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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 신속 지원 심사결과, 기한 후 신청, 신청요건, 금액 수령방법

LeejiiLab 2023. 8. 3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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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 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9일 지급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심사결과와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및 신청요건 그리고 근로·자녀장려금 수령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근로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 신속 지원 심사결과, 기한 후 신청, 신청요건, 금액 수령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61만 가구에게 2조 8,274억 원을 지급하며,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여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원 증가한 110만원을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150→165만원, 홑벌이가구 260→285만원, 맞벌이가구 300→330만원
※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명당 70→80만원

 

▶ 심사결과 확인 방법


홈택스를 이용한 심사결과 확인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심사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홈택스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심사결과 확인하기

홈택스에서 접속한 후 다음과 같이 메뉴를 따라갑니다.

※ PC : 접속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심사진행상황

 모바일 :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심사진행현황 조회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 장려금 수령 방법


심사가 완료되었다면 장려금을 예금계좌나 현금 수령을 통해 지급받아야합니다.

예금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8월 29일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국세환급금통지서(8월 28일 우편 발송)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현금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우체국 방문전에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해야하는데 우편 발송이 늦는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출력하러가기

홈택스에서 접속한 후 다음과 같이 메뉴를 따라갑니다.

※ 접속 -> 마이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 보기

만약,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과 기한 후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가구 유형('22.12.31. 기준)

가구 유형('22.12.31. 기준)

신청 요건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소득 · 재산 요건이 충족해야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소득 및 재산 요건

신청 예외자

① '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② '22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PC, 모바일)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2021년 기한 후 신청 방법 안내 TV 참조하기 (2023년 버전은 아직 업로드 되지 않음)

국세청 국세매거진 TV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홈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기

홈택스에서 접속한 후 다음과 같이 메뉴를 따라갑니다.

※ PC : 접속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기한 후 신청은 위 안내대로 6.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오며 10% 감액하여 지급되니 다음부터는 반드시 정기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