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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경제 활성화 및 수출 증대를 위한 주요 산업정책

LeejiiLab 2023. 7. 13. 09:35

▶ 現 실물경제 평가 및 하반기 전망


▣ 수출, 외투 등 경기지표가 개선중이나 여전히 불확실성 상존

☞ 16개월 만의 월간 무역수지 흑자 전환, 역대 최고 외국인투자기록

* 무역수지 : 23.6월, 16개월 만의 흑자 (+11억불) 외투: 상반기 신고기준 역대최대 실적, 금액 170.9억불(+54.2%), 건수 1,649건(+0.7%)

’24년 경기회복 본격화 시 주요 선진국 대비 큰 폭으로 반등 전망

* 경제성장률 전망(‘23→’24년, ‘23.4월 IMF): (우리나라) 1.5→2.4%, (선진국) 1.3→1.4%

중국 경기상황* , 반복되는 불법파업 등은 경제반등의 지연 요인

* 코로나19 하에서 누적된 IT 재고 未소진, 부동산 침체, 지방정부의 구매력 저하 등

 

자동차, 조선 등 중심으로 성장 지속, 반도체는 하반기 개선 예상

자동차·조선·이차전지 등은 견조한 생산·수출 흐름을 유지할 전망

  • 자동차는 단가가 높은 친환경차와 SUV의 판매 증가 전망
  • 조선은 ’21년 선가 상승분 반영 및 고부가선 수주 호조 예상
  • 이차전지는 ’22년 말 기준 수주잔고가 ’22년 3社 매출의 15배 이상인 775조원으로 향후 지속적인 매출 발생 전망

반도체는 주요 메모리 기업의 감산 효과가 본격화되는 3분기부터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메모리 3사 평균 재고 추이(Trendforce) : (‘23.1~2Q) 16주 → (3Q) 15주 → (4Q) 13주

 

수입은 에너지와 국제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감소 전망

* 수입 상·하반기 전망(전년동기비, 한은): 上△7.4 → 下△8.4%

하반기 국제유가는 70불대 후반으로 전년대비 약 15%가량 하락 전망

 

▣ 반도체 업황과 對中 수출 개선이 본격화될 경우 이르면 9월 이후 무역수지 흑자 기조 유지, 4분기 월별 수출 플러스 전망

 

▶ 업종별 하반기 전망


※ 각 업종별 협회 전망, 2023년 하반기 경제·산업전망(산업연) 등 참고

업종별 하반기 전망

 

▶ 하반기 산업정책 방향


▣ 무역수지 흑자전환(6월), 사상 최대 외투실적 달성(‘23.상) 등 경제반등모멘텀을 하반기에도 이어나가기 위해 ①수출 확대, ②첨단산업 등 투자 확대, ③R&D혁신 선도, ④지역경제 활력 제고, ⑤경제안보 통상 강화 등 중점 추진

1. 수출 확대

하반기 수출플러스 전환을 위한 총력 지원

수출전략회의(대통령 주재),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산업부 장관) 등을 통해 범정부 수출 비상대응체계 운영

  • 로봇, 바이오 등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시리즈로 발표하고, 全 업종 수출·투자 점검회의 지속 개최

하반기 중 역대 최대인 184조원의 무역금융 공급(연간 365조원)

범정부 해외전시회 신청 플랫폼, 수출유망 품목 중심의 「수출 현장 지원단」, 원스톱 수출 119 등 지원체계 가동

  • 中 리오프닝 효과를 앞당기기 위해 10월 광저우(추계 수출입상품교역회), 11월 상하이(국제수입박람회) 등 적극적 수출 마케팅을 전개

주요 수출국, 수출품목에 대한 전략적 지원 강화

☞ 아세안 전기차, 중동 LNG 운반선 등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 전략 프로젝트 추진(추후 별도 발표)

세일즈 외교가 실질적 수출성과로 이어지도록 「중동 데스크(MEKA)」 설립, 폴란드 전기차·배터리 협력 등 맞춤형 지원 강화

근본적인 수출체질 개선을 위해 중장기 무역경쟁력 강화

수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역구조 대전환 전략」 수립

* △수출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 및 고부가가치화, △수출품목과 시장 다변화 등

청년 무역인 양성, 스타트업 등 수출촉진으로 수출저변 확대

*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23년 1,500명 육성

 

2. 첨단산업 등 투자 확대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 혁파

업계와 소통하면서 킬러규제를 발굴하고 과제별 개선방안 도출

* 반도체단지 용적률 규제 완화, 반도체 특화 유해화학물질 시설기준 마련 등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규제‧제도 개선 旣 완료

특별한 사유없이 최대 60일 內 인허가 미처리시 인허가를 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 시행(7월)으로 투자 속도 제고

타부처와 관련된 화평법‧화관법, 중대재해법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킬러규제 TF를 통해 적극 해결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금융·인프라 지원 강화

해외 첨단기업 인수 등에 10조원+α 금융을 지원하여 투자 뒷받침

▸ (한국투자공사) 해외 첨단기업 인수합병시 공동투자(6.5조원)
▸ (혁신성장펀드) 新성장 4.0 국가전략산업 등 자급공급(3.0조원)
▸ (업종별 펀드) 반도체 생태계펀드(0.3조원) 및 이차전지 R&D혁신 펀드(0.2조원) 등▸(공급망기금) 국내외 설비투자, 해외기업 인수합병 등 지원(+α)
  • 정책자금을 활용한 마중물 투자, 세액공제 추가 연장 등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위한 유인 제공방안 검토

클러스터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함께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7월말)

* 첨단전략산업: 분야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 지원내용인프라, 인허가 신속처리 등

* 소부장: 분야미래차·바이오·반도체 등 / 지원내용수요-공급기업 협력 R&D, 테스트베드 등

기업활력법상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상시법 전환을 추진

* (現) 과잉공급 완화, 신산업(규제샌드박스, 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 진출, 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 → (改) 공급망 대응 추가, 신산업에 소부장 포함

미래차 기술범위 확대, 사업재편 원스톱 지원, 국내·외 투자촉진(외투·지투·유턴) 특례 등을 위한 “미래차 부품 전환 특별법” 제정(’23.下)

 

상반기 최대 외투 실적이 하반기까지 이어지도록 전방위 유치노력 전개

* 외투 실적: ‘22년 305억불, ’23.상 171억불

국가 최고위급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가칭Invest Korea Summit)를 개최

’24년 외투기업 전용 R&D 사업을 신설하여, 글로벌 기업의 국내 R&D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국내 혁신 생태계를 강화

* 글로벌기업 산업기술 연계 R&D 사업 : 외투기업(주관기관)과 국내 산학연(참여기관)의 공동연구개발 지원(‘24년도 38억원 반영 추진중)

첨단산업 분야의 유턴을 촉진하기 위해 최소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유턴기업 지원을 강화

*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에 대해 투자금액의 50%까지 지원(외투위 의결로 한도 설정

 

업종별 경쟁력 강화대책 및 낡은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전략 마련

「바이오 경제2.0」 등 첨단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

주력산업의 그린·디지털 전환을 통해 新주력산업으로의 재도약을 촉진하고 공급망 강화, 에너지 新산업 창출을 위한 방안도 마련

인구절벽, 투자유출, 0%대 잠재성장률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민간 제언인 “산업대전환 전략” 발표(’23.9월) 및 정책화 추진 

하반기 업종별 정책 발표계획(안)

 

3. R&D혁신 선도

민간의 혁신역량을 키우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R&D 성과제고

나눠먹기식 R&D 지원관행을 없애고 첨단산업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중·대형 40대 프로젝트에 예산의 70% 이상 투자

연구진이 연구성과에 맞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現 500만원)를 상향

CVC 규제개선과 「산업역동성 제고를 위한 CVC 활성화 방안」 수립(’23.하)으로 대·중견·벤처기업간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 現 40% 이내로 제한된 외부출자 요건을 완화 추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확보를 위해 글로벌 R&D 협력 강화

MIT·예일大 등 세계우수 대학과 공동연구 지원 프로그램 신설(’24년)

산업부 R&D(’23년 5.6조원)의 10% 이상을 글로벌 R&D에 투자하고, R&D 제도·프로세스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근본적으로 개편

* (예) 해외연구자·연구기관이 직접 정부 R&D 주체로 참여하도록 제도 개선

국가별·분야별 글로벌 R&D 협력, 글로벌 R&D 프로세스 개선 등을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 수립(’23.9월)

 

첨단산업에 인재가 적시 공급 되도록 제도보완 및 해외인재 유치 강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을 제정, 산업계의 인력양성기능 강화, 인력부족 예상 산업은 위기업종으로 지정하여 긴급지원 근거 마련

첨단산업 분야 우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해 기업과 함께 글로벌 유치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애로 해결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추진

 

4. 지역경제 활력 제고

총 87조원 규모 지역투자 프로젝트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

‘현장 산업부’로서 지방을 직접 순회하며 애로 발굴․해소

* 예: 매매·임대 제한(산업입지법上)의 적극해석·예외확대 통해 신사업 투자(4.43조원) 견인(4월,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해결방안 마련) 등

 

지역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로서 기회발전특구 활용 및 인센티브 강화

지방기업이 영업하기 좋고, 지방근로자가 정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투자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 (재정) 특구내 인프라 확충 지원, 기업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확대
          * (現) 투자금액의 3~50% 지원 → (改) 기회발전특구 이전시 +5%p 확대

▸ (개발부담금)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100% 감면
▸ (세제)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의 국세∙지방세 부담 완화
▸ (금융) 펀드 조성 및 저리융자 상품개발 추진, 이자∙배당소득 세제혜택 제공
▸ (규제) 규제특례 3종 세트(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용 등
▸ (정주여건 개선) 초∙중∙고 설립 지원, 주택 특별공급 및 양도세 등 세제혜택 등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설비투자·토지매입에 대한 보조율 상향

* 대중견중소 설비투자 보조율: (現) 3~44% → (改) 4~45%(1%p씩 상향)

* 중견기업 토지매입 보조율: (現) 10~25% → (改)15~30%( 5%p씩 상향)

 

산업단지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성장 거점으로 탈바꿈

* 「산업단지 관리제도 개편방안」 발표(‘23.8월)

산단 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산단 산업시설용지 입주업종을 新산업, 제조업 연계 서비스업 등으로 확대

입주기업이 공장 등 자산을 자금조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단의 매매․임대 제도를 개편하고, 문화․편의 기능 중심으로 정주여건 개선

모든 업종(금지업종 제외)의 입주를 허용하는 「업종특례지구」 활성화

* ①특례지구 지정대상에 복합구역 추가, ②신기술사업금융업,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을 금지업종에서 제외, ③토지소유자 동의요건(3/4이상→2/3이상), 최소 면적기준(국가산단 15만m 2 이상 → 10만m 2 이상) 등 신청요건 완화

 

5. 경제안보 통상 강화

정상외교 경제성과 확산

한미·한­EU 정상회담 성과 후속조치를 통해 미국·EU와 첨단산업 협력 강화, 美IRA·반도체법, EU경제법안 등 우려 해소 및 혜택 확대

3차례 한일간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첨단산업·공급망 협력, 탄소 감축·에너지 안보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있게 추진

* (민) 한·일 산업협력포럼(전경련·경단련), 정밀화학 공동연구, 디스플레이 교류회(관) 에너지(5.25)·철강(5.30)·가스 대화 재개

「韓 - 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 창출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 셔틀 경제협력단 지속 파견

* 제3차(농식품부, 사우디, 9월 잠정), 제4차(4분기)

 

수출·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 공급망 구축 총력 지원

공급망 이상징후를 포착하는 조기경보시스템(EWS)에 수입품목 외에 수출품목도 추가하고 빅데이터, AI를 활용하여 고도화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선정하여, 대체재 개발, 자원회수를 통한 재자원화 등을 적극 추진

* 갈륨 저감 디스플레이 소재(’22~25, 82억원), 희토류 대체 영구자석(’22~’25, 170억원) 등 R&D 추진

  • 핵심광물의 정‧제련, 재자원화 기술 등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

특정국에 집중된 수입처를 ASEAN, 중앙아 등으로 다변화하고 IPEF 공급망 협정('23.5월 타결) 등을 활용한 우호국 간의 국제 공조도 추진

* 「희소금속 공급망센터」 조성 : 몽골(’23년), 우즈벡(’23년), 인니(‘25년 예정), 베트남(’25년 예정)

 

무탄소에너지(CFE: Carbon Free Energy) 국제규범 주도

민관합동 「CFE 포럼」을 통해 RE100에 따른 기업부담 경감

APEC 에너지 장관회의(8월), COP28(12월) 등 CFE 아웃리치 활동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