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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요정보 25편 #윤석열정부_110대_국정과제 (2)

LeejiiLab 2022. 6. 28. 13:03

▶ 정부 정책의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 투자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보자. 2편


1편에서 다룬 15개 과제에 이어 두 번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주제의 26개 과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2편에서는 기업들의 규제시스템 금융과 세제 지원과 국가의 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 등 주식시장에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정과제들로 이루어져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고 투자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26개 과제)


[약속04]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국조실)
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산업부)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 · 세제 지원 강화(기재부)
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기재부)
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산업통상전략(산업부)
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신산업 · 신시장 창출(산업부)
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산업부)
[약속05]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산업부)
24 반도체 · AI · 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산업부)
25 바이오 · 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복지부)
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기재부)
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방통위 · 과기정통부)
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국토부)
[약속06] 중소 · 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공정위)
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공정위)
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중기부)
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중기부)
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중기부 · 공정위)
[약속07]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금융위)
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금융위)
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금융위)
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금융위)
[약속08] 하늘 · 땅 · 바다를 잇는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국토부)
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국토부)
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해수부)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해수부&해경청)

약속04 ~ 08까지의 국정과제의 초점은 "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 강화, 반도체 · AI · 배터리 · 바이오 · 디지털헬스 · 서비스 · 미디어 · 미래 모빌리티 등의 핵심전략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유니콘 생태계 구현, 자본시장(주식시장) 선진화 "에 맞추어져있으며 있습니다. 주식투자에 참고할만한 사항은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세재 지원의 범위와 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업 지원 범위에 대한 정책의 규모와 방안 등이  추후 시장에 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양도소득세 폐지와 공매도 제도 개선 그리고 무분별하게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물적분할 등에 대한 제도의 선진화 방안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과제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 (규제개혁 추진체계 재설계)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사회갈등 등 핵심과제를 신속히 해결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민간전문가 충원, 규제영향분석기능강화 등을 통해 규제개혁 절차 전반의 전문성 제고
○ (민간 주도의 규제개혁 추진기반 구축) 민·관·연 합동 (가칭)규제혁신추진단 구성, 덩어리 규제 집중발굴 및 개선 추진
     - 기업·국민 등 현장에서 누구나 규제개선 건의를 하고, 함께 검토·개선하는수요자 중심 범정부 One-stop 온라인 규제애로 해소 시스템 구축
○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규제샌드박스 플러스+(제도 전면개편)를 통해 이해 갈등 조정, 제도의 통일성 제고 등 신산업 성장 지원
     - 미래산업 등 핵심분야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도입하여 규제를 전면 재설계하고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 추진
○ (스마트 규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규제행정 전 과정혁신
○ (규제비용 감축)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규제비용 감축목표 설정·관리등을 통해 기업·국민 부담 완화

 

◎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 (성장사다리) 세계적 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혁신생태계 복원
     - 성장 역행적 지원체계의 개편, 「중견기업법」 상시화 등 추진
     - 기업 성장단계 및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전략* 추진
     * 관계부처 합동 기업성장 프로젝트 추진, 중견기업 도약지원펀드 조성 등
○ (지속가능성장) ESG 등 기업 성장과 사회적 가치 연계모델 확산
     -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확산* , 「(가칭)지속가능성장위원회」 신설 검토
     * K-ESG 가이드라인 고도화, 공급망 실사 대응지원 사업 신설, 소셜 택소노미 마련 등
     - 주력산업 영위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한 신산업 진출 집중 지원*
     * 전용 R&D 기간연장・규모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 한시법인 「기업활력법」 상시화
     - 기업의 혁신・일자리 수요를 토대로 기업주도 인재양성 체계 강화
     * 산업브레인센터 구축, 「(가칭)산업인력혁신 특별법」 제정 검토, 업종별 현장인력 AI교육 확대
○ (추진체계) 대통령 주재 「산업혁신 전략회의」 신설 및 운영
     - 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정부·산업계가 실물경제 성장전략을 마련·추진
     -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정부 규제개혁 메커니즘 적극 지원
     * 기업투자 프로젝트별 규제 셰르파 구성, 규제영향평가 항목 등에 산업경쟁력 영향 반영
○ (클러스터) 기업 중심의 클러스터 경제 혁신 기반 확충
     - 기업주도로 클러스터의 혁신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생태계 분석 등 추진
     - 클러스터·메가시티별로 신산업 선정·육성, 강소도시에 상생형일자리확대
     - 디지털화·그린화,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산업단지 고도화 및 창업거점화
     * 스마트그린산단 확대, 탄소중립형 산단 전환, 노후산단 리모델링 및 문화·여가 공간 조성 등

 

◎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 (투자·고용·리쇼어링 활성화)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 기업의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 촉진을 통한 국내 투자 활성화
     -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R&D 등 세제지원 강화
     -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입 지원을 위해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리쇼어링 지원 강화
     - 정책효과는 낮으면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
○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 세대 간 기술·노하우·자본 이전 촉진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요건 등 합리화등
○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정책금융이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효과적으로지원하도록 민간금융 중복 최소화 및 시장보완 분야(미래투자 등) 집중 지원
     - 정책금융 공급은 미래핵심기술, 탄소중립 등 대규모‧장기‧위험분야에 중점
     - 민간금융 영역의 정책금융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정책금융 성과평가 및 정책금융의 발전적 재편 추진
○ (ESG 금융기반 마련) 금융권의 ESG 분야 자금지원 확대 및 중소·벤처기업의 ESG 실사·진단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강화 추진

 

◎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 (경제정책방향 마련) 시장 중심 저성장 극복, 생산적 복지 등 중장기경제정책 기조 설정 및 연도별 경제정책방향 수립‧이행 점검
○ (안정적 거시‧재정‧금융 관리) 거시건전성 관리 및 재정·금융·외환정책공조 강화, 조기경보시스템 등 리스크 관리 강화, 국채시장 선진화
○ (서민 물가 안정화) 비축기능 강화, 수급안정 대책 등을 통해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요인의 국내 파급영향 최소화
     -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방안* 둥 국내 생활물가 안정방안도 마련‧시행
     * (예) 출하조절시설 확충,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확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등
○ (대외리스크 관리 강화) 외채‧외화유동성 상시 모니터링, 글로벌 신용평가사 협의 강화 등 대외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관리
     - 리스크 발생시 건전성 규제(선물환포지션 한도, 외화LCR 등)를 적시에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외화유동성 공급채널을 다변화하는 등 효과적 대응추진

 

◎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산업통상전략

○ (산업공급망 강화)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공급망위기경보시스템 및 종합지원체계* ’ 구축(‘소부장특별법’ 개정)
     * 산업공급망안정품목 선정, 공급망 분석 및 EWS 운영, 산업공급망안정사업 지원 등
     - 수출통제(대외무역법) , 기술 유출방지(산업기술보호법) , 외투 안보심사(외국인투자촉진법) 등3대 기술안보 정책을 재정비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한 유턴·외투유치확대
     - 핵심광물・원자재 공급국, 반도체 등 첨단기술 보유국과 공급망 연대・ 협력 파트너십 구축
○ (디지털・그린 혁신) 우리산업 이익과 주요국 여건을 종합 고려한 맞춤형전략“디지털 통상 로드맵(가칭, ’22년 수립)”을 토대로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
     * 한-싱 DPA 정식서명, DEPA 가입협상 타결, IPEF/CPTPP 디지털 협상에 우리이익 반영
     - 각국 환경조치(EU CBAM) 대응, 복수국간 환경보호 협력 등을 위한 WTO· APEC·OECD·G20 등 그린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청정수소 교역기반 확대
○ (다자・양자 통상) 전자상거래・공정경쟁・환경・보건 등 WTO 신통상규범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수입규제 및 WTO 분쟁해결 절차 지속 대응
     - 지역별 특화된 통상협력을 고도화하고, 신규 FTA 협상*을 적극 추진
     * PA(태평양동맹) 가입 및 한-멕시코 FTA, 한-메르코수르 TA, 한-GCC 협상 진전
○ (인태 통상 중추국 전략) IPEF 참여 긍정검토, CPTPP 가입추진, RCEP 활성화 등을 통해 개도국-선진국을 연결하는 파이프(P.I.P.E : Pivot to Indo-Pacific Economy) 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통상질서 주도
○ (무역구조 개편)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디지털 무역을 확산하고, 중소‧ 중견기업 대상 물류‧금융‧수입 지원*을 강화
     * 중소·중견 대상 수출신용보증, 보험공급 규모 확대 및 현지물류지원 강화
     - 동남아 등 신시장 진출 확대, 탈탄소 제품·프리미엄 소비재·첨단소부장 등 3대 수출 유망 분야 육성을 통해 무역구조 고도화

◎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

○ (에너지믹스) 원전, 재생에너지 조화 등을 고려,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에너지‧산업‧수송부문 NDC 달성방안 수정
○ (에너지 공급망) 자원안보의 범위를 수소, 핵심광물 등으로 확대하고 비축확대, 수입국 다변화, 재자원화로 수급안정성 제고
     - 민간 중심으로 해외자원 산업생태계를 회복하고 자원공기업 경영 개선추진
○ (에너지 신산업) 태양광, 풍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고효율‧저소비형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4차산업 기술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 추진
     - 안정적 청정수소 생산‧공급기반을 마련하여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 (전력망‧시장) 전력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을강화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 안정적 전력공급을 뒷받침하는 미래형 전력망 구축
     -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필수전력 지원 확대

 

◎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 (목표지향형·선도형 산업기술 Mega 프로젝트 추진) 디지털전환, 경제안보 등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목표지향형 대규모 프로젝트 도입 검토
     - 해당분야 최고전문가 중심 민관합동 ‘Mega 프로젝트 위원회’ 구성및 대형 R&D 프로젝트 적시수행을 위한 R&D 예타제도 개편 추진
○ (기술개발 중심에서 시장성과 지향형 R&D로 전환) 기술사업화촉진목적 民官 공동투자 확대,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 및 기술평가 제고
     - 기술지주회사ㆍ기술신탁관리기관ㆍ기술거래 전문회사 활성화 방안 마련
○ (산업기술 R&D 자율성·효율성 강화) 과제 선정평가 프로세스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및 우수 연구자 인센티브 제도 개편
     - 산업기술 종합전략지도 수립,「산업 R&D 투자전략 회의」신설
○ (기술보호 및 국제협력 강화) 산업기술 빅데이터 플랫폼(TVC ; Tech Value Chain) 및 동맹국 중심 국제협력 플랫폼 구축
○ (R&D와 표준정책 연계 강화) 표준성과물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및 6Gㆍ미래차 등 핵심분야 표준특허 확보 가속화
○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화) 비밀특허제도 도입, 기술탈취 방지 등해외지식재산 분쟁 지원 강화와 AIㆍ빅데이터 기술 활용 특허행정 혁신 추진

◎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 (디지털 혁신) 디지털 기술의 접목으로 주력산업의 생산성·부가가치 혁신
     - 가상 협업공장 구축(27년까지 50개), 제조현장의 로봇 개발·보급 등을통해 생산 공정의 최적화
     - 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업종별 디지털연대의 확산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산업의 부가가치를 향상
     * 디지털 혁신 허브 지정·확대 및 디지털 혁신기업 지원
○ (그린 전환) 저탄소 시대를 선도하는 제조업의 그린 전환을 가속화
     - 주력산업의 탄소중립 한계기술 돌파를 위한 전용 R&D사업 신설, R&D·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지원 강화
     - 중소·중견기업 대상 클린팩토리 구축(‘25년 1,800개) 및 탄소 다배출산업집적 지역의 기업·근로자 대상 정의로운 저탄소 전환 지원사업 추진
○ (모빌리티 혁명)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전환 촉진을 위한 기업생태계 조성
     - 친환경차 구매목표 상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강화(신축시설), 하이브리드의 활용, 저탄소·무탄소선박 개발 등을 통한 친환경 전환 가속화
     - 지능형 모빌리티 및 UAM 제조산업 육성, 모빌리티 제조·서비스 융합을위한 기술·부품·SW 개발 등 기업 주도의 모빌리티 혁신기반 강화

◎ 반도체ㆍAIㆍ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 (경제안보 확보)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기반 마련
     - 반도체 설비투자 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및 인허가 신속 처리
     * ▴투자지원 확대, ▴인프라 구축 지원, ▴인허가 일원화 검토 등
     - 전략산업(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생태계·R&D·국제협력 등 종합지원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지원체계 본격 가동 및 지원내용 강화
○ (인재양성 강화) 미래전략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
     -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지정하고 관련학과 정원 확대 검토
     - 계약학과, 산학연계 프로그램 등 산업 현장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
○ (4차 산업혁명) 로봇, 반도체 등 디지털 실현산업* 수요연계·R&D 강화
     * 로봇, AI반도체, 전력반도체, 센서, IoT가전 등
○ (사회문제 해결) 팬데믹·인구구조·기후위기 등 문제해결형 신산업 육성
     - 백신·레드바이오·융합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규제완화, 제도·인프라 구축
     * ▴바이오 제조혁신센터 구축, ▴생분해플라스틱 평가·인증·처리시스템 마련, ▴유전체 규제완화 등
     - 수소, CCUS 등 탄소중립·미세먼지 대응 에너지신산업 조기 상용화

◎ 바이오ㆍ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 (포스트 코로나) 감염병 등 보건안보 관련 과제와 희귀난치 질환 등 국가적 해결 필요과제에 대한 혁신적 연구개발체계 구축 (한국형 Arpa–H)
     - 팬데믹 발생시 ‘초고속 백신치료제 개발 전략’ 마련 및 관련 법률 제정추진
○ (글로벌 허브) 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계기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구축, 세계바이오서밋 개최 등을 통해 바이오 분야 글로벌 중심으로 도약
○ (제약 바이오)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메가펀드 조성,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인재양성, 바이오헬스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개선를 통한 혁신 생태계조성
     - 인공혈액, 유전자 치료 등 차세대 첨단의료기술 확보, 공적 임상연구 확대
○ (디지털 헬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의료․건강정보를 손쉽게 활용할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으로 제공
     -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빅데이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 바이오 디지털 활용인공지능 개발 등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정밀의료 촉진
○ (제품화 규제과학 혁신) 연구 단계부터 기술-규제 정합성을 동시 검토하여규제예측성을 높이고 全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제품화 성공률 제고
     * 사전상담․임상시험설계․신속심사 등 종합지원, 바이오․디지털헬스 맞춤 규제 재설계
○ (품질․생산 지속혁신) 허가 후 사용정보 수집․평가를 통한 제품안전․성능환류체계 확립, 시장성보다 공공가치가 큰 희귀제품 등 국가공급기반 확충

 

◎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 (지원기반 구축) 서비스산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발전에 따른 융복합‧신사업 모델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추진
○ (특화제도 도입)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 및 서비스 특화제도 도입
     - 서비스 친화적 세제‧금융지원 방안 마련, 서비스 KS 인증 활성화등제도개선
○ (인프라 고도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산업 인프라 고도화
     - 서비스 R&D 투자 확대, 규제 합리화, 핵심 서비스 표준화, 서비스산업 통계 플랫폼 구축
○ (수출 활성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 서비스 수출진흥 대상 업종 확대, 수출실적 확인제 개선 및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기관 협의회」 운영을 통한 수출 활성화 방안 마련
○ (제조업의 서비스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통한 제조업 혁신
     - 서비스 융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주력산업의 사업모델 고도화 및 제조업 전주기 혁신 추진

◎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 (미디어 미래전략 및 추진체계) 관계부처*와 함께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기구 설치 추진, 新‧舊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수 있는 미디어 미래전략 및 법제 마련
     *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 (미디어 산업 규제 혁신) 방송사업 허가·승인·등록제도, 소유·겸영및광고·편성 규제 등 미디어 산업 전반에 대한 낡은 규제 개선
○ (OTT 글로벌 경쟁력 강화) OTT 제도적 기반 마련(세액공제·자체등급제 등) 및 글로벌 전진기지 구축, 특화 콘텐츠 제작 등 국내 OTT·제작사의동반 해외진출 종합 지원
     - OTT 등 미디어와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발전을 위한 혁신전략 마련
○ (ICT기반 콘텐츠 제작혁신) 민관 투자확대 및 기술융합을 통해 콘텐츠 경쟁력강화
     - 초실감 가상제작 스튜디오 구축 및 콘텐츠 제작‧유통과정(촬영-편집유통-현지화 재제작)에 ICT 적용 등 제작생태계 혁신
○ (미디어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미디어 분야 수요맞춤형 인재 양성, 디지털미디어 스타트업 육성 및 혁신기술 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
     - 1인 창작자 성장단계별 지원 및 미디어 분야 전주기 인력 육성(예비인력·재직자)
     - 메타버스 등 실감미디어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장비·디바이스 등 전·후방 산업육성
○ (중소‧지역방송 활성화) 방송산업의 지역균형발전과 상생·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중소‧지역방송의 규제완화 및 콘텐츠 제작 재원·인프라 마련

 

◎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 (미래 모빌리티 육성) 완전자율주행(‘27), UAM(’25)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법‧ 제도, 실증기반 마련* , 전기·수소차 클러스터, 인증‧검사정비체계 구축
     * (인프라) C-ITS, 정밀도로지도, 버티포트 등 (제도) 안전‧보험·보안 (실증) 임시운행허가, 시범운행지구 등
     - 민간이 모빌리티를 비즈니스 모델로 혁신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등법·제도를 마련하고, ICT 기반 국토교통 빅데이터 공개 확대
○ (물류·건설산업 혁신) AI 기반 화물처리 등 스마트 물류시설을 확대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무인배송 법제화를 통해 물류산업의 첨단화 지원
     - 스마트 건설기술(BIM, OSC 등) 확산으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페이퍼컴퍼니 근절 노력 등 비합리적 관행이 없는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
○ (R&D 확대와 강소기업 스케일업) 하이퍼튜브 등 혁신·도전적인 과제와안전·미세먼지·주거환경 등 생활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R&D 투자확대
     - 건축·주택 등 공공데이터 개방, 금융·판로 지원 등을 통해 강소기업 스케일업
○ (항공강국 도약)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항공산업의 조속 정상화를 지원하고, 정비산업 육성·해외 공항 수주 등을 통해 글로벌 항공위상 제고

 

◎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 (규제개혁)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정부규제 개혁
     - ‘경쟁영향평가센터(산학연 협업)’ 구축 등 경쟁제한적 규제 집중 개선
○ (신속한 M&A) 기업 혁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M&A는 신속히 심사
     - 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PEF 설립, 완전 모자회사간 합병은 신고의무 면제
     - 글로벌 정합성, 기업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자진시정방안 제출절차 도입
     * (現) 공정위가 시정조치 결정 → (改善) 기업이 시정방안 제출, 공정위 승인여부 판단
○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 합리적 규율로 기업부담 완화 및 시장자율감시 기능 제고
     -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예: 혈족 6촌→4 , 인척 4 →3촌)
     - 지주회사 CVC 제도의 빠른 시장안착 지원 및 공시제도 재정비 (기준금액 상향, 공시항목 및 주기 등 합리화)
○ (공정경쟁 확립) 독과점 남용행위(앱마켓, 반도체 시장 등) 및 담합행위 집중 감시, 사익편취·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
○ (전속고발제도 개선) 심각한 반칙행위 원칙 고발, 객관적 고발기준 마련
     - 관계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고 의무고발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공정위-고발요청기관 간 MOU 개정)

◎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 (플랫폼분야 거래질서 공정화) 입점업체, 소비자의 불공정피해 방지
     - 자율규제 방안 및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
     - 플랫폼사업자의 입점업체 사업활동 제한 행위 및 소비자 기만행위(눈속임 마케팅·거짓후기 등) 시정
○ (납품단가 제값받기) 제때 제값 받도록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효성 강화
     - 납품단가 연동 하도급 모범계약서, 수·위탁 계약서 보급 등 자율적 납품 단가 조정 관행 확산 및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검토
     - 조정협의 불응 등 위법행위는 엄정 시정하고(실태조사, 신고센터 운영), 중기조합의 대행협상 활성화를 위해 조정협의 요건, 절차 등 제도개선
○ (실질적 피해구제) 중·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구제 제도 마련
     - 분쟁조정통합법 제정,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One-Stop 지원
     - 신속하고 자발적인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경 확대
○ (소비자 안전환경 조성) 민관 협력을 통한 소비자안전 사각지대 해소
     - 제품 안전인증 정보 통합서비스 제공, 범정부 안전 종합정책 수립을 위한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

◎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

○ (혁신성장형으로 정책개편)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기업의 혁신성· 성장성 측면에서 전면 재평가하여 성장형 프로그램에 재배분
     - 빅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정책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지원체계 구축
○ (성장 저해 걸림돌 제거) 기업승계 제도 합리적 개선(업종 및 사후관리 요건 등),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 확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등 추진
○ (스마트 제조혁신) ‘제조 디지털 전환 클라우드 플랫폼(DTaaS)’ 구축 및 스마트공장(미래형 선도 스마트공장 등) 추가 보급
○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중소기업 전용 R&D 대폭 확대, 「중기 연구장비 리스뱅크」 구축·운영,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SW·데이터 등 디지털 인력 10만명 양성
○ (금융·수출·판로 패키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 수출 물류비 지원 강화 및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구축, 공공분야의 혁신제품 구매 자율성 강화
○ (지역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 초광역권 선도기업 육성, 지역혁신기관(TP, 창경센터 등) 연계 강화, 지역별 위기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역인재 정착지원

◎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 (대학 창업 요람화) 대학을 창업 요람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거점대학신산업벨트를 연계하여 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 확대
○ (신산업분야 육성) 신산업 분야 창업지원을 위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및 ‘민간주도 예비창업 프로그램’ 신설, ‘TIPS 프로그램’ 확대
○ (벤처투자 활성화)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청년·여성 창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M&A 투제제한 완화 등 벤처투자 생태계 고도화
○ (스케일업 지원) 해외 현지 창업 인프라 확충 및 스케일업 정책자금․ 기술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가동
○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타법 금지사항 외에 모든 규제를 허용하는 자율참여형 방식의 ‘규제자유특구 2.0’ 도입 추진, 특구 내 인프라・R&D 지원 확대
○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권역별로 혁신기업의 지역 유치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한 혁신특구를 지정하고, 투자·규제특례 등 전폭 지원
○ (재도전 환경 조성) 중소기업이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하도록 사업전환 체계를 선진화하고, 중소기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재도전 기반 조성

◎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 (불공정거래 피해 신속회복)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 권한 및 조정안 효력 강화 (상생협력법 개정)
     * 분쟁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효력 부여, 협의회에 자료제출요구권 등 부여
     - 의무고발요청제도 관련 피조사 기업의 피해구제‧재발방지‧상생협력 노력을 반영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 (기술탈취 근절) 피해기업의 입증지원 강화* 및 손해액 산정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술보호 정책보험 보장범위 확대
     * 행정조사 자료를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송부요구권 신설
     **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강화 및 적절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지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별 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 (5년간, 300개)
     - 수시 직권조사 확대 및 과징금 상향을 통한 기술유용행위 제재 강화
○ (新동반성장 추진) 대‧중소기업 ‘상호 윈윈형’ 동반성장 모델을 발굴· 확산하고, 업종‧분야별 상생협의회를 통해 갈등 완화 및 상생방안 마련
     - 양극화 해소 위해 성과공유제 확대, 안정적 대금회수 가능한 상생결제 활성화

 

◎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 (금융행정 혁신) 금융행정의 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검사·제재 시스템을 개편하고,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
○ (빅테크 규율정비) 국제 논의동향에 맞추어 불완전판매 방지, 고객정보 보호 강화 등 금융분야 빅테크 그룹에 대한 규율체계를 합리적 재정비
○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인프라 및 금융보안 규제를 개선
     - 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지원
     - 오픈파이낸스 인프라를 구축하여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 촉진
○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비금융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 진입체계 마련
     - 빅블러(Big-blur) 시대에 적합한 방향으로 금융회사 업무범위 규제 개선
     - 종합금융플랫폼 구축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애요인 해소
     - AI 등 IT 외부자원 활용 활성화를 위해 업무위탁 규제 합리화

 

◎ 디지털 자산 인플라 및 규율체계 구축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 NFT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보호 및 거래안정성 제고방안 마련
     - BIS, FSB 등 국제금융기구 및 美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체계 논의 동향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의 탄력성 확보
○ (국내 ICO 여건 조성)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규제 체계 마련
     -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 조성 및 규율체계 확립
     * 필요시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 활용
     -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 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 마련

 

◎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 (주식·금융투자상품 등 과세제도 합리화) 개인투자자(초고액 주식보유자 제외)에 대한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
○ (공매도 제도 개선)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現 140%)을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등 공매도 운영 개선 추진
○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子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비
○ (상장폐지 요건 정비) 기업 회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상장 폐지 결정, 상장폐지를 단계적 추진하여 투자자 보호 강화
○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내부자 지분매도시 처분계획을 사전 공시토록 하고,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시 소액주주 보호 장치 마련
○ (투명성‧공정성 개선) 외부감사인 역량 강화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제고 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 제고 등 증권범죄 대응 강화
○ (외환시장 선진화)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 대외거래 규제 완화 등 외환 시장 선진화 및 국부펀드 역할 확대 등을 통한 해외투자소득 제고

 

◎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 (예대금리 공시 개선)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고, 공시 주기도 단축(3개월 ➝ 1개월)
     *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및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개선 추진
○ (간편결제수수료)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 및 주기적인 점검 추진 ○ (모바일 OTP 확산) 全 은행에서 모바일 OTP를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 모바일 OTP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 모바일 OTP 도입을 유도
○ (금융분쟁조정)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신속상정제(Fast Track) 도입 등을 통해 분쟁 처리기간 단축
○ (펫보험)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 추진

 

◎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 (메가시티 조성) 기업이 스스로 투자하고, 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 하고, 지역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기업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 등 기존 성장거점을 조성하여 규제특례, 각 부처 R&D 사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
     - 지상철도시설 지하화 등을 통해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
○ (강소도시·낙후지역 육성) 신규 국가산단 조성, 역사·문화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 특화 재생 등을 통해 차별화된 강소도시 육성
     -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해 주거·일자리·생활인프라가 결합된 생활 거점 조성
     - 혁신도시를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지역거점으로 강화
     *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및 혁신도시 특화 지원방안 마련
○ (도시계획 개편) 규제없이 자유로운 개발을 허용하는 ‘도시혁신계획구역’을 도입하고, 주거·업무 등 도시기능을 융복합할 수 있는 ‘복합용도구역’ 도입
○ (국토 디지털화) 고정밀 전자지도, 3차원 입체지도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 트윈을 조기 완성하여 교통, 환경, 방재 등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
     -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부산, 세종)를 완성하고, 강소형 스마트시티 추가 조성

 

◎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GTX A‧B‧C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 방안도검토. 철도미운행지역은 BRT, 광역버스 노선확대
     - 경부‧경인 등 주요 고속도로 지하에 대심도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상습정체 해소
○ (지역 교통 인프라 구축) 메가시티 중심-주변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 사업(권역별 5개), 도로망 구축 등을 통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
     - 기존 철도구간의 고속화, 신규 고속도로·국도 확충, 가덕도·제주제2 공항 등 권역별 거점공항 추진 등을 통해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
○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 자가용처럼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해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 확대 및 통근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통근버스 규제 완화 등 추진
     - 지하철 정기권의 버스 사용 등 환승할인 적용 확대 등 교통 편의 제고
     - 교통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마을택시 확대, 벽지노선 운행손실 지원 등 추진
○ (항공 네트워크 확대) 지방공항의 국내항공 네트워크 확충, 국제선 다양화 등을 통해 항공을 통한 국민의 이동 편의 확대

 

◎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 (수송능력 제고) 선박·물류기지 추가 확보로 수출기업에 안정적 선적공간 제공
     - 선박 투자자에 인센티브 제공, 공공부문 지원·투자 확대로 국적선박 발주량 확대, 해외 항만 터미널·공동물류센터 추가 확보
     - ’23년부터 주요 중소 업종별 협회와 컨테이너 선적공간 장기운송계약 체결
     - 교육·고용·보건안전·재해보상 등 선원 인력에 대한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 (허브항만 조성) ’26년까지 광양항에 완전자동화 항만을 구축하고, 신규 조성 신항만(부산, 인천)에 확대 도입
     - 수리조선·LNG 벙커링 등 서비스 확대, 항로·배후단지 조성으로 경쟁력 강화
○ (미래선박 시장 주도) ’25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기술(무인 원격제어 수준) 및 무탄소선박 핵심기술 개발, 친환경 선박 도입시 선가의 최대 30% 지원
○ (해상교통망 구축) 전국 연안에 광역·지선·항만 진출입 등 유형별 해상 교통로를 지정하고, ’27년까지 디지털 해상교통관리체계로 전환
     - 오차 5cm 미만의 해양 위치정보서비스(PNT) 제공(’24년), 디지털 항해·통신 장비 고도화 등으로 국내 기업의 디지털 해상교통서비스 시장 선점

 

◎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 (해양영토 수호·확장)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여 해양영토 관리역량 강화
     - 어업관리단을 어업관리본부로 개편, 대형 어업지도선 및 해경함정 증강 배치, 해상경비정보융합플랫폼(MDA) 구축을 통한 해양주권 위협 조기 대응
○ (해상교통관제 강화) 선박교통관제센터를 권역별 광역 센터 통합(’25년), 관제 레이더 확충(86→107개) 등 해상관제 고도화로 선박안전 확보
     - 민간구조대 지원 강화, 전문교육 확대로 해양 인명구조 민관협력 공고화
○ (섬 주민 이동권 증진) 연안여객선 공영제 실시(’25년), 해상교통 소외도서 제로화를 추진하고, 섬 주민 여객선 요금 경감
○ (공간관리·연안안전 강화) 지자체 간 해상경계 획정, 해상풍력 등 해양 개발 행위에 대한 상생·공존 체계 마련 및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 도입
     - 국내 연안에 태풍·해일 등 재해 감시망 구축, 주요 연안에 친환경 완충 구역 조성, 재해안전항만 구축 등 연안 안전망 확보
○ (청정 해양환경 조성) 갯벌·바다숲 등 탄소흡수원(블루카본) 확대, 권역별 국가해양정원 조성, 친환경 부표 보급 둥 해양쓰레기 예방·수거 강화

 

 

해당 자료들의 출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정과제를 참조하였습니다.

https://www.korea.kr/introduce/govVision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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