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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직원 100억 원 대 업무상 배임 혐의 금감원 전수조사

LeejiiLab 2023. 8. 2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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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사 직원의 100억 원 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즉각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23년 8월 14일 롯데카드사 직원 2인 및 관련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의 상세한 내용


사건 상세

롯데카드사 마케팅팀 팀장과 팀원인 사고자 2인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하여 동 업체를 카드상품 프로모션 협력업체로 선정한 후, 프로모션 계약내용이 불분명하고 프로모션 실적 확인수단없이 카드발급 회원당 연 비용(1인당 1.6만원)을 정액 선지급하는 구조의 이례적인 프로모션 제휴계약을 협력업체와 체결하였고 카드사는 상기 계약에 따라 협력업체에 ’20.10월 ~ ’23. 5월기간 중 34회에 걸쳐 총 105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사고자 2인은 이 중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및 가족회사를통해 취득하여 부동산 개발 투자, 자동차·상품권 구매 등으로소비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외 39억에 대한 횡령 자금에 대해서는 협력업체가 프로모션 계약이행에 사용한 자금은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바, 구체적인 사용처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카드 업무상 배임 혐의 사고자금 흐름도

확인된 문제점

카드 제휴서비스는 카드사 영업부서가 직접 운영 또는 통제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사고자가 제휴서비스를 외부업체에 일괄하여 위탁할 수 있었다.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입찰 담당부서가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사고자가 담당하는 마케팅팀이 입찰을 직접 진행하면서, 신규협력사 추가시 역량평가 후 부문장전결이 필수임에도 미이행하고, 입찰설명회를 생략하였으며, 입찰조건 및 평가자도 임의로 선정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의 행태를 무시하였다.

제휴계약서상 서비스 내용이 추상적이고, 비용 선지급 조건임에도 협력업체에 대한 서비스 이행 확인수단이 부재하며, 계약기간(5년)을 실제 서비스 제공기간(3년)보다 장기로 설정하는 등 카드사에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이 상기 업체선정·계약체결 등의 과정에서 계약서 세부조항 검토미흡 등 관련부서의 내부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사후적으로 인지하였음에도 계약상 해지가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금액이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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