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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2.5%인상 시급 9,860원 .. 월환산 2,060,740

LeejiiLab 2023. 8. 4. 17:28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 올해에 비해 240원 올라, 월 환산액은 2,060,740원(월 209시간 기준)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8.4.(금),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하였다. 이는 2023년 대비 2.5% 인상 수준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번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위원 최종안(1만 원)과 사용자위원의 최종안(9,860원)을 표결에 부친 결과다. 재적 위원 26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했다. 사용자위원안 17표, 노동자위원안 8표, 무효(기권) 1표 등이다. 무효표를 제외하면 사실상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 모두 9,860원에 투표한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7.20.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31.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