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現 실물경제 평가 및 하반기 전망
▣ 수출, 외투 등 경기지표가 개선중이나 여전히 불확실성 상존
☞ 16개월 만의 월간 무역수지 흑자 전환, 역대 최고 외국인투자기록
* 무역수지 : 23.6월, 16개월 만의 흑자 (+11억불) 외투: 상반기 신고기준 역대최대 실적, 금액 170.9억불(+54.2%), 건수 1,649건(+0.7%)
☞ ’24년 경기회복 본격화 시 주요 선진국 대비 큰 폭으로 반등 전망
* 경제성장률 전망(‘23→’24년, ‘23.4월 IMF): (우리나라) 1.5→2.4%, (선진국) 1.3→1.4%
☞ 중국 경기상황* , 반복되는 불법파업 등은 경제반등의 지연 요인
* 코로나19 하에서 누적된 IT 재고 未소진, 부동산 침체, 지방정부의 구매력 저하 등
▣ 자동차, 조선 등 중심으로 성장 지속, 반도체는 하반기 개선 예상
☞ 자동차·조선·이차전지 등은 견조한 생산·수출 흐름을 유지할 전망
- 자동차는 단가가 높은 친환경차와 SUV의 판매 증가 전망
- 조선은 ’21년 선가 상승분 반영 및 고부가선 수주 호조 예상
- 이차전지는 ’22년 말 기준 수주잔고가 ’22년 3社 매출의 15배 이상인 775조원으로 향후 지속적인 매출 발생 전망
☞ 반도체는 주요 메모리 기업의 감산 효과가 본격화되는 3분기부터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메모리 3사 평균 재고 추이(Trendforce) : (‘23.1~2Q) 16주 → (3Q) 15주 → (4Q) 13주
▣ 수입은 에너지와 국제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감소 전망
* 수입 상·하반기 전망(전년동기비, 한은): 上△7.4 → 下△8.4%
☞ 하반기 국제유가는 70불대 후반으로 전년대비 약 15%가량 하락 전망
▣ 반도체 업황과 對中 수출 개선이 본격화될 경우 이르면 9월 이후 무역수지 흑자 기조 유지, 4분기 월별 수출 플러스 전망
▶ 업종별 하반기 전망
※ 각 업종별 협회 전망, 2023년 하반기 경제·산업전망(산업연) 등 참고
▶ 하반기 산업정책 방향
▣ 무역수지 흑자전환(6월), 사상 최대 외투실적 달성(‘23.상) 등 경제반등모멘텀을 하반기에도 이어나가기 위해 ①수출 확대, ②첨단산업 등 투자 확대, ③R&D혁신 선도, ④지역경제 활력 제고, ⑤경제안보 통상 강화 등 중점 추진
1. 수출 확대
▣ 하반기 수출플러스 전환을 위한 총력 지원
☞ 수출전략회의(대통령 주재),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산업부 장관) 등을 통해 범정부 수출 비상대응체계 운영
- 로봇, 바이오 등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시리즈로 발표하고, 全 업종 수출·투자 점검회의 지속 개최
☞ 하반기 중 역대 최대인 184조원의 무역금융 공급(연간 365조원)
☞ 범정부 해외전시회 신청 플랫폼, 수출유망 품목 중심의 「수출 현장 지원단」, 원스톱 수출 119 등 지원체계 가동
- 中 리오프닝 효과를 앞당기기 위해 10월 광저우(추계 수출입상품교역회), 11월 상하이(국제수입박람회) 등 적극적 수출 마케팅을 전개
▣ 주요 수출국, 수출품목에 대한 전략적 지원 강화
☞ 아세안 전기차, 중동 LNG 운반선 등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 전략 프로젝트 추진(추후 별도 발표)
☞ 세일즈 외교가 실질적 수출성과로 이어지도록 「중동 데스크(MEKA)」 설립, 폴란드 전기차·배터리 협력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근본적인 수출체질 개선을 위해 중장기 무역경쟁력 강화
☞ 수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역구조 대전환 전략」 수립
* △수출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 및 고부가가치화, △수출품목과 시장 다변화 등
☞ 청년 무역인 양성, 스타트업 등 수출촉진으로 수출저변 확대
*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23년 1,500명 육성
2. 첨단산업 등 투자 확대
▣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 혁파
☞ 업계와 소통하면서 킬러규제를 발굴하고 과제별 개선방안 도출
* 반도체단지 용적률 규제 완화, 반도체 특화 유해화학물질 시설기준 마련 등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규제‧제도 개선 旣 완료
☞ 특별한 사유없이 최대 60일 內 인허가 미처리시 인허가를 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 시행(7월)으로 투자 속도 제고
☞ 타부처와 관련된 화평법‧화관법, 중대재해법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킬러규제 TF를 통해 적극 해결
▣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금융·인프라 지원 강화
☞ 해외 첨단기업 인수 등에 10조원+α 금융을 지원하여 투자 뒷받침
▸ (한국투자공사) 해외 첨단기업 인수합병시 공동투자(6.5조원)
▸ (혁신성장펀드) 新성장 4.0 국가전략산업 등 자급공급(3.0조원)
▸ (업종별 펀드) 반도체 생태계펀드(0.3조원) 및 이차전지 R&D혁신 펀드(0.2조원) 등▸(공급망기금) 국내외 설비투자, 해외기업 인수합병 등 지원(+α)
- 정책자금을 활용한 마중물 투자, 세액공제 추가 연장 등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위한 유인 제공방안 검토
☞ 클러스터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함께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7월말)
* 첨단전략산업: 분야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 지원내용인프라, 인허가 신속처리 등
* 소부장: 분야미래차·바이오·반도체 등 / 지원내용수요-공급기업 협력 R&D, 테스트베드 등
☞ 기업활력법상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상시법 전환을 추진
* (現) 과잉공급 완화, 신산업(규제샌드박스, 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 진출, 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 → (改) 공급망 대응 추가, 신산업에 소부장 포함
☞ 미래차 기술범위 확대, 사업재편 원스톱 지원, 국내·외 투자촉진(외투·지투·유턴) 특례 등을 위한 “미래차 부품 전환 특별법” 제정(’23.下)
▣ 상반기 최대 외투 실적이 하반기까지 이어지도록 전방위 유치노력 전개
* 외투 실적: ‘22년 305억불, ’23.상 171억불
☞ 국가 최고위급 외국인 투자유치 행사(가칭Invest Korea Summit)를 개최
☞ ’24년 외투기업 전용 R&D 사업을 신설하여, 글로벌 기업의 국내 R&D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국내 혁신 생태계를 강화
* 글로벌기업 산업기술 연계 R&D 사업 : 외투기업(주관기관)과 국내 산학연(참여기관)의 공동연구개발 지원(‘24년도 38억원 반영 추진중)
☞ 첨단산업 분야의 유턴을 촉진하기 위해 최소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유턴기업 지원을 강화
*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에 대해 투자금액의 50%까지 지원(외투위 의결로 한도 설정
▣ 업종별 경쟁력 강화대책 및 낡은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전략 마련
☞ 「바이오 경제2.0」 등 첨단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
☞ 주력산업의 그린·디지털 전환을 통해 新주력산업으로의 재도약을 촉진하고 공급망 강화, 에너지 新산업 창출을 위한 방안도 마련
☞ 인구절벽, 투자유출, 0%대 잠재성장률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민간 제언인 “산업대전환 전략” 발표(’23.9월) 및 정책화 추진
3. R&D혁신 선도
▣ 민간의 혁신역량을 키우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R&D 성과제고
☞ 나눠먹기식 R&D 지원관행을 없애고 첨단산업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중·대형 40대 프로젝트에 예산의 70% 이상 투자
☞ 연구진이 연구성과에 맞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現 500만원)를 상향
☞ CVC 규제개선과 「산업역동성 제고를 위한 CVC 활성화 방안」 수립(’23.하)으로 대·중견·벤처기업간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 現 40% 이내로 제한된 외부출자 요건을 완화 추진
▣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확보를 위해 글로벌 R&D 협력 강화
☞ MIT·예일大 등 세계우수 대학과 공동연구 지원 프로그램 신설(’24년)
☞ 산업부 R&D(’23년 5.6조원)의 10% 이상을 글로벌 R&D에 투자하고, R&D 제도·프로세스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근본적으로 개편
* (예) 해외연구자·연구기관이 직접 정부 R&D 주체로 참여하도록 제도 개선
☞ 국가별·분야별 글로벌 R&D 협력, 글로벌 R&D 프로세스 개선 등을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 수립(’23.9월)
▣ 첨단산업에 인재가 적시 공급 되도록 제도보완 및 해외인재 유치 강화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을 제정, 산업계의 인력양성기능 강화, 인력부족 예상 산업은 위기업종으로 지정하여 긴급지원 근거 마련
☞ 첨단산업 분야 우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해 기업과 함께 글로벌 유치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애로 해결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추진
4.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총 87조원 규모 지역투자 프로젝트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
☞ ‘현장 산업부’로서 지방을 직접 순회하며 애로 발굴․해소
* 예: 매매·임대 제한(산업입지법上)의 적극해석·예외확대 통해 신사업 투자(4.43조원) 견인(4월,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해결방안 마련) 등
▣ 지역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로서 기회발전특구 활용 및 인센티브 강화
☞ 지방기업이 영업하기 좋고, 지방근로자가 정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투자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 (재정) 특구내 인프라 확충 지원, 기업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확대
* (現) 투자금액의 3~50% 지원 → (改) 기회발전특구 이전시 +5%p 확대
▸ (개발부담금)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100% 감면
▸ (세제)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의 국세∙지방세 부담 완화
▸ (금융) 펀드 조성 및 저리융자 상품개발 추진, 이자∙배당소득 세제혜택 제공
▸ (규제) 규제특례 3종 세트(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용 등
▸ (정주여건 개선) 초∙중∙고 설립 지원, 주택 특별공급 및 양도세 등 세제혜택 등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설비투자·토지매입에 대한 보조율 상향
* 대중견중소 설비투자 보조율: (現) 3~44% → (改) 4~45%(1%p씩 상향)
* 중견기업 토지매입 보조율: (現) 10~25% → (改)15~30%( 5%p씩 상향)
▣ 산업단지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성장 거점으로 탈바꿈
* 「산업단지 관리제도 개편방안」 발표(‘23.8월)
☞ 산단 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산단 산업시설용지 입주업종을 新산업, 제조업 연계 서비스업 등으로 확대
☞ 입주기업이 공장 등 자산을 자금조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단의 매매․임대 제도를 개편하고, 문화․편의 기능 중심으로 정주여건 개선
☞ 모든 업종(금지업종 제외)의 입주를 허용하는 「업종특례지구」 활성화
* ①특례지구 지정대상에 복합구역 추가, ②신기술사업금융업,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을 금지업종에서 제외, ③토지소유자 동의요건(3/4이상→2/3이상), 최소 면적기준(국가산단 15만m 2 이상 → 10만m 2 이상) 등 신청요건 완화
5. 경제안보 통상 강화
▣ 정상외교 경제성과 확산
☞ 한미·한EU 정상회담 성과 후속조치를 통해 미국·EU와 첨단산업 협력 강화, 美IRA·반도체법, EU경제법안 등 우려 해소 및 혜택 확대
☞ 3차례 한일간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첨단산업·공급망 협력, 탄소 감축·에너지 안보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있게 추진
* (민) 한·일 산업협력포럼(전경련·경단련), 정밀화학 공동연구, 디스플레이 교류회(관) 에너지(5.25)·철강(5.30)·가스 대화 재개
☞ 「韓 - 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 창출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 셔틀 경제협력단 지속 파견
* 제3차(농식품부, 사우디, 9월 잠정), 제4차(4분기)
▣ 수출·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 공급망 구축 총력 지원
☞ 공급망 이상징후를 포착하는 조기경보시스템(EWS)에 수입품목 외에 수출품목도 추가하고 빅데이터, AI를 활용하여 고도화
☞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선정하여, 대체재 개발, 자원회수를 통한 재자원화 등을 적극 추진
* 갈륨 저감 디스플레이 소재(’22~25, 82억원), 희토류 대체 영구자석(’22~’25, 170억원) 등 R&D 추진
- 핵심광물의 정‧제련, 재자원화 기술 등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
☞ 특정국에 집중된 수입처를 ASEAN, 중앙아 등으로 다변화하고 IPEF 공급망 협정('23.5월 타결) 등을 활용한 우호국 간의 국제 공조도 추진
* 「희소금속 공급망센터」 조성 : 몽골(’23년), 우즈벡(’23년), 인니(‘25년 예정), 베트남(’25년 예정)
▣ 무탄소에너지(CFE: Carbon Free Energy) 국제규범 주도
☞ 민관합동 「CFE 포럼」을 통해 RE100에 따른 기업부담 경감
☞ APEC 에너지 장관회의(8월), COP28(12월) 등 CFE 아웃리치 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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