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추린 내용
▶ 세부 내용
▣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비수도권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재정·세제지원, 규제특례 등 패키지로 지원(「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이전단계) 특구 이전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전기업에 대한 양도세 등 과세특례 부여
☞ (운영단계) 특구 창업(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을 신설하여 특구 내 기업운영 지원
☞ (투자단계) 민간자본 유입 촉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펀드*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 지원
* 펀드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특구 입주기업·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펀드
▣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 (감면대상) 특구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소득·법인세 감면
☞ (감면적용 특구 & 감면율) 위기지역 등 13개 특구
☞ (개정안)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특구 내 창업(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 등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25.12.31.)
▣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
☞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소요재원 확충을 위해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3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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