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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디지털화 인프라 구축

LeejiiLab 2023. 7. 24. 10:03

1.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촉진

▣ (데이터 구축) AI 허브* 내 산업별 데이터 구축 확대

☞ 스타트업이 AI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산업 분야별데이터 발굴·구축(’23년 150종 구축 → ‘27년까지 누계 1,100종 이상)

- (언어 데이터) 산업별 특화 서비스* 개발시 공동 활용할 수있는 의료, 법률 등 전문분야 언어 데이터 250종 이상** 구축

*초거대AI 모델을 활용해 의료, 법률 등 전문 분야를 집중 학습시킨 서비스

**한국어 최소 200종 이상, 외국어 최소 50종 이상

개별 데이터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수 기능을 동시에 학습*시키는 ’멀티태스크 라벨링데이터‘ 구축

* (예) 요약문 생성 기능(개조 형식, 이야기 형식, 뉴스 형식 등) + 정보추출 기능

 

▣ (AI 허브 고도화) 이용자 편의성 증진을 위한 AI 허브 기능 확충

 스타트업이 AI 허브 내에서 데이터 이용부터 AI 서비스개발까지 가능하도록 개발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예) 벤처기업 등이 데이터 학습시 필요한 프로그램 지원, AI 데이터 활용 모델 등 연계 제공

 신용‧의료‧법률 등 분야별 윤리‧개인정보보호 정책 등의 여건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AI 학습 결과물을 고도화

- AI 허브 내 학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재학습하여 답변의 정확도를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원천기술 개발

 

(신뢰성 확보) AI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 제고 및 안전성 강화

AI 허브 내 데이터에 대한 품질 평가기준 표준화를 위한 「AI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 ‘23년도 신규 데이터 유형(초거대AI‧3D‧합성데이터 등) 및 분야(로보틱스‧금융 등)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 등을 통해 품질검증 항목 마련

- 데이터의 편향성 방지, 윤리적 사용 지원 등을 위한 품질지표(다양성, 책임성, 안정성, 투명성 등) 추가 발굴

AI 학습용 데이터 품질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분야‧유형별’데이터 품질평가 단체표준* ‘ 제정 및 품질인증제도** 도입

*컴퓨터 비전(~‘23), 한국어 음성‧텍스트(~‘23), 초거대 AI ‧ 3D ‧ 합성데이터(’24~)

**단체표준 등을 기반으로 품질인증 가이드라인 개발·시범적용 추진(‘24~)

AI 서비스 등의 편향성, 비윤리성 등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점검‧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서비스 출시‧운영 단계에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용 데이터셋 우선 구축‧개방(’23~, 최소 10종 이상)

- 공신력 있는 평가지원기관을 통한 평가모델 정립* , 민간의자율적 신뢰성 평가를 촉진하기 위한 컨설팅 제공

*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안내서’ 기반 평가모델 마련(‘23.下)  

 

(기업 활용 지원) 데이터바우처 제공 등 기업의 데이터 활용 지원

스타트업의 AI 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해 데이터 가공,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

기업이 보유한 AI 학습용 데이터의 가공 프로세스

 

(지식재산권 정비) AI 학습용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면책 규정 명확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AI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는경우의 저작권 침해 면책 요건 및 근거 마련

* EU·일본 등은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저작권 면책규정 旣도입

- AI 학습을 위한 ’크롤링(crawling) 행위*‘는 저작물에 포함된사상·감정을 향유하지 않고, 적법한 저작물 접근에 해당함을명시

* 인터넷 웹사이트, 하이퍼링크, 데이터 등을 자동으로 수집·분류·저장하는 행위

< 「저작권법」 개정안(이용호의원안, ‘22.10) 주요 내용 >

제35조의5(정보분석을 위한 복제·전송)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분석기술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 또는 가치를 생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수의 저작물을 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분석(규칙, 구조, 경향 및 상관관계 등의 정보를 추출하는 경우)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다.

1. 저작물에 포함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아니할 것
2. 정보분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할 것

AI 서비스 개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생성형 AI(챗GPT 등)가 만들어 낸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정비

- (단기)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저작권 명확화를 위한 「 (가칭)AI 산출물 활용 가이드」 마련

* AI 산업계 및 창작자 그룹, 학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23.2~9월 운영)

- (중장기) 창작자‧업계 등 이해관계자 이견 조율 및 미국‧ EU 등 주요국의 AI 입법 동향에 부합하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

(참고) 「저작권법」 개정안(`22.10월) 상세 해석

①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분석기술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 또는 가치를 생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수의 저작물을 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분석

→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분석기술‘은 ’다수의 저작물을 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기술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ext data mining)‘을 지칭하는 것을 의미함
→ 동 규정의 규율대상으로는 AI 학습을 위하여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보분석 목적으로 온라인상의 웹페이지 등 데이터를 수집하는 ’크롤링(crawling)‘ 행위까지도 포함될 수 있음 

② 저작물에 포함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아니할 것

→ ’저작물에 포함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한다는 것은 그 이용자가 감상 등 목적으로 해당 저작물의 표현적 요소를 향유하는 것으로서, 저작물에 대한 본래적 이용행위를 의미함
→ 따라서,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에 포함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움 

③ 정보분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할 것

→ ’적법하게 접근할 것‘은 일반적으로 ’해킹‘ 등 저작물에의 접근과정에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시된 요건으로,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내지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위반행위 등을 적법하지 않은 접근의 예시로 들 수 있음
→ ’적법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요건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서비스 정보등에 인정하지 않은 접근을 차단하고자 하는 명시적인 행위(크롤링 차단을 위한 보호조치, 이용약관 상 금지 등)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판례) 보호조치나 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법한 접근 여부 판단 필요(대법원, ’22.5.12. 선고 2021도1533 판결)

④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다.

→ 개정안은 위 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바, 이는 정보분석 과정에서 필연적으로수반되는 데이터 처리절차를 포괄적으로 면책범위 내에 포섭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 디지털 산업 기반 확충 및 생산성 제고

디지털 신기술 분야 R&D 집중 투자

(메타버스) 현실공간·자원을 디지털 기반으로 확장하여 全산업의 생산성을 혁신하는 현실-가상 융합 핵심기술 개발

-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장 수요를 토대로 실감콘텐츠 및 XR 디바이스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지원*

* AI 기반 고정밀 3D 공간·휴먼 복원 기술(실감콘텐츠), 시각·청각·촉각·후각 등 다중감각 저장·표현 기술(XR인터페이스) 등 국제 공동연구 추진

(블록체인) AI·IoT·웹3.0 등 다양한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활용하기 위한 신산업 융합 기술개발 추진

(AI) 생성형 AI 관련 핵심기술* 선점 및 활용 분야 확대, AI가 생성한 데이터의 신뢰성 검증 기술 고도화 추진

* (예시) 사람중심 인공지능 핵심원천기술 개발, 차세대 생성 AI 기술개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스타트업 등 혁신기업 지원

☞ (스타트업)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 대상 선정시디지털 분야** 스타트업 신규 선발 및 지원(’24~)

*(선발) 5년간(‘23~’27) 민간 중심의 엄격한 검증을 통해 기술력 확보가 가능한 스타트업 선발

  (지원) ① 5년간 민·관 공동으로 사업화 · R&D 지원 등을 통해 스케일업 지원

              ② 스타트업 육성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사업화 전담 지원

**빅데이터, AI, 사이버보안, 네트워크 등

(AI반도체) AI 연산에 특화된 고성능‧저전력 국산 AI반도체 개발 및 국내시장 조기 창출 등 AI반도체 기업의 성장 뒷받침

-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등 핵심기술을 고도화*하여 데이터센터에 적용하고 클라우드 기반 AI서비스까지 실증

* (1단계) NPU → (2단계) 저전력 PIM → (3단계) 극저전력PIM(‘23~’30, 8,262억원)

- AI반도체 설계(팹리스) 스타트업 육성 및 기술개발을 위해 산·학·연 및 대기업 파운드리 등과 연계한 상생협력 강화

* ①국내 대기업 파운드리와 협력을 통해 유망 팹리스 스타트업에 MPW(시제품) 생산공정 기회제공 및 시제품 제작지원

   ②‘PIM 반도체 설계연구센터’ 등을 통한 산·학·연 및 대기업 파운드리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여 AI반도체 기술개발 고도화·실증 지원

 (정책자금) 데이터 및 SW 자산 가치평가에 기반한 자금지원

- 데이터 가치평가를 토대로 데이터 기반 혁신기업에 대한 융자 및 보증 지원(‘23~)

* 데이터기반 혁신기업 특별자금(산은), 데이터가치평가 보증지원(신보)

- SW 자산 전용 가치평가 모형 개발(‘23) 및 가치평가 기반 정책자금 융자지원* 신설(’24)

* 가치를 반영한 기술사업성 평가 및 전용 가치평가 수치를 활용하여 대출한도 설정·지원

SW 자산 가치평가 및 지원 절차

 

3. 초고속 통신망 확산

 (5G 특화망) 제조‧건설‧물류‧의료 등 디지털 서비스 융합 효과가 높은 산업을 대상으로 수요기업 맞춤형 5G 특화망 본격 확산

※ (5G 특화망) 토지‧건물 등 구역 단위 소규모 네트워크(투자규모↓, 사업자수↑) ↔ (5G 이동통신) 전국 단위 대규모 5G 네트워크(투자규모↑, 사업자수↓)

초고속‧대용량 실감형 5G 특화망 융합서비스 발굴 및 실증지원을 통해 28GHz 산업융합 촉진

원격제어, 실시간 안전관리 등 중소기업 산업현장에 5G특화망을 적용‧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솔루션* 제공

* (예) 생산라인 무인‧무선 재배치(제조분야), 스마트조끼 센서‧바디캠 부착(건설분야) 등

 

(5G 전국망) 음영구역 해소를 위해 5G 전국망(131개 시·군)을 조속 구축(∼’24.1분기)

농어촌(현재 2,859개 마을) 초고속광대역망을 조기 구축(’25 →’24) 하여 지역격차 해소

* ‘23.4월 현재 약 63%(1,806개 마을) 구축 완료

 

(해상 통신망) 연안 100km까지 4G 통신이 가능한 초고속해상통신망(LTE-M)을 활용한 해상특화 서비스* 개발‧확산

* (예) 선원을 대상으로 원격 응급처치 지원 및 만성질환 건강상담서비스 등

 

(6G 기술개발) 6G 주도권 선점을 위해 원천기술 연구와 핵심부품 등 상용화 기술개발 병행(’24∼’28, 6,253억원 예타 추진)

 

4. 디지털 가속화 쟁점 대응

AI 기술 고도화 등 디지털 가속화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점검하고, 주요 과제별 대응방안 마련

‘디지털 공론장* ’ 운영(8월~) 및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조사** ’ 등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 및 관련 부처가 참여하여 대응책 마련

*주요 과제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플랫폼

**쟁점별 범정부 대응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방향 모색‧도출을 위한 정기 조사(年 1회)

디지털 심화에 따른 향후 예상 쟁점(예시)

 

▶ 향후 추진계획


서비스산업 디지털화 인프라 구축 추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