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호가 단위의 변경
즐거운 설연휴이후 개장된 오늘 2023년 01월 25일을 기점으로 시행 예고되었던 주식 호가 단위가 개선되었다.
※ 변경대상 : 유가증권(KOSPI), 코스닥, 코넥스, 주식선물, K-OTC, K-OTC BB
※ 변경내용
가격대 | 단위 |
~2천원 미만 | 1원 |
2천원 이상~5천원 미만 | 5원 |
5천원 이상~2만원 미만 | 10원 |
2만원 이상~5만원 미만 | 50원 |
5만원 이상~20만원 미만 | 100원 |
2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 500원 |
50만원 이상~ | 1,000원 |
* ETF, ETN, ELW 상품은 현행 호가가격단위(5원) 유지
※ 유의사항
- 미리 설정한 예약주문, 자동주문의 경우, 호가가격단위 변경으로 주문 거부가 될 수 있으니 변경되는 호가 단위에 맞추어 재설정이 필요함
- 대상: 주식, 주식선물옵션
예시) 코스닥 솔브레인 234,400원으로 예약매수
호가단위 100원 → 500원 적용으로 주문 거부됨... 234,500 처럼 500단위로 주문가능
▶ 주식 호가 단위 개선의 사유
이번 호가 단위의 변경은 대체적으로 호가 단위를 더 촘촘하게 만든다는데 있다.
대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일부 가격대 호가가격단위를 변경하여 초단타의 접근성을 억제하여 시세 조작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
② 시장간 상이했던 호가가격단위를 통일
③ 시장참여자의 거래비용 축소
기존의 호가 단위 단타 매매를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연습이 필요해진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또한, 현행에서의 호가 단위의 변경과 개선된 호가 단위의 가격대를 보면 1,000 -> 2,000 , 10,000 -> 20,000 , 100,000 -> 200,000처럼 2배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듯이 단순하게 생각해보아도 기존의 호가 단위 시세 조작을 노리는 세력들의 시세조작을 위한 자금의 투입이나 노력이 2배 가까이 늘어남에 따라 건전한 주식시장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시장의 특성 상 가벼운 소형주들이나 반짝 테마주들이 시세를 분출하는데는 세력들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형주들이나 호가 단위로 작업을 하던 주식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좀 더 대형주에 유리한 제도의 개선이 아닌가 싶다.
▶ 동시호가와 단일가매매 처리 방식의 변경
※ 동시호가 처리방식의 변경 (수량 배분 단계의 간소화)
단일가 매매 시 시가 등이 상 · 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 동시호가로 간주하고 수량배분이 3단계로 축소된다.
현행(6단계) | 개선(3단계) |
100주 -> 500주 -> 1,000주 -> 2,000주 -> 잔량의 50% -> 잔량 | 100주 -> 잔량의 절반 -> 잔량 |
※ 단일가매매 처리방식의 변경
기존에는 체결 가능한 호가가 없으면 단일가매매가 계속 연장되었으나 변경 후 최초 가격 결정 시까지 단일가매매를 연장하지 않고 일반매매로 전환한다.
현행 | 개선 |
체결 가능한 호가가 없는 경우 최초 가격이 결정될 때까지 단일가 매매 연장 | 단일가매매의 연장 없이 일반 매매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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