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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4#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LeejiiLab 2023. 8. 4. 11:00

▶ 간추린 내용


자료. 기획재정부

 

▶ 세부 내용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한도: 상환방식에 따라 연 300∼1,800만원)

☞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주택가격 기준(5→6억원) 상향

  • (공제한도) ‘24.1.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주택요건) ’24.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개정안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상향(연 240→300만원)

  • (공제한도) ‘24.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

* 간주임대료 소득세 부과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 전용면적 40㎡ 이하인 주택 제외

☞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시 소형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15~40% 소득공제(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도서공연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10%p 한시 상향(‘23.4.1.~12.31.)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고액기부)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30→40%) 한시 상향* (’24.1.1.~12.31.)

  • (적용시기) ’24.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현 행)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개정안) 1천만원 이하 15%, 1~3천만원 이하 30%, 3천만원 초과 40%

(용역기부) 기부금 인정대상 자원봉사용역 범위를 확대* 하고 용역가액 상향(1일 5→8만원)

  • (적용시기) ’24.4.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현 행) 특별재난지역 → (개정안) 국가·지자체·학교·병원 등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개 반려동물 다빈도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23.10.1.~)

  • (적용시기) ‘23.10.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 경형자동차(1세대 1차량)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유류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연 30만원 한도)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절약유도를 위해 경형 자동차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

* 맥주ㆍ탁주에 대한 주세 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CPI) ±30% 범위 내 조정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주종별 세부담 차이를 반영하여 필요시 법정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시행령) 조정

  • (적용시기) ‘24.1.1.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맥주) 885.7원/ℓ, (탁주) 44.4원/ℓ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 연장

* '20년 맥주 종량세 전환시 생맥주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생맥주경감세율(△20%) 한시 도입

서민주류 가격안정 및 주류업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생맥주세율 한시경감제도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농·임·어업용 석유류 면세 적용기한 연장

영농‧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농‧임‧어업용 석유류(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영구임대주택 거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학생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해 학교, 공장, 건설현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