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추린 내용
▶ 세부 내용
▣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26.1.1. 이후 자료 제출)
- 다만, ‘24.12.31. 이전에 해외신탁을 설정하여 ’25.1.1. 이후개시하는 과세연도 중에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자료 제출
☞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위탁자에 신탁정보 및 신탁재산가액 등 자료 제출의무 부여* (‘26.1.1.이후 부터 신고)
* 해외신탁 설정 또는 해외신탁에 재산이전 시(1회),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 시(매년)
▣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부여
※ (적용시기) ‘24.1.1. 이후 주식기준보상등을 행사 또는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국내자회사등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모법인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
* 주식매수선택권, 주식 및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
*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구매대금을 금융기관의 전용 거래계좌에 납입하면 금융기관이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에 납부
※ (적용시기) ‘24.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스크랩등의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을 비철금속류로 확대*
* (현 행) 금지금, 고금, 금·구리·철스크랩 → (개정안) 비철금속류(알루미늄·니켈·납·아연·주석등) 추가
▣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에 있어 경미한 변경을 통해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
※ (적용시기) ´25.1.1. 이후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 덤핑방지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덤핑 물품에 대해서도 덤핑방지 관세를 동일하게 부과
▣ 관세포탈 등 명단공개 대상 확대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
☞ 관세포탈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포탈관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ㆍ포탈관세액 등 공개*
* (현행)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만 공개
▣ 조세범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
※ (적용시기)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회계부정으로 처벌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영농자녀 증여농지 증여세 감면
▣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 (적용시기) (주택 개념 구체화) ‘24.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용도변경 시 비과세 보유기간·장특공제액 계산) ’25.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 주택 개념에 주택의 구조상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화
* 출입문,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로 별도 설치되는 등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주택법)
☞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요건을 용도변경일부터 기산(‘25.1.1.~)
* 용도변경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①전체 보유기간(취득일~양도일)에 대해 일반 공제율 적용한 금액, ②‘용도변경일~양도일’을 보유기간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공제율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
▣ 주류제조·판매면허 취소자의 면허 재취득 제한 강화
※ (적용시기) ’24.1.1. 이후 면허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면허취소 후 2년 미도과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면허취소된 영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면허 신청시 재취득 제한
▣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원산지증명능력 등이 있다고 인정받아, FTA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에 관해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는 수출자
※ (적용시기) ’24.1.1. 이후 인증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시 필요한 자료를 거짓 제출하거나 고의로 미제출하는 등 부정한 행위에 대해 처벌* 근거 마련
* 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 확대
* 변호사, 병‧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125개 업종 지정
※ (적용시기) ’25.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소득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 여행사업, 앰뷸런스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등
▣ 플랫폼 종사자 등의 소득파악 기반 공고화
※ (적용시기) ‘24.7.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용역제공자(대리기사, 캐디 등)의 소득파악을 위해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 제공 또는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가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시 제출인원 당 300원 공제(연 200만원 한도)
☞ 인적용역 제공자가 계속적·반복적 소득을 얻는 경우 원천징수가누락되지 않도록 과세기준 마련*
*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하여 얻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세액이 소액(1천원 미만)이라도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 (적용시기) ‘24.1.1.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 수입배당금 중 법인세 과세되지않은 금액은 익금산입
-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초과 금액 및 자기주식이 있는 상황에서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 3% 재평가적립금(합병·분할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 합리화
*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른 축산업ㆍ임업 소득,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 소득 등에 대해 5년간 법인세 50% 감면
※ (적용시기) ’24.1.1. 이후 수입 농산물을 유통·판매하는 분부터적용
☞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서 수입농산물 유통· 판매 소득은 제외
▣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 조세조약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체약상대국과의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를 위한 국내법적 근거 마련
* 조세조약 이행 및 국제조세 분야 협력 관련사항 정기 논의를 위한 체약국간 공동 협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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