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구은행의 증권계좌 임의 개설 혐의에 대한 검사 실시
▶ 검사실시 배경
▣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추가 개설한 혐의와 관련하여 8.9.(수) 긴급 검사에 착수하였음
* 대구은행은 ’21.8월부터 은행 입출금통장과 연계하여 다수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운영 중에 있음
☞ 금감원이 외부 제보 등을 통해 인지(8.8.)하게 된 혐의내용은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1개 증권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동의없이 여타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한 것임
* 예시) 고객이 실제로 영업점에서 작성한 A증권사 계좌 개설신청서를 복사한 후, 이를 수정하여 B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는데 활용.
또한, 임의 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개설 안내문자(SMS)를 차단하는 방식 등을 동원
▣ 한편, 대구은행은 6.30.(금) 본 건과 관련한 민원 접수 후, 7.12.(수) 부터 현재까지 자체감사를 진행해 왔으나,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금감원에서 즉시 검사를 개시하였음
▶향후 계획
▣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임의 개설이 의심되는 계좌 전건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검사 결과 드러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임
또한, 대구은행이 본 건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방침임
▶ 연관 뉴스
매일신문(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081015394613164)
한겨레(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103825.html)
본 자료의 출처(https://www.fss.or.kr/)는 금융감독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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