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추린 내용
▶ 세부 내용
▣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10%) 구간을 상향(60→300억원)하고 연부연납 기간 대폭 확대(5→20년)
* 가업승계 시 증여재산가액 60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저율과세(상속시 합산과세)
- (적용시기#1)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적용시기#2) (사후관리 완화)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분부터 적용
☞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내→대분류내)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특례신설
☞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손금산입 특례
- (적용대상) 해외건설자회사를 둔 국내건설모회사
-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적용요건) ➊~➍까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
➊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지분율 90%이상)에 지급한 대여금(이자 포함)
➋ 회수기일 이후 5년 이상 경과
➌ 해외건설자회사의 사업에 사용했을 것
➍ 해외건설자회사의 완전자본잠식(순자산 ⟨ 0) 등대여금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경우
- (손금한도) (요건을 충족하는 대여금의 기말채권잔액 - 해외건설자회사의 해당 차입금 외 순자산 장부가액*) x 손금산입 비율**
* 자산총액 - 해당 차입금을 제외한 부채총액
** 연도별 손금산입 비율 : 매년 10% 상향
연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2033년 이후 |
비율 | 10% | 20% | 30% | ~ | 100% |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시기 조정
☞ 주요국 시행시기에 맞춰 소득산입규칙은 `24.1.1. 시행하되 소득산입보완규칙은 1년 유예(‘24.1.1.→’25.1.1. 시행)
* 소득산입규칙(IIR):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세액을 모기업의 소재지국에 납부(‘24.1.1. 시행)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모기업의 소재지국이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을 도입하지않은 경우,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세액을 UTPR 도입국에 납부(‘25.1.1. 시행)
▣ 해외자원개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등 요건완화
☞ 핵심광물 등 자원확보를 위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ㆍ간접외납세액공제대상 해외자원개발 해외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5→2%)
※ (적용시기) ‘24.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대학 재정건전화를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기존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대체취득자산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 (적용시기) ’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 동업기업 과세특례 : 동업기업(법인)의 소득을 동업자(출자자)에게 배분하여 동업기업은 법인세를면제하고 동업자 단계에서만 과세하는 제도
☞ 자펀드에 투자하는 모펀드*에도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할수 있도록 허용하여 이중과세 해소
* 기업구조혁신펀드(4호) 등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허용
- (예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동업기업 과세특례 허용( [최초 출자자(과세) → 모펀드(비과세) → 자펀드(비과세)] 허용)
- (예외) 동업자인 동업기업은 납세의무 제외
- (적용시기) ’24.1.1. 이후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적용신청 특례) ’23년 중 설립된 기업이 ’24.1.31.까지 과세특례 신청 시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연장
☞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시 분할납부 적용기한 3년 연장('27.1.1. ~ '2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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