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전에는 TV 없는데 수신료 내거나, 미납 시 단전 우려도 있어 - 새 제도로 TV 없는 집 수신료 안 낼 권리 강화 등 편익 증진 기대 - 이르면 10월 경 완전 분리, 과도기에는 한전고객센터 등 통해 분리납부 7월 11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 개정 시행령은 7월12일(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 하도록 하여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있음 그동안은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되어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워 TV가 없는데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