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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 이동식 에어컨 등 구입비용 70% 지원~~ 8월 중 긴급 확대

LeejiiLab 2023. 8. 9. 13:00
고용노동부, 폭염 대비 이동식 에어컨 등 구입지원 8월 중 긴급 확대

- 소규모 유통 및 건설업 등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 예방품목 구입비용의 최대 70% 지원

- 사업장에서 신속히 예방품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속지원절차 적용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폭염으로 산업현장에서의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중‧소 사업장에서 이동식 에어컨(국소냉방장치), 그늘막 등 온열질환 예방품목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매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식 에어컨 및 그늘막 등 구입비용 지원(사업장당 최대 3천만원, 구입비용의 70%)

올해 이미 중소사업장이 폭염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신청을 받아 132억원 규모의 온열질환 예방품목 지원(4,300여개사)을 결정한 바 있으나, 최근 폭염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업종을 중심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 예방품목 지원 규모를 확대(약 100억원)하기로 결정했다.

* 지난 8.1일 고용부는 폭염에 따른 상황 대응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가용 가능한 전국의 산업안전예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 대응 중

또한,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 신속히 현장을 방문하여 지원자격 등 요건 확인 후 현장에서 지원여부를 즉시 결정(확인서 발급)하는 등 지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사업장에서 가능한 빨리 구입‧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8.7.~ 8.25.까지이며, 안전공단 클린사업 누리집(https://clean.kosha.or.kr/)을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 폭염 대비 긴급 재정지원 시행방안 개요


▣ (배 경) 최근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옥외작업자 등 보호를 위해 취약 업종·작업현장에 대한 특별대책 추진

 시행내용

☞ (지원대상) 건설업(본사 신청으로 현장지원), 조선업(사내협력업체 포함), 제조업(고열작업보유사업장), 운수·유통·창고업 중 50인미만 사업장

* 중기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이하 기업 포함

☞ (지원품목) 이동식 에어컨 및 그늘막

(지원내용) 사업장 등 최대 3천만원, 구입비용의 70%

 (신청방법) 8.7.~ 8.25. 팩스 및 우편 등으로 신청

* 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누리집(https://clean.kosh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로 팩스 및 우편 등으로 신청 접수

(지원절차) 공단 기술지도 연계와 관계없이 신속지원절차 적용

* 사후관리는 기존 보조사업과 동일하게 3년간 실시

폭염대비 긴급 재정지원 절차

 

▶ 온열질환 예방수칙 퀵가이드


※ 건설현장 등 실외작업장 용

온열질환 예방수칙 퀵가이드 - 건설 현장 및 실외작업장 용

※ 실내작업장 용

온열질환 예방수칙 퀵가이드 - 실내작업장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