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 배경
최근 일부 언론 등에서는 작년 하반기 일부 증권사가 부동산 PF 채무보증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으나, 오히려 ‘22년 중 부동산 PF 업무 담당 임직원에게 과도한 성과보수를 지급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있고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 지급현황과 법규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 규제 체계
성과보수 체계는 지배구조법에서 최소한의 기본 원칙(이연지급대상, 기간)을 제시하고, 세부 성과보수체계는 각 사가 자율로 결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대상 증권사 | 자산 5조 이상 증권사, 자산 2조 이상 상장 증권사 |
지배구조 | 이사회내 ‘보수위원회’를 설치, 보수결정 사항 등을 심의‧의결 |
이연지급 대상 | 임원/금융투자업무담당자 대상, 성과보수의 40%이상, 3년 이상 이연 |
▶ 점검 결과
▣ ‘22년 성과보수 지급 현황
22개 증권사가 ‘22년중 부동산 PF 성과에 대하여 지급한 성과보수 총액은 전년대비 1,933억원 감소(5,458억원→3,525억원)하고 조정금액*은 263억원 증가(64억원→327억원)하였으며, ‘22년 하반기에 유동성 지원을 받은 증권사의 경우에도 성과보수는 감소(978억원 → 770억원)한 반면, 조정액은 크게 증가(3억원 → 236억원)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증권사가 과거 이연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성과보수 중 담당업무 관련 손실 발생 등이 발생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성과보수를 의미
▣ 주요 문제점
◈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임직원의 성과보수체계는 법령에 따라 장기성과와 연동될 수 있도록 설계 · 운영되어야하나,
일부 증권사의 경우 이연지급 대상을 임의로 제외하고, 지급 기간도 단축하며, 성과보수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단기성과를 우선시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 성과보수 지급수단, 이연지급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지배구조법은 성과보수가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주식등으로 지급하고,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지급해야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증권사가 성과보수 전액을 현금으로만 지급하는 등 현금에 지나치게 편중*(금액기준 79.7%)되어 있었고, 이연지급 기간도 최장 9년으로 정한 회사가 있는 반면, 법상기간인 3년보다 짧게 설정하는 위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 주식으로 지급한 금액은 3.3%에 불과
★ 성과보수 조정을 위한 절차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지배구조법 적용 증권사는 이연지급 기간 중 증권사에 손실 발생시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하여 성과보수를 재산정하여야합니다. 각 증권사는 회사 내규에 성과보수 조정에 관한 사항(규모,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5개 증권사의 경우 이연지급 성과보수의 조정 관련사항을 내규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개별 사업의 투자 위험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사는 성과보수 산정시 부동산 PF 거래별 리스크 속성 및 그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합니다.
즉, 각 사업별로 구조(만기, 신용등급 등), 영업형태(주선, 매입약정, 매입확약 등) 등 개별 특성을 감안하여 이익에 상응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성과보수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는 성과보수 산정시 사업별로 투자위험의 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 (예시) 부동산 PF 관련 순자본비율(NCR) 산정에 적용하는 위험비율을 일괄 적용
★ 일부 직원을 이연지급 대상자에서 임의로 제외하였습니다.
지배구조법 적용 증권사는 임원, 그리고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해당하는 직원 등에게는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하여야 합니다.
* 증권·파생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업무 담당 직원으로서 증권사의 보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자
그러나 22개사 중 17개사(77.2%)가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금액 미만일 경우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전액 일시급으로 지급하였습니다.
▶ 향후 계획
부동산PF 사업과 관련하여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성과보수체계의 질서 확립과 규제 실효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미흡사항이 확인된 증권사에 대해 법령의 취지에 맞게 성과보수 체계가 확립 · 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지도하고, 금투협회 등을 통해 성과보수와 관련한 올바른 시장관행확립 등 자율 개선도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지배구조법령상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하겠습니다.
본 자료의 출처는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에 있습니다.
'주식투자 > 투자주요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25) | 2023.07.25 |
---|---|
지역개발 공모사업 선정( 투자선도지구 / 지역수요맞춤지원 ) (4) | 2023.07.25 |
5대 선도 분야(물류·유통,금융,안전,행정,교육) 서비스의 디지털화 추진 (50) | 2023.07.24 |
서비스산업 디지털화 인프라 구축 (29) | 2023.07.24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총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민간투자 총 614조원 추진 (54) | 2023.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