab 2023. 8. 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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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 추진 배경


「지방세법」은 1976년 개정으로 회사의 정리‧특별청산 관련촉탁등기에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도입하였고, 「채무자회생법」은 2005년 제정 당시부터 도산절차에서의 촉탁등기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촉탁등기 중 자본금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의 경우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법인회생 관련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에 대한 법률간 충돌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법인회생을 신청한 기업들에게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었습니다.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들이 너무 방대하여 절차가 지연되거나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서 포기를 하는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와의 협의를 거쳐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행정안전부는 ’23년 지방세입관계법률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2024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주요 내용


1.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채무자회생법, 지방세법)

○ 법률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 회생절차 중인 기업의 경제적재건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를 개정하고,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등록면허세 비과세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현행 제25조 제4항 및 제26조 제2항 삭제).

* 지방세 특례 규정을 「지방세기본법」등으로 제한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지에 따라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지방세 특례 조항은 정비

○ 회생‧파산 절차에서의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등기‧등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현행 채무자 회생규칙 등에 산재되어 있던 촉탁등기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였습니다(안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3조 제2항,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3항)

2.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활용(채무자회생법)

○ 개인회생 신청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고, 이 경우해당서류들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안제589조 제4항 및 제5항)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개인회생 신청 관련 12개 기관 42개 행정정보 추가 활용 가능

 

채무자회생법 신‧구조문 대비표

 

 

지방세법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