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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CFD 업무 관행 개선

LeejiiLab 2023. 8. 2. 09:00

▶ 검사 경과


‘23.4.24. 국내 주식시장은 삼천리 등 일부 종목의 주가가 급락하였고, 동 급락이 CFD 반대매매 등과 관련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주요 CFD 취급사인 키움증권 등 3사에대해 CFD 업무 처리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CFD 광고, 계좌개설 및 판매, 위험관리 등 CFD 업무전반에 걸쳐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영업 행태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증권사의 요구에 따라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의 부당한 수수료 연동지급과 증권사 임원 및 그 특수관계인이 특정 종목을 주가급락 직전에 집중적으로 대량매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불합리한 CFD 영업 행태


※ 동 내용은 검사 과정에서 확인한 잠정적인 것으로써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사례❶ 광 고 : CFD 레버리지 과장 광고

▣ 투자성 상품 광고 시 불확실한 사항을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하거나, 금융소비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한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 주식 대용 레버리지는 타사의 CFD에도 적용하고 있는 내용임에도, ’A사만의 장점‘이라고 표현
  • 핵심설명서에는 ‘최대 2.5배 레버리지’라고 실제 상품 특성을 기재하면서 광고 내용 상으로 레버리지가 2.5배를 초과할수 있다고 표현

(예시) 과장된 허위 광고

 

사례❷ 계좌 개설 : 실지 명의 미확인

▣ CFD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경우 금융실명법에 따라 신분증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최소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거래자의실지 명의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투자자가 CFD 계좌를 개설할 경우 별도의 실지 명의를 확인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접근매체 전달 시 확인, ④기존계좌 활용, ⑤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적용하여야 함

 

사례❸ 판 매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부적정

▣ 요약설명서 미제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인 CFD 판매 시 개인투자자에게 요약설명서를제시하여야 함에도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등을 포함한 요약설명서를제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손실위험 시나리오 분석 안내 미흡

CFD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므로 부정적 시장상황 하에서 발생가능한 손실위험(최대손실액 등)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핵심설명서에 특정 기간에 대한 손실률인 것처럼 기재하고 실제로는 특정일에 대한 손실률을 제시함으로써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축소 또는 오인할 수 있는 경우를 확인하였습니다.

(예시)국내 CFD 위험 시나리오 분석

 판매에 적합한 고객범위(목표시장) 설정 미흡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상품의 특성, 위험도를 고려하여 판매에 적합한 고객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함에도, CFD 판매에 적합한 고객의 ‘지식과 경험’ 수준을 단순히 ‘높음’ 으로만 설정하여 장외파생상품 거래 경험 등이 없는 투자자도 고객 범위에 포함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례❹ 리스크 관리 : CFD 유동성 기준 관리 등 위험관리체계 미흡

CFD 거래가능 종목을 유동성 기준(거래량 등)에 따라 관리하는 등 CFD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거래량 부족 및 급격한 주가 변화로 인해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CFD 거래가능 종목의 거래량 기준을 주기적으로 수정하는 등 위험관리 체계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 CFD 거래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 (A사) CFD 거래에서 매매시스템 개발 업체에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마케팅 지원대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A사는 CFD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대신에,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수익의 일정 비율을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시스템 개발업체에 매월 지급(누적 금액 140억원 상당)
  • A사 CFD 임원의 요청에 따라 외국계 증권사가 A사가 아닌 시스템 개발업체에 CFD 마케팅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

※ 이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사실을 검찰에 두 차례(5월·6월) 걸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함.

수수료 등 배분 세부 구조

▣ (B사) ‘23.4.24. 일부 종목의 주가 급락과 관련하여 B사의 임직원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 등을 주식매매에 이용하였거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한 내부통제가 적정하였는지 점검

  • B사 임원의 특수관계인이 주가급락일 이전에 특정 종목을 150억원 상당 대량으로 매도한 사실을 확인
  • B사의 일부 부서에서 회의·통신기록을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기록한 사실 등을 확인

※ 대량매도 행위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5월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함

 

▶ 향후 계획


▣ 금융당국이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마련·발표한「CFD 규제보완방안」(5.30일)에 따른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비롯한 각종 후속조치가 9.1일부터 시행될 예정

※ 참조 : 9.1일부터 CFD(차액결제거래) 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 (https://leejiilab.tistory.com/481)

 

본 자료의 출처는 금융감독원(https://www.fss.or.kr/)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