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촉진
▣ (데이터 구축) AI 허브* 내 산업별 데이터 구축 확대
☞ 스타트업이 AI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산업 분야별데이터 발굴·구축(’23년 150종 구축 → ‘27년까지 누계 1,100종 이상)
- (언어 데이터) 산업별 특화 서비스* 개발시 공동 활용할 수있는 의료, 법률 등 전문분야 언어 데이터 250종 이상** 구축
*초거대AI 모델을 활용해 의료, 법률 등 전문 분야를 집중 학습시킨 서비스
**한국어 최소 200종 이상, 외국어 최소 50종 이상
☞ 개별 데이터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수 기능을 동시에 학습*시키는 ’멀티태스크 라벨링데이터‘ 구축
* (예) 요약문 생성 기능(개조 형식, 이야기 형식, 뉴스 형식 등) + 정보추출 기능
▣ (AI 허브 고도화) 이용자 편의성 증진을 위한 AI 허브 기능 확충
☞ 스타트업이 AI 허브 내에서 데이터 이용부터 AI 서비스개발까지 가능하도록 개발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예) 벤처기업 등이 데이터 학습시 필요한 프로그램 지원, AI 데이터 활용 모델 등 연계 제공
☞ 신용‧의료‧법률 등 분야별 윤리‧개인정보보호 정책 등의 여건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AI 학습 결과물을 고도화
- AI 허브 내 학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재학습하여 답변의 정확도를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원천기술 개발
▣ (신뢰성 확보) AI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 제고 및 안전성 강화
☞ AI 허브 내 데이터에 대한 품질 평가기준 표준화를 위한 「AI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 ‘23년도 신규 데이터 유형(초거대AI‧3D‧합성데이터 등) 및 분야(로보틱스‧금융 등)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 등을 통해 품질검증 항목 마련
- 데이터의 편향성 방지, 윤리적 사용 지원 등을 위한 품질지표(다양성, 책임성, 안정성, 투명성 등) 추가 발굴
☞ AI 학습용 데이터 품질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분야‧유형별’데이터 품질평가 단체표준* ‘ 제정 및 품질인증제도** 도입
*컴퓨터 비전(~‘23), 한국어 음성‧텍스트(~‘23), 초거대 AI ‧ 3D ‧ 합성데이터(’24~)
**단체표준 등을 기반으로 품질인증 가이드라인 개발·시범적용 추진(‘24~)
☞ AI 서비스 등의 편향성, 비윤리성 등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점검‧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서비스 출시‧운영 단계에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용 데이터셋 우선 구축‧개방(’23~, 최소 10종 이상)
- 공신력 있는 평가지원기관을 통한 평가모델 정립* , 민간의자율적 신뢰성 평가를 촉진하기 위한 컨설팅 제공
*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안내서’ 기반 평가모델 마련(‘23.下)
▣ (기업 활용 지원) 데이터바우처 제공 등 기업의 데이터 활용 지원
☞ 스타트업의 AI 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해 데이터 가공,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
▣ (지식재산권 정비) AI 학습용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면책 규정 명확화
☞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AI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는경우의 저작권 침해 면책 요건 및 근거 마련
* EU·일본 등은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저작권 면책규정 旣도입
- AI 학습을 위한 ’크롤링(crawling) 행위*‘는 저작물에 포함된사상·감정을 향유하지 않고, 적법한 저작물 접근에 해당함을명시
* 인터넷 웹사이트, 하이퍼링크, 데이터 등을 자동으로 수집·분류·저장하는 행위
< 「저작권법」 개정안(이용호의원안, ‘22.10) 주요 내용 >
제35조의5(정보분석을 위한 복제·전송)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분석기술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 또는 가치를 생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수의 저작물을 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분석(규칙, 구조, 경향 및 상관관계 등의 정보를 추출하는 경우)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다.
1. 저작물에 포함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아니할 것
2. 정보분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할 것
☞ AI 서비스 개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생성형 AI(챗GPT 등)가 만들어 낸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정비
- (단기)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저작권 명확화를 위한 「 (가칭)AI 산출물 활용 가이드」 마련
* AI 산업계 및 창작자 그룹, 학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23.2~9월 운영)
- (중장기) 창작자‧업계 등 이해관계자 이견 조율 및 미국‧ EU 등 주요국의 AI 입법 동향에 부합하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
(참고) 「저작권법」 개정안(`22.10월) 상세 해석
①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분석기술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 또는 가치를 생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수의 저작물을 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분석
→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분석기술‘은 ’다수의 저작물을 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기술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ext data mining)‘을 지칭하는 것을 의미함
→ 동 규정의 규율대상으로는 AI 학습을 위하여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보분석 목적으로 온라인상의 웹페이지 등 데이터를 수집하는 ’크롤링(crawling)‘ 행위까지도 포함될 수 있음
② 저작물에 포함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아니할 것
→ ’저작물에 포함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한다는 것은 그 이용자가 감상 등 목적으로 해당 저작물의 표현적 요소를 향유하는 것으로서, 저작물에 대한 본래적 이용행위를 의미함
→ 따라서,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에 포함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움
③ 정보분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할 것
→ ’적법하게 접근할 것‘은 일반적으로 ’해킹‘ 등 저작물에의 접근과정에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시된 요건으로,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내지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위반행위 등을 적법하지 않은 접근의 예시로 들 수 있음
→ ’적법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요건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서비스 정보등에 인정하지 않은 접근을 차단하고자 하는 명시적인 행위(크롤링 차단을 위한 보호조치, 이용약관 상 금지 등)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판례) 보호조치나 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법한 접근 여부 판단 필요(대법원, ’22.5.12. 선고 2021도1533 판결)
④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다.
→ 개정안은 위 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바, 이는 정보분석 과정에서 필연적으로수반되는 데이터 처리절차를 포괄적으로 면책범위 내에 포섭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 디지털 산업 기반 확충 및 생산성 제고
▣ 디지털 신기술 분야 R&D 집중 투자
☞ (메타버스) 현실공간·자원을 디지털 기반으로 확장하여 全산업의 생산성을 혁신하는 현실-가상 융합 핵심기술 개발
-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장 수요를 토대로 실감콘텐츠 및 XR 디바이스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지원*
* AI 기반 고정밀 3D 공간·휴먼 복원 기술(실감콘텐츠), 시각·청각·촉각·후각 등 다중감각 저장·표현 기술(XR인터페이스) 등 국제 공동연구 추진
☞ (블록체인) AI·IoT·웹3.0 등 다양한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활용하기 위한 신산업 융합 기술개발 추진
☞ (AI) 생성형 AI 관련 핵심기술* 선점 및 활용 분야 확대, AI가 생성한 데이터의 신뢰성 검증 기술 고도화 추진
* (예시) 사람중심 인공지능 핵심원천기술 개발, 차세대 생성 AI 기술개발 등
▣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스타트업 등 혁신기업 지원
☞ (스타트업)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 대상 선정시디지털 분야** 스타트업 신규 선발 및 지원(’24~)
*(선발) 5년간(‘23~’27) 민간 중심의 엄격한 검증을 통해 기술력 확보가 가능한 스타트업 선발
(지원) ① 5년간 민·관 공동으로 사업화 · R&D 지원 등을 통해 스케일업 지원
② 스타트업 육성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사업화 전담 지원
**빅데이터, AI, 사이버보안, 네트워크 등
☞ (AI반도체) AI 연산에 특화된 고성능‧저전력 국산 AI반도체 개발 및 국내시장 조기 창출 등 AI반도체 기업의 성장 뒷받침
-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등 핵심기술을 고도화*하여 데이터센터에 적용하고 클라우드 기반 AI서비스까지 실증
* (1단계) NPU → (2단계) 저전력 PIM → (3단계) 극저전력PIM(‘23~’30, 8,262억원)
- AI반도체 설계(팹리스) 스타트업 육성 및 기술개발을 위해 산·학·연 및 대기업 파운드리 등과 연계한 상생협력 강화
* ①국내 대기업 파운드리와 협력을 통해 유망 팹리스 스타트업에 MPW(시제품) 생산공정 기회제공 및 시제품 제작지원
②‘PIM 반도체 설계연구센터’ 등을 통한 산·학·연 및 대기업 파운드리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여 AI반도체 기술개발 고도화·실증 지원
☞ (정책자금) 데이터 및 SW 자산 가치평가에 기반한 자금지원
- 데이터 가치평가를 토대로 데이터 기반 혁신기업에 대한 융자 및 보증 지원(‘23~)
* 데이터기반 혁신기업 특별자금(산은), 데이터가치평가 보증지원(신보)
- SW 자산 전용 가치평가 모형 개발(‘23) 및 가치평가 기반 정책자금 융자지원* 신설(’24)
* 가치를 반영한 기술사업성 평가 및 전용 가치평가 수치를 활용하여 대출한도 설정·지원
3. 초고속 통신망 확산
▣ (5G 특화망) 제조‧건설‧물류‧의료 등 디지털 서비스 융합 효과가 높은 산업을 대상으로 수요기업 맞춤형 5G 특화망 본격 확산
※ (5G 특화망) 토지‧건물 등 구역 단위 소규모 네트워크(투자규모↓, 사업자수↑) ↔ (5G 이동통신) 전국 단위 대규모 5G 네트워크(투자규모↑, 사업자수↓)
☞ 초고속‧대용량 실감형 5G 특화망 융합서비스 발굴 및 실증지원을 통해 28GHz 산업융합 촉진
☞ 원격제어, 실시간 안전관리 등 중소기업 산업현장에 5G특화망을 적용‧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솔루션* 제공
* (예) 생산라인 무인‧무선 재배치(제조분야), 스마트조끼 센서‧바디캠 부착(건설분야) 등
▣ (5G 전국망) 음영구역 해소를 위해 5G 전국망(131개 시·군)을 조속 구축(∼’24.1분기)
☞ 농어촌(현재 2,859개 마을) 초고속광대역망을 조기 구축(’25 →’24) 하여 지역격차 해소
* ‘23.4월 현재 약 63%(1,806개 마을) 구축 완료
▣ (해상 통신망) 연안 100km까지 4G 통신이 가능한 초고속해상통신망(LTE-M)을 활용한 해상특화 서비스* 개발‧확산
* (예) 선원을 대상으로 원격 응급처치 지원 및 만성질환 건강상담서비스 등
▣ (6G 기술개발) 6G 주도권 선점을 위해 원천기술 연구와 핵심부품 등 상용화 기술개발 병행(’24∼’28, 6,253억원 예타 추진)
4. 디지털 가속화 쟁점 대응
▣ AI 기술 고도화 등 디지털 가속화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점검하고, 주요 과제별 대응방안 마련
☞ ‘디지털 공론장* ’ 운영(8월~) 및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조사** ’ 등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 및 관련 부처가 참여하여 대응책 마련
*주요 과제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플랫폼
**쟁점별 범정부 대응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방향 모색‧도출을 위한 정기 조사(年 1회)
▶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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