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 우리나라 배당제도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다르다
-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업들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해 봄에 열리는 주총에서 배당금 확정
- 그 결과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몇 달 뒤 이뤄지는 배당결정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상황
주요국 배당절차 현황
주요국 | 배당절차 |
미국·프랑스 | 先배당액확정 → 後배당기준일 |
영국 | 先배당액확정 → 後배당기준일, 先배당기준일 → 後배당액확정 모두 가능. 단, 배당기준일 前 배당예상액이 공시되어 예측가능 |
독일 | 실무상 주총일 주주에게 배당하며, 배당예상액을 주총 전 공시 |
일본 | 先배당기준일 / 後배당액확정 |
- 미국 : 주총이 아닌 이사회에서 배당액 및 배당기준일을 결정하며, 대부분 회사가 이사회에서 배당액확정 후 배당기준일로 운영
- 프랑스 : 기준일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실무상 배당결의를 위한 주총일 이후 가까운 날로 배당기준일을 설정
- 영국 : 두 경우가 모두 혼재하나, 어느 경우든 이사회결의를 통해 결정된배당예상액을 배당기준일 전 공시
- 독일 : 실무상 주총일을 배당기준일로 정하여 주총일에 주식을 소유한자에게 배당하며, 배당예상액을 주총 1개월 전 공시
- 일본 : 우리나라 현행 배당절차와 거의 유사하게 관행적으로 결산기말일을 배당기준일로 결정
◆ 배당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이러한 절차와 관행은 우리 증시에 대한 저평가 및 배당투자 저해 요인으로 작용
최근 주요국 PER(Price Earning Ratio) 비교
연도 | 한국 | 미국 | 영국 | 독일 | 프랑스 | 일본 |
2017 | 11.1 | 22.2 | 24.1 | 19.5 | 18.3 | 16.2 |
2022 | 8.9 | 19.3 | 13.8 | 12.0 | 15.5 | 13.5 |
출처. 블룸버그
- 글로벌 배당주 펀드 매니저 등 해외투자자들은 한국 배당주투자를 “깜깜이 투자”라고 평가 절하하며 제도개선을 지속 요구
- 국내에서도 배당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배당률도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이라 장기투자환경이 조성되지 못하여 투자자들은 매매차익 위주 거래에 집중하는 경향
최근 주요국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 비교
연도 | 한국 | 미국 | 영국 | 독일 | 프랑스 | 일본 |
2017 | 14.9 | 51.2 | 83.4 | 45.6 | 53.7 | 30.7 |
2022 | 20.1 | 40.5 | 45.7 | 40.8 | 39.3 | 36.5 |
출처. 블룸버그
▶ 현행 배당제도
◆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절차
◆ 배당 기준일
통상 정관*에 결산기말일로 배당기준일을 규정
* 기준일은 2주전 공고가 원칙. 다만, 정관에 정한 경우 공고 생략 가능(상법 제354조 제4항)
◆ 배당 결정
이익배당은 재무제표 승인권을 가진 정기주총*에서결정
*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가 결정
◆ 중간·분기 배당
사업연도 중간에 ‘한번’, 직전결산기의 미처분이익을 재원으로 중간배당 가능*
*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에 한하여 정관에 근거를 두고 이사회 결의로 배당
- 다만, 상장회사는 분기배당(금전)을 통해 연 3회 가능(자본시장법상 특례)
◆ 배당 지급
주총 또는 이사회 결의 후 ‘1월 내’ 지급(단, 따로 정할 수 있음)
'21년 유가증권·코스닥 상장회사(12월 결산) 배당현황
구분 | 회사수(사) | 배당기업(사) | 중간·분기(사) | 배당금(억원) |
유가증권 | 778 | 557(71.6%) | 46 | 395,885 |
코스닥 | 1,395 | 576(41.3%) | 22 | 23,287 |
▶ 개선 방안
◆ 현행에서 개선안으로
◆ 결산배당(상법)
先배당액확정 / 後배당기준일이 가능토록 유권해석(즉시)
▶현황
통상 기업들은 결산기 말일 주주를 배당받을 주주로 확정하나, 배당여부와 배당액은 그 다음해 3월 개최되는 정기주총에서 결정
- 그 결과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되는 시점(배당기준일)에는 배당액등 정보를 알 수가 없어 배당 관련 예측이 어려움
▶개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을 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주주총회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분리’*하여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상법 제354조에 대한 유권해석
- 현행 상법상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자(의결권기준일)’와 ‘배당받을 자(배당기준일)’를 구분하고 있음(제354조 제1항)
- 해당 영업연도의 배당을 결산기 말일의 주주에게 해야 한다는 실정법상 근거 없음
* 이익배당은 ‘특정’ 영업연도의 경영성과 배분이 아니라 그 결산기까지 ‘누적’된 경영성과의 배분이므로, 반드시 특정 결산기 말일의 주주가 배당받아야 할 이유 없음
◆ 상장회사 분기배당(자본시장법)
先배당액확정/後배당기준일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23.상반기중 개정안 발의)
▶현황
자본시장법에서 先배당기준일 / 後배당액확정으로 규정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는 상장회사의 경우 3 · 6 · 9월 말일의 주주(배당기준일)에게 말일로부터 45일 이내 개최하는 이사회 결의(배당액확정)로 배당 가능
▶개선
분기배당 절차도 先배당액확정 / 後배당기준일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
- 3 · 6 · 9월 말일의 주주를 배당받을 자로 정한 내용을 삭제하여 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일 이후**로 배당기준일 설정가능
* 이사회는 현재와 동일하게 매분기 말일부터 45일 이내에 개최
** (예) 이사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하면서 이사회 2주 뒤로 배당기준일을 결정하고 이를 공고
- 이사회 배당결의 이후를 배당기준일로 정할 경우, 배당금지급 준비기간이 부족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급기간 연장(20일→30일)
◆ 제도개선시 배당절차 예시
배당절차 개선방안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로 실제 적용시에는 개별 회사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관행개선 방안
◆ 상장기업들이 금번 배당절차 개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유도방안을 마련하여 제도개선 실효성 제고
◆ 표준정관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23.2월중)
- 대부분 회사는 정관에 배당기준일 등 배당절차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어, 배당절차 변경시 정관개정 필요
- 기존 상장회사 정관 개정시 참고, 신규 상장회사는 정관 작성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표준정관을 개정 · 안내 (상장회사 분기배당 관련 내용은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반영 추진)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배당절차 개선여부 공시 의무화(’24년부터)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 자산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가 매년 5.30일까지 주주의 권리, 이사회·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공시하는 보고서
① 지배구조 핵심지표
배당절차 개선여부를 신규 핵심지표로 신설하여 투자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
* 지배구조 관련 15개 핵심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O · X로 표시하여 별도 공시(예: 전자투표 실시여부,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여부, 집중투표제 채택여부 등
② 보고서
배당절차 개선에 따른 구체적인 배당정책을 상세히 설명하고, 배당결정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
* 제도개선시 주가부양 등의 목적으로 배당액을 과도하게 결정할 우려 등을 감안하여 배당결정에 대한 판단근거, 의사결정 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
◆ 회사별 기준일 안내
상장사의 배당기준일 통합 안내 페이지 구축(’24.1월)
- 현재는 대부분 12월말일이 배당기준일이나, 제도개선시 회사별로 배당기준일이 다양하게 운영될 것으로 예상
- 배당기준일은 거래소 공시와 회사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나, 투자자 편의를 위해 상장협 · 코스닥협에서 통합 안내 페이지마련
▶ 기대 효과
◆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 마련
배당투자 활성화 및 기업의 배당성향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 마련
-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어 배당투자가 활성화되고, 배당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 기업은 배당성향 제고에 노력
- 배당투자 활성화가 기업의 배당 확대로 이어져 다시 배당수익목적의 장기투자가 확대되는 우리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 마련
◆ 증시변동성 완화
장기 배당투자 활성화로 증시 변동성 완화
- 배당투자 활성화로 기업의 배당성향이 제고되면 단기 매매차익목적 투자 대신 장기 배당투자 활성화로 증시 변동성이 완화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시장효율성 제고
배당액을 반영한 주가형성 등 시장효율성 제고
- 기업의 실제 배당결정에 따른 투자자들의 평가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시장효율성 제고
▶ 향후 계획
◆ 시행시기
정관개정 등 준비를 거쳐 기업 실정에 맞게 시행
- 기업들은 정관에 규정된 배당기준일 변경 등을 위해 이번 정기주총(’23.3월경)에서 정관 등을 개정
- 이르면 ’24년부터(’23년 결산배당) 개선된 절차 적용가능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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