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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식 배당 절차 개선(배당액 미리 확인 후 투자하자)

LeejiiLab 2023. 2. 2. 15:31

▶ 추진 배경


◆ 우리나라 배당제도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다르다

  •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업들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해 봄에 열리는 주총에서 배당금 확정
  • 그 결과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몇 달 뒤 이뤄지는 배당결정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상황

주요국 배당절차 현황


주요국 배당절차
미국·프랑스 先배당액확정 → 後배당기준일
영국 先배당액확정 → 後배당기준일, 先배당기준일 → 後배당액확정 모두 가능.

단, 배당기준일 前 배당예상액이 공시되어 예측가능
독일 실무상 주총일 주주에게 배당하며, 배당예상액을 주총 전 공시
일본 先배당기준일 / 後배당액확정
  •  미국 : 주총이 아닌 이사회에서 배당액 및 배당기준일을 결정하며, 대부분 회사가 이사회에서 배당액확정 후 배당기준일로 운영
  • 프랑스 : 기준일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실무상 배당결의를 위한 주총일 이후 가까운 날로 배당기준일을 설정
  • 영국 : 두 경우가 모두 혼재하나, 어느 경우든 이사회결의를 통해 결정된배당예상액을 배당기준일 전 공시
  • 독일 : 실무상 주총일을 배당기준일로 정하여 주총일에 주식을 소유한자에게 배당하며, 배당예상액을 주총 1개월 전 공시
  • 일본 : 우리나라 현행 배당절차와 거의 유사하게 관행적으로 결산기말일을 배당기준일로 결정

 

◆ 배당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이러한 절차와 관행은 우리 증시에 대한 저평가 및 배당투자 저해 요인으로 작용

최근 주요국 PER(Price Earning Ratio) 비교


연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2017 11.1 22.2 24.1 19.5 18.3 16.2
2022 8.9 19.3 13.8 12.0 15.5 13.5

출처. 블룸버그

  • 글로벌 배당주 펀드 매니저 등 해외투자자들은 한국 배당주투자를 “깜깜이 투자”라고 평가 절하하며 제도개선을 지속 요구

  • 국내에서도 배당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배당률도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이라 장기투자환경이 조성되지 못하여 투자자들은 매매차익 위주 거래에 집중하는 경향

최근 주요국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 비교


연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2017 14.9 51.2 83.4 45.6 53.7 30.7
2022 20.1 40.5 45.7 40.8 39.3 36.5

출처. 블룸버그

 

▶ 현행 배당제도


◆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절차

우리나라 기업의 현행 배당절차

◆ 배당 기준일

통상 정관*에 결산기말일로 배당기준일을 규정

* 기준일은 2주전 공고가 원칙. 다만, 정관에 정한 경우 공고 생략 가능(상법 제354조 제4항)

 

◆ 배당 결정

이익배당은 재무제표 승인권을 가진 정기주총*에서결정

*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가 결정

 

◆ 중간·분기 배당

사업연도 중간에 ‘한번’, 직전결산기의 미처분이익을 재원으로 중간배당 가능*

*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에 한하여 정관에 근거를 두고 이사회 결의로 배당

  • 다만, 상장회사는 분기배당(금전)을 통해 연 3회 가능(자본시장법상 특례)

 

◆ 배당 지급

주총 또는 이사회 결의 후 ‘1월 내’ 지급(단, 따로 정할 수 있음)

'21년 유가증권·코스닥 상장회사(12월 결산) 배당현황


구분 회사수(사) 배당기업(사) 중간·분기(사) 배당금(억원)
유가증권 778 557(71.6%) 46 395,885
코스닥 1,395 576(41.3%) 22 23,287

 

▶ 개선 방안


◆ 현행에서 개선안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현행 배당절차와 개선안

◆ 결산배당(상법)

先배당액확정 / 後배당기준일이 가능토록 유권해석(즉시)

▶현황

통상 기업들은 결산기 말일 주주를 배당받을 주주로 확정하나, 배당여부와 배당액은 그 다음해 3월 개최되는 정기주총에서 결정

  • 그 결과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되는 시점(배당기준일)에는 배당액등 정보를 알 수가 없어 배당 관련 예측이 어려움

▶개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을 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주주총회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분리’*하여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상법 제354조에 대한 유권해석
  • 현행 상법상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자(의결권기준일)’와 ‘배당받을 자(배당기준일)’를 구분하고 있음(제354조 제1항)

  • 해당 영업연도의 배당을 결산기 말일의 주주에게 해야 한다는 실정법상 근거 없음

* 이익배당은 ‘특정’ 영업연도의 경영성과 배분이 아니라 그 결산기까지 ‘누적’된 경영성과의 배분이므로, 반드시 특정 결산기 말일의 주주가 배당받아야 할 이유 없음

 

◆ 상장회사 분기배당(자본시장법)

先배당액확정/後배당기준일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23.상반기중 개정안 발의)

▶현황

자본시장법에서 先배당기준일 / 後배당액확정으로 규정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는 상장회사의 경우 3 · 6 · 9월 말일의 주주(배당기준일)에게 말일로부터 45일 이내 개최하는 이사회 결의(배당액확정)로 배당 가능

▶개선

분기배당 절차도 先배당액확정 / 後배당기준일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

  • 3 · 6 · 9월 말일의 주주를 배당받을 자로 정한 내용을 삭제하여 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일 이후**로 배당기준일 설정가능

* 이사회는 현재와 동일하게 매분기 말일부터 45일 이내에 개최

** (예) 이사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하면서 이사회 2주 뒤로 배당기준일을 결정하고 이를 공고

  • 이사회 배당결의 이후를 배당기준일로 정할 경우, 배당금지급 준비기간이 부족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급기간 연장(20일→30일)

분기배당 개정안

 

◆ 제도개선시 배당절차 예시

배당절차 개선방안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로 실제 적용시에는 개별 회사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제도개선 시 배당절차

 

▶ 관행개선 방안


◆ 상장기업들이 금번 배당절차 개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유도방안을 마련하여 제도개선 실효성 제고

 표준정관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23.2월중)

  • 대부분 회사는 정관에 배당기준일 등 배당절차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어, 배당절차 변경시 정관개정 필요
  • 기존 상장회사 정관 개정시 참고, 신규 상장회사는 정관 작성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표준정관을 개정 · 안내 (상장회사 분기배당 관련 내용은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반영 추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배당절차 개선여부 공시 의무화(’24년부터)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 자산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가 매년 5.30일까지 주주의 권리, 이사회·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공시하는 보고서

① 지배구조 핵심지표

배당절차 개선여부를 신규 핵심지표로 신설하여 투자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

* 지배구조 관련 15개 핵심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O · X로 표시하여 별도 공시(예: 전자투표 실시여부,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여부, 집중투표제 채택여부 등

② 보고서

배당절차 개선에 따른 구체적인 배당정책을 상세히 설명하고, 배당결정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

* 제도개선시 주가부양 등의 목적으로 배당액을 과도하게 결정할 우려 등을 감안하여 배당결정에 대한 판단근거, 의사결정 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

회사별 기준일 안내

상장사의 배당기준일 통합 안내 페이지 구축(’24.1월)

  • 현재는 대부분 12월말일이 배당기준일이나, 제도개선시 회사별로 배당기준일이 다양하게 운영될 것으로 예상
  • 배당기준일은 거래소 공시와 회사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나, 투자자 편의를 위해 상장협 · 코스닥협에서 통합 안내 페이지마련

 

▶ 기대 효과


◆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 마련

배당투자 활성화 및 기업의 배당성향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 마련

  •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어 배당투자가 활성화되고, 배당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 기업은 배당성향 제고에 노력
  • 배당투자 활성화가 기업의 배당 확대로 이어져 다시 배당수익목적의 장기투자가 확대되는 우리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 마련

 

◆ 증시변동성 완화

장기 배당투자 활성화로 증시 변동성 완화

  • 배당투자 활성화로 기업의 배당성향이 제고되면 단기 매매차익목적 투자 대신 장기 배당투자 활성화로 증시 변동성이 완화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시장효율성 제고

배당액을 반영한 주가형성 등 시장효율성 제고

  • 기업의 실제 배당결정에 따른 투자자들의 평가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시장효율성 제고

 

▶ 향후 계획


◆ 시행시기

정관개정 등 준비를 거쳐 기업 실정에 맞게 시행

  • 기업들은 정관에 규정된 배당기준일 변경 등을 위해 이번 정기주총(’23.3월경)에서 정관 등을 개정
  • 이르면 ’24년부터(’23년 결산배당) 개선된 절차 적용가능

 

◆ 추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