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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확인, 신청방법, 신청하기)

LeejiiLab 2023. 9. 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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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15일까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하여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신청 대상자확인 그리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세요.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확인, 신청방법,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대상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이 있는 대상자는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 ·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입니다. 이러한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 · 재산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요건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 가능하며, 배우자 ·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구분 요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만, 2023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그 외 충족 요건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심사

근로장려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시행하며,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 반기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 · 반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나,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 까지 이며,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 3월 반기신청('24년 3월 1일 ~ 3월 31일) 또는 5월 정기신청('24년 5월 1일 ~ 5월 31일)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3년 상반기분 신청을 할 경우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더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일정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심사 후 12월 말 지급하며, 2023년도 소득이 모두 확정된 다음 연도 6월 말에 정산합니다.

상반기분 신청 시 '예상연간산정액'은 정산 시 '연간산정액'과 달라질 수 있으며, 향후 가구 · 소득 · 재산 요건에 따라 기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소득 · 재산 요건 심사 후 내년 6월 정산 시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안내

▶ 대상자 확인 신청요건 충족 여부 확인하기


안내문은 신청 편의를 위해 근로장려금 수급이 예상되는 가구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충족 여부 확인하러가기

위의 버튼을 눌러 접속 후 아래로 스크롤하여 세부업무별서비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하여 반기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기타 (취소증빙계좌 등)' 버튼을 클릭하면 뜨는 화면에서 '안내대상자여부조회(미안내사유)'에서 직접 대상자 확인 및 신청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반기신청 기타 클릭하기
안내대상자여부조회에서 미안내사유 클릭하여 알아보기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홈택스(PC) 신청방법

홈택스(PC)에 접속하여 아래로 스크롤하여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클릭한 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러가기

홈택스(PC)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접속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개별인증번호로 신청하기

안내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서 증거자료(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모바일) 신청방법

네이버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 메시지 아래의 '지금 문서 확인' 버튼을 누르고 본인인증(숫자 6자리 입력)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 후 안내문 아래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홈택스(모바일)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네이버 안내문 받은 경우

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 메시지 아래의 '열람하기' 주소링크를 누르고 본인인증 후 안내문을 열람하여 '네이버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홈택스(모바일)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문자 안내문 받은 경우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스마트폰 카메라 앱으로 QR코드를 찍는 시늉을 하게 되면 화면에 뜨는 신청 메시지를 눌러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래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를 작동 시킨 후 비추면 됩니다.

홈택스(모바일)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민비서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를 통해 제공)

받은 메시지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홈택스(모바일)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국민비서 알림

기타신청

자동응답전화(ARS) : 1544-9944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이때, 장려금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발송되는데 수급 이력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자동응답전화(ARS)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대리

위의 모든 방법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 불가 저축은행 리스트


일부 상호저축은행은 국고금 지급업무를 하지 않아 장려금의 지급이 불가하므로 계좌 입력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코드 저축은행명 번호 코드 저축은행명
1 016 (주)라이브저축은행 10 063 대신저축은행
2 021 더케이저축은행(주) 11 065 KB저축은행
3 038 바로저축은행 12 066 웰컴저축은행
4 064 (주)오케이저축은행 13 067 하나저축은행
5 068 (주)제이티친애저축은행 14 114 (주)부산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
6 101 (주)고려저축은행 15 130 BNK저축은행
7 120 (주)우리저축은행 16 132 웰컴(부산경남)저축은행
8 002 애큐온저축은행 17 347 신한상호저축은행
9 062 NH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