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절대 안돼요
-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모든 지자체 확대(7.1.) 후 1개월간 계도·홍보(~7.31.)
- 8월 1일부터 주민신고로 접수된 인도 불법주정차에 대해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간 운영되었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8월 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포함하여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되었다. 이에,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었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되었다.
*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횡단보도, ⑤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를 해서는 안된다.
※ 아직까지 오토바이·킥보드 등은 제외 대상이라고 함
◆ 불법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도 1분 만에 주민신고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게 되었으니 6대 구역에서는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임.
▶ 연관 뉴스 URL
경향신문 :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7241200011
※ 구역별로 다른 과태료에 대한 내용 포함
한겨례 :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1015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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