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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과 취업을 동시에 「취업행복+더하기 채무조정」 제도

LeejiiLab 2023. 7. 27. 15:09
자립 향한 첫걸음, 신용회복과 취업을 동시에...

고용-금융서비스 연계 지원키로

- 고용노동부,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과 업무협약 체결

고용·금융서비스 연계 제도‘취업행복+더하기’안내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권남주), 국민행복기금(이사장 이재연)은 7월 21일(금) 「고용·금융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업지원이 필요한 금융 채무자에게 고용과 금융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여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고용부 등 3개 기관은 「취업행복+더하기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청년·취약계층 금융 채무자가 고용노동부의 고용복지+센터 초기상담 및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 서비스에 참여 시 신용회복을 위한 추가 채무감면 및 취업지원성공지원금 등 각종 금융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취업’을 희망하나 ‘채무’ 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취업을 통한 신용회복과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 협약의 주요 내용


▣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국민행복기금 금융 채무자 중 취업지원이 필요한 자를 고용복지+센터 취업프로그램에 연계하여 채무 추가감면등 금융 지원하는 ’취업행복+더하기 채무조정’ 제도* 마련·운영

< 취업행복+더하기 채무조정 제도 개요 >

▴ 캠코·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맞춤형 취업지원 제도 (초기상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경우 채무에 대한 추가 감면* 등 금융지원 시행

* (대상) 캠코·기금 채무자 중 채무조정 미약정자(79만명, 사업참여 가능자는 3~8만명 내외)
  (참여 인센티브) 기본감면(소득 등에 따라 채무액의 30~70%) 후 잔여 상환액의 최고 50% 추가감면(원금 90%까지), 대출 지원 및 취업성공지원금 등 금융 인센티브 제공

▣ 기관 간 역할

① (고용부)

‣ 채무자에 대한 심층 상담을 통한 고용·복지 사각지대 해소

‣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고용서비스 제공

‣ 제도의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산개발 및 홍보 지원

② (캠코·기금)

‣ 채무자 중 고용노동부 고용·복지 상담 및 서비스 이용 자에 대한 단계별 채무조정·상환유예 등 신용회복 지원

‣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에 대한 금융 지원책 마련

‣ 제도의 적극 안내 및 홍보

③ (기타)

‣ 주요 활동 실적에 대한 통계자료 공유 협조

‣ 채무자의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간이하게 구비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향후 계획

☞ 고용복지+센터 진입상담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처리 지침 시달(~7.31.)

 지역별 고용센터-캠코 업무협업 진행: 8월 ~

 

▶ 취업행복+더하기 채무조정 제도


 개요

캠코ㆍ국민행복기금의 청년ㆍ취약계층 채무자가 고용노동부 취업ㆍ복지 서비스 참여 시 추가 채무감면 및 햇살론15 대출 등 금융 인센티브 제공으로 채무자 자립기반 마련

 사업내용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과 고용노동부 취업ㆍ복지 연계 시행

사업내용

▣ 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ㆍ국민행복기금 청년·취약계층 채무자(채무조정 미약정자)

▣ 지원내용

채무조정 시 단계별 1+1 매칭 채무감면 등

☞ (1+1매칭 채무조정 지원) 채무자 상황에 따른 기본 감면 후 잔여채무액 납부 시 한 회차를 납부하면 한 회차를 추가 감면(원금의 최대 90%)

 (단계별 인센티브) ‘고용복지+센터’ 진입(초기)상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시 단계별 채무조정 인센티브 지원하여 채무상환 및 취업 의지 제고

고용서비스 참여 시 단계별 인센티브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