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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요정보 24편 #윤석열정부_110대_국정과제 (1)

LeejiiLab 2022. 6. 27. 18:25

▶ 정부 정책의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 투자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보자. 1편


24편은 추후 바닥 징후나 하락 시작의 경우 작성하려고 준비 중이었으나 우선적으로 국정과제를 다뤄보는것도 좋을 것 같아 정리해봅니다.

정부의 정책은 임기 5년동안 국가의 다양한 복지 및 기업 투자 방향에 대하여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투자하게 될지 방향성을 제시하게 되므로 이를 알아두고 미리미리 해당되는 기업들을 공부해둔다면 기회가 왔을때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는 무엇무엇들이 있는지 먼저 알아볼까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15개 과제)


[약속01]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중기부)
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질병청)
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산업부)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법무부)
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 가능성 확보(기재부)
6 미디어의 공정성 · 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방통위)
[약속02]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겠습니다.
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국토부)
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재 정상화(기재부)
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금융위)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국토부)
[약속03]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기 · 행안 · 개인정보위)
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 · 책임 · 소통의 정부(국조실 · 행안부)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행안부 · 권익위 · 법제처)
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인사처)
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기재부)

 

약속01 ~ 03까지의 국정과제의 초점은 " 피해복구 · 탈원전 정책 폐기 · 부동산정책 · 소통 "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주식투자에 참고할만한 사항은 원전과 부동산 공급 활성화와 그에 따른 대출규제 정상화에 대한 정책의 규모와 방안 등이  추후 시장에 원전관련주 및 건설주를 통해 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정부정책주로 한바탕 시세를 주기도 하고 얼마전 부동산 정책 첫 발표를 함에 있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 건설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정부는 이제 시작했으니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줄지는 좀 더 기대해봐야겠습니다.

지금같은 하락장에 아무 이유도 없이 같이 하락해주고 슬금슬금 기지개를 펴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으니 테마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시해서 살펴볼 가치가 충분해보입니다.

정부과제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 (온전한 손실보상)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 데이터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 (채무조정·금융지원) 담보 · 보증대출, 부실우려 채권까지 종합·선제적으로지원하는 긴급구제식 채무조정 추진, 대환보증 신설 등 맞춤형 금융공급
○ (경영 부담 완화) 임대료, 세금, 공공요금 등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폐업·재도전 과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재취업·업종전환 촉진
○ (경쟁력 제고) AI기반 상권정보 및 맞춤형 교육으로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성장단계별로 지원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디지털 전환) 전담인력 교육 등을 통해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스마트기술 보급 및 온라인 활용 역량 제고 지원
○ (민간주도 상권회복) 민간 스스로 상권을 활성화시키도록 특화상권 육성및 발전기금 · 상권기획자 제도 도입, 안심재단 · 동네상권발전소 조성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 (대응체계 개편)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방역 및 의료체계 전환 추진
     * 코로나-非코로나 환자 모두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전환 추진
     - 고위험군 신속 진료를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및 감염취약시설 방역관리강화
     - 대규모 항체가 조사 및 후유증(Long COVID) 조사 등 근거 중심 방역
○ (재유행 대비) 먹는 치료제 등 충분한 확보 및백신 추가 접종, 신종변이 감시강화
○ (이상반응 국가책임) 백신 이상반응 국민 입증부담 완화 등 국가책임 강화
     * 인과성·관련성 질환 대상 심의 절차 간소화, 일정 기간 내 발생한 돌연사 추가 지원 등
○ (새로운 팬데믹 대비 방역체계 선진화) 감염병 위기 시 신속·효율적인대응을 위한 중앙·지역 거버넌스* 및 위기관리 대응 체계 고도화
     * 독립적 전문가 자문기구 설치 추진, 지역(시·도, 시·군·구, 보건소) 감염병 대응 조직 확충 등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및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유행예측·위험분석을 강화하고, 예방접종 및 비축물자 관리 체계 선진화
○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체계 개편) 전문 의료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등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 중장기적 위기 발생 대비 중앙감염병병원 중심 의료대응 전달체계 구축

 

◎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 생태계 강화

○ (원전의 적극적 활용)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 재개, 안전성을 전제로운영허가 만료원전의 계속운전 등으로 ’30년의 원전 비중을 상향
     - 계속운전 신청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하여, 가동중단 기간을 제도적으로 최소화
○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신한울 3,4 건설 및 계속운전에 시간이소요되는 만큼, 예비품 발주 등 산업계 일감을 조기에 창출
     - 원전산업의 밸류체인을 상세 분석하고, 핵심기자재에 대한 국산화, 미래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R&D, 인력양성 등 다각적 생태계 경쟁력 강화 추진
○ (원전의 수출산업화) ‘30년까지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 수주활동 전개 * ① 노형 수출, ② 기자재 수출, ③ 운영보수서비스 수출 등으로 수출 다각화
     - 원전·방산·경협 등 지원패키지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부부처, 한전, 한수원, 금융기관, 원전기업 등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원전수출전략추진단 을 신설·즉시 가동
○ (원자력 협력 외교 강화) 한미 원전동맹 강화, SMR분야 한미협력 구체화, 파이로프로세싱 한미 공동연구(JFCS) 마무리 및 향후 계획 대미 협의
○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 독자 SMR 노형 개발 및 제4세대 원자로, 핵융합, 원전연계 수소생산 등 미래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R&D 집중 추진
○ (방폐물 관리)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해 관련된 절차·방식·일정등을규정한 특별법 마련 및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추진
○ (원자력 안전 확보) 원안위의 전문성·독립성 확보 방안을 추진하고, 계속운전 및 건설허가 등 인허가 단계별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

 

◎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청법 제8조를 개정하여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 폐지하되 법 개정전, 수사지휘권 행사 제한을 위한 방안 우선 시행 검토
○ (검찰 독립 예산편성) 검찰 예산 편성 및 배정 사무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의무화로 국회가 직접 검찰 통제
○ (국민 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사건의 실체와 전모를신속히 밝혀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찰은 경찰 수사단계를, 검찰은검찰 수사단계를 각각 책임지는 시스템 마련, 검‧경 협력도 강화
○ (공수처 정상화 등 부패대응 공백 방지) 공수처법 제24조 폐지 등 검찰ㆍ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부패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실효적 증거방법 도입 등 범죄대응 공백 방지를 위한 법제 정비도 병행

 

◎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 (재정준칙 도입) 예산 편성 과정 등에서 재정건전성을 우선 고려할수있도록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제도화 신속 추진
     - 경제·사회위기 등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토록 설계
○ (지출효율화) 저성과·관행적 보조사업 정비, 코로나 한시사업 정상화등강력한 지출구조조정 추진
     - 의무지출·경직성 재량지출 사업도 상시·제도화된 구조조정 시행
     - 중앙·지방간 재정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 (재원조달 다변화) 정부예산 외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개발·활용확대 등을 통해 재정투자 여력을 보완하고, 국가정책 뒷받침
○ (재정성과관리체계 강화) 핵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범부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저성과 사업에 대한 예산환류 강화
     - 각 부처에 흩어진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를 정비하여 평가 실효성 제고
     - 차세대 디브레인을 활용한 재정사업 성과정보 생산, 재정정보 공개 확대추진
     - 국가결산체계개편을 통해 국가재정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

 

◎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의 신뢰 회복

○ (공영방송 위상 정립) 공영방송의 공영성 및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해경영평가 지표 개발(KBS 중심) 및 재허가 반영, ESG 성과를 방송평가에 반영
     -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재허가 제도를대체하는 협약제도 도입
○ (공영방송 재원 투명성 강화) 공영방송 재원의 투명한 운영·관리를 유도할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수신료 사용 등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
     -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는 회계분리제도를 도입하고, 수신료 금액에대한 객관적 검토 및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 설치 추진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과 신뢰성 확보를위해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절차 등 방송관계법 개정 추진
○ (공적운영 방송 공익성 강화) 국가예산 등 공적재원이 지원되는 공적운영 채널에 대한 콘텐츠 평가 실시 및 환류체계 마련
     - 공적운영 채널 대상 평가항목 개발 및 우수 채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추진

 

◎ 부동산 정책

○ (로드맵 수립)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 마련 및 추진
     ※ 층간소음 기준 및 인센티브 강화, 장수명 주택 인센티브 확대 등 고품질 주택 공급
○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등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도심 공급 촉진
     -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 및 공급 관련 관행적 규제 발굴·개선하여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전청약을 확대하여 내집 마련 시기도 조기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양질의 10만호 이상 공급 기반 마련
○ (임대차 시장 합리적 정상화) 임대리츠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 및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 확충
     - 임대차 법은 임대차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시장혼선 최소화와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방안 마련
○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 ’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 부담이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 및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추진
     -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및 모니터링을 통한 특별점검 등 실시
○ (종합부동산세 개편) 종부세 체계 개편 및 세부담 적정화
     -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1세대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도입 등
     - 세율체계 등 근본적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재산세와 통합 검토
○ (양도소득세 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개편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
     -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검토
○ (서민주거비 세제지원 강화)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및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취득세 개편)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및다주택자 중과 완화
○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완화) DSR 안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최대상한 완화(60∼70%*→80%)를 우선 추진
     * 현행 LTV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 (생애최초 60%) [조정대상지역] 50% (생애최초 70%)
○ (LTV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생애최초 주택구입 外의 경우 주택시장상황,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하여 LTV 합리화 추진
     * (예) 생애최초 주택구입 外 가구 LTV를 지역무관 70%로 단일화하며, 다주택자 LTV를 규제지역 0% → 40·30%로 완화
○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 일반형·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 완화 추진
     * (일반형) (現) 공시 9억원 → (예) 공시 12억원 (우대형) (現) 시가 1.5억원 → (예) 시가 2억원
○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0만호를 공급하고 품질향상 및 생활SOC 결합 등을 통해 공공임대 질적 혁신 추진
○ (노후공공임대 재탄생) 노후도, 개발여건 등에 따라 최적의 정비 방안(복합개발, 리모델링 등)을 적용하여 노후 공공임대의 질적 개선 추진
○ (주거급여 확대) 중위소득 50%를 목표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거쳐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원 규모 현실화 및 청년 주거비 지원 강화추진
○ (취약계층 지원 강화)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 강화,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안전·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 공급
○ (질 좋은 주거복지 실현) 실시간 청약, 서류 없는 청약 등이 가능한「대기자 통합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
     - AI와 Iot 기술을 활용하여 입주민의 일상을 관리하는 스마트 돌봄서비스 제공 및 입주 희망자에게 최적의 공공임대 주택 유형 추천

 

◎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 등 국민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여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혁신적 과제 추진
     - 국민이 익숙한 민간 플랫폼 등과 연계한 공공서비스 개발 및 전달등민간의 혁신역량 적극 활용
○ (일하는 방식 대전환) 인공지능·데이터를 기반으로 일 잘 하는 정부 구현
     -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효과 정밀예측 등 국정운영의 과학화 실현- 민원 구비서류 철폐 등 행정업무 전반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설계하고, 공무원 디지털 역량 강화 추진
○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정부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국민과 함께 혁신하고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공통기반 마련
     - 네거티브 방식의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및 마이데이터 전산업 확산
     - 한번의 인증, 한번의 정보입력, 한번의 결제로 각종 공공서비스 처리등민·관 협업 기반 범정부 데이터·서비스의 개방·연계·활용 인프라 구축
     -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 운영
○ (데이터 안전 활용 기반 강화)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데이터를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 확립

 

◎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 책임 소통의 정부

○ (총리‧장관의 자율성‧책임성 확대) 대통령과 총리가 정례적인 소통과협의를 통해 국정운영 방향을 조율하고 의사결정
     - 총리의 국정의제 점검 조정 및 현안정책 조정·평가의 권한 확대
     - 장관의 정책·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와 함께, 성과에 대해 책임
○ (용산시대 개막) ’제왕적 대통령‘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과 함께하는대통령’ 실현을 위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
     - 기존 청와대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열린 공간* ’으로 재구성
          ※ 전문가와 국민여론 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
     - 세종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대부분의정부부처가 입지한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
○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운영) 대통령실 민관합동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분야・계층의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의 실질적 정책 제안・결정 권한 확대

 

◎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 (정부운영 효율화) 정부기능 진단을 통해 중앙‧ 방 조직 운영을효율화하고, 문제해결 중심의 협력적 일하는 방식을 정착
○ (위원회 통‧폐합)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위원회를 주기적으로 일괄정비
     - 위원회 운영실태 원점 재검토, 회의 개최 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는통‧폐합하고, 위원회 활동 실태 및 정비 실적은 대국민 공개 추진
○ (검소한 관사 운영) 중앙부처, 자치단체, 교육청, 국공립대학 등의관사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각 기관 대상 제도개선 권고 및 이행 여부 점검
     ※ 호화관사 폐지, 관사 규모 및 사용 기준 제시, 투명한 공개시스템 마련
○ (원스톱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 통합방안을 검토‧ 마련하고 행정심판위원 자격 개방 등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 (나이 기준 통일) 나이 계산으로 인한 행정적·사회적 문제의 해결을위해 ‘만 나이’ 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 규정과 ‘만 나이’ 표시 규정 명문화 추진
○ (기부금 등 투명성 제고) 기부금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국민참여 확인제를도입하고 비영리 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책임성 강화 장치 마련

 

◎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 (통합 채용서비스 제공 및 직무중심 공정인사) 공무원 채용시험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수험생‧채용담당자 대상 원스톱 서비스* 구현
     * (수험생) 응시창구 일원화 및 원서 표준화를 통한 응시서류 반복 활용 등 (채용담당자) 단일 시스템을 통한 원서접수, 수험생 제출서류 기관 간 공동 활용 등
     - 우수 인재의 승진 기회 확대 등 전략적 인사관리 강화, 한 분야에 근무하는전문직공무원 적용 부처·대상 확대, 민간 전문성 필요 분야 개방형 직위발굴
○ (자율·책임기반 공직여건) 공무원 공익신고자 보호, 범정부 적극행정활성화, 책임장관제를 위한 장관의 인사자율성 확대 등으로 직무몰입강화
     - 출산·육아기 공무원의 근무여건과 원격근무 등 개선, 직급·업무특성을고려한 공직윤리제도의 합리적 운영 및 재산공개창구 일원화
○ (현장공무원 보호·지원) 공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한 심의·보상 체계구축및 공상공무원 전문 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등으로 현장공무원 사기 제고
     - 공상 경찰관 대상 위로금 지원 확대,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등 근무여건개선
○ (공직기강 확립) 국가 ‘주요 정책·사업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감사사각을최소화하는 한편, 비위정보 수집체계 개선으로 고품질 감찰정보 생산

 

◎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 (공공기관 효율화) 공공기관 스스로 인력 효율화, 출자회사 정리등추진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율혁신 유도
     - 공공기관 업무를 상시·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재조정하고, 기관 신설을최소화
○ (재무건전성 확보)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제 도입 등을통해 기관별 건전화 계획 수립 및 출자·출연·자금관리 강화
○ (민간 혁신·성장 지원)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고도화, 공공기관의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해외협력 지원플랫폼 구축 등 추진
○ (자율·책임·역량 강화) 공공기관 직무중심 보수·인사·조직관리 확산, 공공기관 자체 ESG역량 강화 및 민간 협력업체 ESG경영 지원
     -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기준 정비를 통한 공공기관 범위 합리화, 소규모기관 등 경영평가 부담 완화, 인사·재무관리상 자율성 확대

 

 

해당 자료들의 출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정과제를 참조하였습니다.

https://www.korea.kr/introduce/govVision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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