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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혁신 첨단제품 인증취득 및 각종 규제개선 등 국내외 인증관련 정보의 통합 지원 인증 원스탑 서비스 개시

LeejiiLab 2023. 9. 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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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혁신에 따른 첨단 제품의 인증취득 애로를 해소하고 국내 인센티브 및 수출 레퍼런스 확보를 위해 국내외 인증 관련 정보를 통합 지원하는 인증 원스탑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디지털 혁신 첨단제품 인증취득 및 각종 규제개선 등 국내외 인증관련 정보의 통합 지원 인증 원스탑 서비스 개시

▶ 인증 원스탑 서비스 개요


인증원스탑 서비스는 국내 기업이 요구하는 인증정보 제공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 법정 인증제도 뿐 아니라 규제개선 제도, 해외 인증정보 등을 안내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증제도와의 연계, 인증분야 전문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통합 지원 서비스이다.

인증원스탑 서비스 바로가기

인증원스탑이란?

1. 기업이 필요한 모든 인증제도를 안내

KC, KS와 같은 법정인증 뿐만 아니라 신제품적합성 인증, ICT규제샌드박스, ICT융합품질인증, 신제픔/신기술 인증, 성능인증 등 다양한 국내 인증제도를 안내한다.

2. 다양한 분야 인증전문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다양한 산업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닥터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인증 취득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디지털혁신의 신유형 제품·서비스의 인증 취득을 지원

첨단신제품으로 인증이 가능한 현행 제도가 없는 경우, 인증표준 개발을 통한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인증 취득을 지원한다.

4. 인증 취득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안내

ICT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하여 인증취득에 애로가 되는 법적 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안내한다.

5. 인증에 필요한 시험서비스를 제공

인증 취득에 필요한 시험 규격 및 시험 기관을 안내하고 시험평가를 위한 가이드와 시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증정보제공 서비스

1. ICT융합 품질인증제도

ICT융합 품질인증제도는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품질인증기준에 충족되는지 시험평가와 현장평가 등 인증심사를 진행하는 제도이다.

ICT융합 품질인증제도

ICT융합 품질인증제도 인증신청하기

ICT융합 품질인증제도의 인증을 신청한 융합기술 서비스들도 확인할 수 있다.

ICT융합 품질인증제도 융합인증목록 확인

ICT융합 품질인증 대상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분야가 있다.

ICT융합 품질인증 대상 분야

2. 신제품/신기술 인증제도

첫째, 신제품 인증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를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제품 인증마크

신제품 인증 바로가기

신제품 인증제도의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신기술일 것
*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
*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을 것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
*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

신제품 인증제도 선정 시 지원되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 (기술심사 면제)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용지원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 (중소벤처기업부)
*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약보증, 지급보증 우대 지원
*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둘째, 신기술 인증제도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한다.

신기술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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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능인증제도

성능인증제도(EPC: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성능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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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제품은 우선구매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 성능인증서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1회에 한해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대상제품은 신기술 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개발제품 등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21종)이 해당된다.

4. 신제품적합성 인증제도

기존 허가 등의 근거법령에 따른 인증제도(KC, KS등)에 융합 신제품에 대한 ‘적합한 기준’이 없어 인증이 불가한 경우, 신청 제품에 대한 별도의 인증기준(적합성인증 기준)을 신속히 마련하여 심사하고 기존 인증(KC, KS 등)의 효력을 부여하는 범부처 규제개선 제도(근거법령: 산업융합촉진법)이다.

신제품적합성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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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적합성 인증제도의 인증 신청 대상은 융합 신제품에 맞는 기준 등이 없어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기존 인증 기준을 융합 신제품에 적용할 수 없어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제품적합성 인증제도의 인증 혜택은 다음과 같다.

* 인증심사 합격 후 타겟인증(KC, KS 등)마크 표시 가능
     -인증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융합 신제품을 위한 별도의 인증기준을 신속히 마련하여 인증관련 애로 해소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에 포함
* 조달우수제품 심사 시 가점 부여
* 신산업 진출 등을 위한 사업재편 계획 시 신산업 범위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

5. 규제샌드박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다면 일정 기간 기존 규제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적용받지 않고 시장 출시나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규제샌드박스 지원

 

  • 신속처리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려는 기업 등이 규제 유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속확인을 신청을 통해 규제부처가 30일 이내에 규제의 유무를 확인하여 알려주는 제도

※ 규제부처가 회신하지 않을 경우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임시허가품질인증개요

우선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하고 관계 당국은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 실증특례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서 실증 테스트를 허용하고, 이후 실증 결과에 따라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정부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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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나라표준 인증

e나라표준인증은 부처별 200여개의 국내 법정 강제 및 임의 인증 정보와 함께 이와 관련한 5만여종의 표준 기술 기준 원문을 제공하는 표준인증 분야 종합 포털 플랫폼이다.

e나라표준 인증

e나라표준인증 플랫폼 바로가기

7. 해외인증

해외인증지원단은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밀착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출기업의 기술지원, 수출정보 제공, 인력양성, 제품시험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인증 서비스 바로가기

인증제도검색 서비스

다양한 분야의 인증제도를 검색해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증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인증원스탑

인증제도검색 인증검색 번호 분야 상세분야 제목 분류유형 담당부처 시행일 검색항목 7 에너지∙자원 자원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법정의무 산업통상자원부 2002-04-01 6 국방∙안전 생활제품

certi-onestop.or.kr

인증닥터상담신청 서비스

다양한 산업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닥터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인증 취득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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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알아본 인증 원스탑 서비스로 인증 수요기업의 제품 신뢰성 제고를 통해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와 수출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