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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세는 우리의 세금~도둑질하는 각종 부정수급 어디서 신고?! 신고포상금은?!

LeejiiLab 2023. 8. 14. 13:00

줄줄 세는 우리의 세금~도둑질하는 각종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우리들이 열심히 일을 해 나라살림에 쓰이는 세금, 이 세금을 나도 모르게 각종 편법을 써가며 도둑질해가는 부정수급자들때문에 우리나라의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 이런 세금 도둑들을 예방하고 처분하려면 국민들의 관심과 신고에 대한 의무가 필요하다.

어디에서 신고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신고 포상금도 있으니 누구라도 세금도둑을 안다면 신고하여 광명찾자~~

 

▶ 부정수급 신고는 어디에서?


부정수급 신고는 보건복지부 소관사업에 한하여 신고할 수 있는 곳과 그 밖에 타 부처의 부정수급 신고(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를 위한 곳이 마련되어있다. 온라인신고 가능한 곳을 정리해보았다.

▣ 보건복지부 신고

출처. 복지로 - 보건복지부 부정수급 신고 항목

위에 해당되는 경우에 여기에서 신고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신고

▣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

☞ 어린이집 급식 운영

☞ 안전관리 및 건강 및 위생 관리의 부당 운영 또는 보육중인 영유아 학대

 
어린이집 신축 개보수 등 기능 보강비 부당집행

 아동/보육교사 허위등록 등으로 보육료(바우처) 부당수령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 1670-2082

어린이집 이용 불편신고 센터

 

▣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신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전자바우처 상담센터 1566-3232 (4번선택)

 부정사용 신고상담(클린센터) 02-6360-6799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 등) 신고 

방문요양·목욕·간호, 요양시설, 복지용구 등 부당청구

 지역별 상담전화

    (서울,강원) 02-2126-8620

    (부산, 울산, 경남) 051-801-0470

    (대구, 경북) 053-650-9940

    (광주, 전라, 제주) 062-250-0374

    (대전, 세종, 충청) 044-251-7730

    (경기, 인천) 031-230-7914

건강보험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 국민연금 부당이득 신고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국민연금공단 부정수급신고센터

 

▣ 타 부처 신고(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주거급여, 임대주택 등)

 교육부(교육급여, 교육비지원 등)

 여성가족부(한부모가족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산업자원부(에너지바우처 등)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지원

 대체인력지원금 등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고용보험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1350

고용보험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센터 052-704-7474

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 온라인 신고센터

 

▶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이웃집에서 부정수급을 하고 있어서 신고하려는데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겠어요!! ~~ 걱정하지마세요@ 신고자 신변은 아래와 같이 지켜지니 걱정은 노노~


신고자 보호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과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을 내릴지어다!!!! 포상금 킬러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주변의 부정수급 도둑을 잡아보세요^^

신고포상금은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알아보자!!

▣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실업급여 : 부정수급액의 20% (상한[연간] : 1인당 5백만원, 사업주 공모 시 5천만원)

☞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 부정수급액의 20% (상한[연간] : 1인당 5백만원)

☞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 부정수급액의 30% (상한[연간] : 1인당 3천만원)

 

▣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액 등의 합산금액 5천만원 이상 : 55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5%

☞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액 등의 합산금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150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10%

☞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액 등의 합산금액 1천만원 미만 : 합산금액의 15%

※ 하나의 사건에 대한 포상금 최고액은 3,000만원(최저 1만원), 신고자 1인에 대한 연간 누적 지급액은 3,000만원 한도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당, 사회복지법인·시설 등)

    ☞ 지급 : 환수결정액의 10~30%

    ☞ 환수결정액 500만원 이하 : 환수결정금액 * 30%

    ☞ 환수결정액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 환수결정금액 * 20%

    ☞ 환수결정액 1,0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 환수결정금액 * 10%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포상

    ☞ 환수결정액 중 정부 지원금의 30%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3만원)

    ☞ 상한 : 없음

 

▣ 어린이집 신고포상 부정수급, 아동학대, 급간식부정

    ☞ 보조금 부정수급 : 환수금액의 10% ~ 30% (최대 5,000만원)

    ☞ 아동학대 : 200만원 ~ 500만원

    ☞ 급식관리 : 100만원 ~ 300만원

    ☞ 차량안전관리 : 100만원 ~ 200만원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

    ☞ 장기요양기관 관련자(징수금 10~30%, 최대 2억원)

    ☞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징수금 40%, 최대 5백만원)

    ☞ 그 외(징수금 10~20%, 최대 5백만원)

 

▣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

    ☞ 요양기관 관련자(징수금 10~30%, 최대 20억원)

    ☞ 요양기관 이용자(징수금 40%, 최대 5백만원)

    ☞ 그 외(징수금 10~20%, 최대 5백만원)

 

▣ 의료급여 신고포상

    ☞ 의료급여기관 관련자(징수금 10~30%, 최대 20억원)

    ☞ 의료급여기관 이용자(징수금 50%, 최대 5백만원)

    ☞ 그 외(징수금 10~20%, 최대 5백만원)

 

▣ 불법의료행위 신고포상 *무면허의료행위

    ☞ 지급 : 벌금액의 20% 상당액

    ☞ 상한 : 50만원

 

▣ 의약분업 신고포상

    ☞ 지급 : 선고된 벌금액의 10%이내

    ☞ 상한 : 없음

이 외에도 부패신고/공익신고 등의 다양한 신고 보상 및 포상금을 지급하는 곳이 많다.

신고 포상금 좀 더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