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추린 내용
▶ 세부 내용
▣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
☞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조세심판 청구 소액사건 범위 확대(3,000→5,000만원 미만)
* 이의신청ㆍ심사청구 청구금액 (현행) 3천만원 미만 → (개정) 5천만원 미만
* 조세심판 청구금액 (현행) 3천만원 미만[지방세는 1천만원 미만] → (개정) 5천만원 미만[지방세는 2천만원 미만]
▣ 조세불복 대리인 적용범위 확대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
☞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친인척이 대리할 수 있는 조세불복청구금액 확대(3,000→5,000만원 미만)
▣ 조세심판의 공정성 제고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비상임심판관을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
☞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위촉 결격사유
- 최근 3년 이내 조세심판원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기관(법무·회계·세무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한정)에 소속되어 있거나,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
※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 공익법인의 지출의무(출연재산가액의 1%) 위반시 ‘증여세*’ 및 ‘미달사용액 10% 가산세’ 부과에서 ‘미달 사용액 100% 가산세’로 전환
* 과세대상: 지분율 5% 초과 주식 보유분
☞ 연도별 지출 편차 등을 고려하여 의무지출 실적 산정 시 당해년도 또는 5년 평균금액 중 선택 허용
▣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
※ (적용시기) ‘24.1.1. 이후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 보정기간(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일정 기간 내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확대*
* (현 행)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20%, (6개월~1년 6개월) 10%
(개정안)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30%, (6개월~1년) 20%, (1년~1년 6개월) 10%
▣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 중 주세포탈 기준금액 현실화
※ (적용시기) ‘24.1.1.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 기준금액’을 물가상승률* 및 납세자 권익보호 필요성을 감안하여 2배로 상향 조정
* 현행 주세포탈 기준금액은 `99년말 주세법 개정으로 결정된 이후 변동 없음
▣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
※ (적용시기) ’24.1.1. 이후 검사하는 분부터 적용
☞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물품 검사 시 부과하는 수수료* 폐지
* 기본수수료(소요시간×2천원) + 실비상당액
▣ 부동산 양도소득세 알기 쉽게 새로 쓰기
☞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
- 논리적 체계에 따라 조문 재배열
- 관련 사항은 같은 항에서 규정* 및 복잡한 사항 도표화*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괄규정 신설 및 규정 정비
- 개괄 규정 신설
- 8개 특례 유형 개괄적 제시 및 전형적 예시* 도표화
- 비과세 특례와 관련 특례 세부사항을 같이 규정하도록 재설계
- 짧은 단문 원칙
- 호, 목 등을 활용하여 특례요건, 예외의 예외 등 분리 기술
- 동일내용 반복시, 정의규정신설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중 장기임대주택 관련 규정정비
- 장기임대주택 관련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조문 정비
- 유사 성격 조항(現 20, 21, 23항)을 호, 목을 활용하여 통합하여 기술
- 정의규정 신설(①항개괄규정內) 및 복잡한 내용*은 전형적 예시를 도표로 제시
* (예) 직전거주주택,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개괄규정 신설
- 13개 유형을 소개하는 표 신설 후 현행과 같이 각 호에서 각 유형 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 범위 도표화
- 주택 면적의 다음 배율 이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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