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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보조기 급여 추가 신설, 장애아동의 경제적 부담 낮춘다

LeejiiLab 2023. 7. 26. 12:44
발 보조기 급여화로 장애아동의 경제적 부담 낮춘다

- 발 보조기 급여 수가 신설, 장애아동에 대해 7월 24일(월)부터 적용 -

카드뉴스 게재: ①복지부 보도자료, ②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세 이하 지체 · 뇌병변 · 지적 · 자폐성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 · 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발 보조기’를 7월 24일부터 새롭게 추가한다고 밝혔다.

기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경우 재질, 투박한 디자인으로 인한 외형 불만족, 낙인효과 등으로 특히, 사춘기 및 성장기 청소년이 착용을 꺼려 교정이나 기능개선 효과 저하로 장애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다.

발 보조기는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발 보조기를 맞추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에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기준금액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구입금액이 기준금액보다 낮을 경우 구입액의 90%

발 보조기의 경우 1년에 1회 지급하지만, 장애아동의 성장, 신체 변형 등에 따라 재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이미 1회 지급된 경우라도 추가 급여가 가능하고, 교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사의 처방 하에 발목-발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간에 중복급여도 허용된다.

 

▶ 발 보조기 기준금액 및 급여절차


▣ 발 보조기 급여 대상 및 기준금액(급여 대상자 약 5천 명/년간)

대상 기준금액(원)
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발 변형으로 인한 보행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단단한 재질로 발 뒤꿈치를 감싸고,

발 중간부분(발허리뼈몸통)부터 발 뒷부분까지 받쳐주는 보조기가 필요한 경우 사용
양쪽 200,000원

*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정책센터/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 의료비신청/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서 확인

보조기 급여 절차

* 맞춤형 교정용 신발: 맞춤형 제작으로 소아ㆍ청소년의 신발 디자인 등 선택 제한적

* 발 보조기: 소아ㆍ청소년의 취향에 따라 선택한 운동화에도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